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속용도 중에는 화기를 취급하는 곳, 전기설비, 소량위험물 그리고 특수가연물을 저장ㆍ취급하는 장소에 추가해야 하는 소화기구가 있다. 그 중에 특수가연물을 저장 및 취급하는 장소에 추가해야 하는 소화기를 살펴보자.
특수가연물에 대해 알아보자.
가. 어디에서 규정하고 있나?
소방기본법 제15조(불을 사용하는 설비 등의 관리와 특수가연물의 저장ㆍ취급) 제2항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불길이 빠르게 번지는 고무류ㆍ면화류ㆍ석탄 및 목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가연물(特殊可燃物)의 저장 및 취급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소방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서 특수가연물 품명과 기준이 되는 수량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나. 특수가연물이란
특수가연물이란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불길이 빠르게 번지는 고무류ㆍ면화류ㆍ석탄 및 목탄 등으로서 다음 표에서 말하는 품명과 그에 따른 수량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 품명별로 해당 수량이 넘지 않는다면?
위 표에서 각 품명별로 정하는 수량 이상인 경우에 특수가연물로 본다. 만약 창고에서 저장하고 있는 면화류가 100kg 정도라면 이는 특수가연물로 보지 아니한다. 그냥 가연물을 저장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소화기를 추가해야 할 의무가 없다. 다만, 면화류를 저장하고 있는 창고 부분의 면적이 33㎡가 넘거나, 창고 내부의 보행거리가 20m를 넘으면 소화기의 배치의무가 있다. 부속용도에 따른 소화기의 추가해야 할 의무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소방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하는 수량 이상이라면
가. 50배 이상마다 소화기 하나 추가 설치
위 표에서 정하는 수량 이상인 경우, 즉 특수가연물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소화기를 추가해야 하는 대상이 된다. 소방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하는 수량의 50배 이상마다 능력단위 1단위 이상의 소화기를 하나 추가 설치하여야 한다. 능력단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소화기 하나가 중요한 것이다.
나. 면화류를 예로 설명해 보자면
품명이 면화류인 경우 특수가연물에 해당되는 기준수량은 200kg가 된다. 그러므로 200kg의 50배 마다 소화기를 하나씩 추가하는데. 그때의 소화기는 능력단위 1단위 이상인 소화기여야 한다는 것이다. 능력단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소화기의 수가 더 중요하다고 보아야 한다. 불꽃이 보이는 경우 작업자나 관계자가 근처의 가까운 곳에서 소화기를 가져다 즉시 소화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다. 배수를 적용하는 방법
만약 면화류를 15,000kg를 저장하는 능력이 있는 창고라면 추가해야 할 소화기는 몇 개일까? 특수가연물에 해당하는 기준수량 200kg을 넘었으니 당연히 하나 추가해야 하고, 50배인 10,000kg를 넘었으니 또 하나를 추가해서 총 2개를 추가해야 한다. 즉, 면화류 기준수량인 200kg의 1배 이상 ~ 50배 까지는 소화기 1개를, 50배 초과 ~ 100배 까지는 소화기 2개를, 100배 초과 ~ 150배 까지는 소화기 3개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계산하면 된다.
소방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하는 수량의 500배 이상이라면
가. 500배 이상이면 기본적으로 소방시설이 설치된다.
① 자동화재탐지설비 : 500배 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ㆍ취급하는 공장 또는 창고
② 옥내 및 옥외소화전설비 : 750배 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ㆍ취급하는 공장 또는 창고
③ 스프링클러설비 : 1,000배 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ㆍ취급하는 공장 또는 창고. 다만, 지붕 또는 외벽이 불연재료가 아니거나 내화구조가 아닌 공장 또는 창고시설인 경우 500배 이상인 경우
나. 대형소화기 1개 이상을 추가 설치
“가”에서 알 수 있듯이 특수가연물을 500배 이상 저장하는 공장 또는 창고의 경우라면 소방시설법에 따라 자동소화설비가 설치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는 별개로 해당 장소에는 대형소화기 1개를 추가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먼저 설명에서 기준수량의 50배에 따라 소화기의 개수가 늘어났던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런데 각 품명별 기준수량의 500배인 경우에는 소형소화기로는 화재진압이 어렵다고 판단한다. 즉, 기준수량의 500배가 넘는 경우라면 화재가 대형화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대형소화기 1개 이상을 추가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다. 그런데, 적용에 아쉬운 부분은
대형소화기의 의미는 분말소화약제가 20kg 이상 들어 있고, A급 화재인 경우 능력단위가 10단위 이상이다. 그래서 대형 화재로 번진 경우 강력한 소화력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의도이다. 그런데 대형소화기 1개 이상이라는 말에 집중해 보자. 1개 이상이니까 공장이나 창고의 규모에 따라 그리고 저장하고 있는 특수가연물의 수량에 따라 2개 또는 3개를 설치하라는 의미이다.
라. 초기 대응에 어떤 것이 더 효과적일까?
하지만 대형소화기는 큰 덩치 규모에 비해 이동에 불편이 있고, 하나만 설치하는 경우 해당 장소를 기억하고 있지 못하면 접근성에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대형소화기를 설치하는 것 외에 소형소화기를 여러 장소에 설치하여 작업자가 쉽고 빠르게 접근하여 초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대형소화기 1개 이상이니까 대형소화기 외에 소형소화기를 추가로 설치해도 된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다
마. 따라서, 규정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부속용도 중에 특수가연물이 500배 이상인 곳에 추가해야 할 소화기구를 대형소화기 1개 이상이라고만 한정지을 것이 아니라고 본다. 특수가연물은 그 특성상 초기 소화에 실패하면 전체로 번지는 특성이 있으므로, 소형소화기는 50배 이상마다 하나씩으로 유지해야 하고 추가로 대형소화기를 1개 이상이라고 규정하는 것이 초기 화재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비록 소화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라고 하더라도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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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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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저를 일깨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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