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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

부속용도 중 전기시설이 설치된 장소에 추가하여야 할 소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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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시설이 설치된 장소

. 소화기구를 추가해야 할 전기시설의 대상

부속용도 중 2호에서 열거하고 있는 전기시설들은 발전실ㆍ변전실ㆍ송전실ㆍ변압기실ㆍ배전반실ㆍ통신기기실ㆍ전산기기실ㆍ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이 있는 장소를 말한다. 공장이나 대규모 건물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시설들이다. 필요에 따라 관계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출입도 가능한 곳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 추가로 설치해야 할 소화기구

해당 용도의 바닥면적 50마다 적응성이 있는 소화기를 1개 이상 설치하거나 또는 소화기 대신 유효설치 방호체적 이내의 가스ㆍ분말ㆍ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장치, 캐비닛형 자동소화장치(다만, 통신기기실ㆍ전자기기실을 제외한 장소에 있어서는 교류 600V 또는 직류 750V 이상의 것에 한한다)를 설치하면 된다.

 

전기설비가 설치되는 곳에 추가하여야 할 소화기구

. 1호 다목에서 말하는 장소와이 차이

부속용도 중 1호 다목은 관리자의 출입이 곤란한 변전실ㆍ송전실ㆍ변압기실 및 배전반실(불연재료로 된 상자 안에 장치된 것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역시 전기시설이 설치되는 곳이지만, 전제 조건이 관리자의 출입이 곤란한 곳임을 알려준다. 쉽게 출입할 수 있는 곳이 아니므로, 한번 내부로 들어왔던 사람이 소화기를 찾으러 다시 나가는 일이 없도록 바닥면적 25마다 능력단위 1단위 이상이 되는 소화기를 비치하도록 하고 있다.

 

. 전기시설인데 능력단위가 필요한가?

다만, 전기시설은 소화약제가 가진 능력단위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해당 소화약제가 C급 화재에 적응성이 있는가를 가지고 판단해야 한다. 그런데 1호 다목에 열거된 곳에서는 1단위 이상의 능력단위가 있는 소화기를 비치하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전기화재에 적응성이 있는 소화기로 해석함이 타당하리라 생각한다. 2호의 규정에서 적응성이 있는 소화기 1개 이상을 설치하라고 하고 있는 것을 참조하면 된다.

 

 

위험물 제조소등에 설치되는 전기시설

. 어떤 법의 적용을 받나?

일반 건축물이 아닌 위험물 제조소등의 전기시설에 설치해야 하는 소화기는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다.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제조저장취급하는 위험물 제조소, 저장소 또는 취급소에서는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7. 소화설비, 경보설비 및 피난설비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시설을 설치한다.

 

. 제조소등의 전기설비에 설치해야 할 소화기 등

위험물 제조소등에 전기설비(전기배선, 조명기구 등은 제외한다)가 설치된 경우에는 당해 장소의 면적 100마다 소형 수동식소화기를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일반 건축물에 전기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보다 더 완화된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위험물 제조소등에는 동일한 소방시설이라도 일반 특정소방대상물보다 더 강화된 기준으로 설치되니까 소화기를 완화하여 설치하는 것으로 보인다. 

 

분말 자동소화장치의 유효설치방호체적 (출처 : 한국소방공사)

유효설치 방호체적이란

. 화재안전기준에서 정의하기를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3(정의)에서 자동소화장치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자동소화장치"란 소화약제를 자동으로 방사하는 고정된 소화장치로서 법 제36조 또는 제39조에 따라 형식승인이나 성능인증을 받은 유효설치 범위(설계방호체적, 최대설치높이, 방호면적 등을 말한다) 이내에 설치하여 소화하는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 실제 자동소화장치에 표시할 때에는

별표 4. 부속용도별로 추가하여야 할 소화기구에서는 유효설치 방호체적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실제 자동소화장치에 표시할 때에는 설계방호체적, 최대설치높이, 최대방호면적이라고 표시하고 있다. 이를 화재안전기준에서는 유효설치 범위로 표현하고 있다. 서로 각각 다른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 혼동되지만, 자세히 보면 같은 내용에 대해 용어를 다르게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외에도 공칭방호체적, 설계체적 등 다양한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 결국, 유효설치 방호체적이란

자동소화장치가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성능인증을 통해 받은 설계방호체적을 의미한다. 또한, 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할 때에는 최대높이 및 최대면적 확인시험을 통해 인증받은 높이와 면적에 맞게 설치하여야 한다. 체적, 높이, 면적은 다음과 같이 자동소화장치에 표시된다. 따라서, 해당 표시를 보고 설치하려고 하는 공간 규모에 적합한 것인지 판단할 수 있다.

 

자동소화장치에 표시되는 사항을 보고 높이와 체적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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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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