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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

대형소화기와 소형소화기를 별도로 구분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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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단위와 크기가 다르다.

. 대형소화기와 소형소화기를 구분하는 기준은 능력단위이다.

대형소화기의 능력단위의 수치는 A급 화재에 사용하는 소화기는 10단위이상, B급 화재에 사용하는 소화기는 20단위 이상이어야 한다. 소형소화기는 능력단위1단위 이상이고 대형소화기의 능력단위 미만인 소화기를 말한다. 결국 하나의 소화기를 대형소화기로 볼 것인가 아니면 소형소화기로 볼 것인가를 구분하는 기준이 바로 능력단위인 것이다.

 

. 운반을 위한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다.

대형소화기의 경우에는 화재 시 사람이 운반할 수 있도록 운반대와 바퀴가 설치된다. 소형소화기에 비해 저장해야 할 소화약제의 양이 다르므로 무거울 수밖에 없다. 화재시 대형소화기를 손쉽게 운반하기 위해서 운반대와 바퀴를 설치하여야 한다.

 

운반대와 바퀴가 설치된 대형소화기

대상별, 용도별 설치 기준이 다르다.

. 부속용도별 배치 기준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별표 4. 부속용도별로 추가하여야 할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에서 대형소화기 설치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특수가연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로서 소방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하는 수량의 500배 이상인 경우 대형소화기를 1개 이상 설치하게 하고 있다.

액화석유가스 기타 가연성 가스를 연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저장하는 저장실(저장량 300kg 이상)에도 대형소화기를 1개 이상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또는 도시가스사업법에서 규정하는 가연성 가스를 제조하거나 연료외의 용도로 저장사용하는 장소로서 1개월 동안 제조ㆍ사용하는 양이 300kg 이상 저장하는 장소에 대형소화기를 2개 이상 비치하도록 하고 있다.

 

. 임시소방시설 설치 기준

임시소방시설의 화재안전기준(NFSC 606) 4(소화기의 성능 및 설치기준)에서도 소형소화기와 대형소화기에 설치에 대한 규정을 하고 있다. 소화기는 각 층마다 능력단위 3단위 이상인 소화기 2개 이상을 설치하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15조의5 1항에 해당하는 경우 작업종료 시까지 작업지점으로부터 5m이내 쉽게 보이는 장소에 능력단위 3단위이상인 소화기 2개 이상과 대형소화기 1개를 추가 배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행거리에 따른 배치 기준이 다르다

소화기는 각 층마다 설치한다. 그리고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1개의 소화기까지의 보행거리가 소형소화기이냐 대형소화기이냐에 따라 다르다. 소형소화기의 경우에는 20m 이내, 대형소화기의 경우에는 30m 이내가 되도록 배치하여야 한다여기서의 거리는 수평거리가 아니고 보행거리라는 것이 중요하다. 복도, 출입문, 구획부분 등의 구성에 따라 보행거리 적용이 달라진다.

 

소형소화기는 보행거리 20m 마다 설치한다.

소화설비 설치에 따른 소화기의 감소 기준이 다르다.

. 소형소화기의 설치를 감소하는 기준

소형소화기를 설치하여야 할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등소화설비·옥외소화전설비 또는 대형소화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설비의 유효범위의 부분에 대하여는 소화기의 3분의 2(대형소화기를 둔 경우에는 2분의 1)를 감소할 수 있다. 다만, 층수가 11층 이상인 부분, 근린생활시설, 위락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운동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아파트, 업무시설(무인변전소를 제외한다), 방송통신시설, 교육연구시설, 항공기 및 자동차관련 시설, 관광 휴게시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대형소화기의 설치를 감소하는 기준

대형소화기를 설치하여야 할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등소화설비 또는 옥외소화전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설비의 유효범위안의 부분에 대하여는 대형소화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옥외소화전이 설치되면 대형소화기가 면제된다.

. 임시소방시설 중 간이소화장치를 설치한 것으로 보는 시설

임시소방시설의 화재안전기준(NFSC 606) 8조에서는 간이소화장치의 설치제외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대형소화기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나온다. 영 제15조의5 3항 별표 52 3호 가목의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맞는 소화기""대형소화기를 작업지점으로부터 25m 이내 쉽게 보이는 장소에 6개 이상을 배치한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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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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