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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

음식점 주방에서 소화기 배치에 대한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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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방에 연소기가 존재하는 경우 소화기 배치

. 고민의 대상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별표 4. 부속용도별로 추가하여야 할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 내용 중에 제5호를 살펴보자. 연소기로부터 보행거리 10m 이내에 능력단위 3단위 이상의 소화기 1개 이상을 배치하라는 규정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것이다. 특히 각 연소기라는 표현이 문제가 되고 있다. 만약 음식점의 주방에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고 있는 연소기가 10개 있는 경우라면, 각 연소기 마다 하나씩 총 10개의 소화기가 추가로 필요한가에 대한 고민이다.

 

연소기기가 있는 장소에 추가하여야 하는 소화기구

 

. 적용을 어떻게 해야 할까?

내 생각은 각각의 연소기로부터 보행거리 10m 이내에 하나 이상의 소화기가 추가로 설치되어 있으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연소기에서 의도하지 않은 불꽃이 발생하여 화재로 번질 위험이 있을 때, 바로 인근(보행거리 10m 이내)에 소화기가 있어야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인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소화기의 추가 개수 보다는 보행거리 10m 이내라는 빠른 접근성인 것이다.

 

연소기로 부터 보행거리 10m 이내

. 하나만 추가하면 되는 것인가?

다만, 주방이 커서 연소기들이 그룹별로 떨어져서 존재하거나, 다수의 연소기를 길게 설치하여 연소기의 일부에서 소화기까지의 보행거리가 10m를 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모든 연소기에서 보행거리 10m 이내가 될 수 있도록, 소화기를 중간의 적정한 장소에 배치하여야 한다. 아니면 또 하나의 소화기를 추가하여 나머지 연소기에서도 보행거리가 10m 이내가 되어야 한다. , 모든 연소기로부터 보행거리 10m 이내에 소화기가 하나 이상 존재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의미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 주방 내의 연소기 모두의 보행거리를 만족해야 한다.

아래 그림에서는 오른편 연소기에서는 모두 보행거리가 10m 이내이므로 하나만 추가하면 되지만, 왼편 연소기에서는 보행거리가 10m를 초과하는 결과가 나온다. 이렇게 보행거리가 10m를 초과하는 연소기가 존재하게 되면 추가한 소화기의 위치를 모두가 10m 이내가 되는 장소로 옮기던지, 아니면 왼편 연소기를 위해 소화기 하나를 더 추가해야 한다.

 

보행거리 10m를 초과하는 경우의 소화기 추가 예

판단을 뒷받침할 근거로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가 설치된 장소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단서 조항에서 착안한다.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는 연소기 위의 후드과 덕트 부분에 소화약제 방출을 위한 분사헤드를 설치한다. 따라서 연소기에서 Fire Plume이 상승하면 그 열기를 감지하여 소화장치가 작동하고 화재를 진압하는 시스템으로 구성된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굳이 연소기로부터 보행거리 10m 이내 부분에 소화기를 추가로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 자동으로 소화약제를 뿌려주는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가 있으니까 수동소화기 하나를 굳이 추가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으로 해석한다.

 

 

그러면, 음식점의 주방에 소화기를 배치하는 방법은

. 특정소방대상물에 필요한 소화기 수를 산출한다.

먼저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이 전체적으로 확보해야 할 능력단위를 산정한다. 산출된 능력단위 이상이 되도록 소화기 개수를 설정한다. 이렇게 산정된 전체 능력단위 이상의 소화기를 가지고 층별, 구획된 실별(33이상의 거실), 보행거리별 배치를 한다.

 

. 부속용도별로 추가해야 할 곳에 해당하므로 소화기를 추가한다.

별표 4. 부속용도별로 추가하여야 할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규정은 별표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해당 부속용도가 존재하면 그 장소에 소화기를 추가하는 것이다. 음식점의 주방이므로 1호의 규정에 따라 바닥면적 25마다 능력단위 1단위 이상의 소화기를 추가로 설치하고(만약 주방이 40이면 소화기 2개를 추가), 그 추가하는 소화기 개수 중에 하나는 K급으로 배치한다.

또한, 가연성가스를 사용하는 연소기가 있으면 각 연소기로부터 보행거리 10m 이내가 되는 곳에 능력단위 3단위 이상의 소화기를 하나 더 추가한다. 이는 가연성가스를 사용하는 연소기가 아닌 인덕션이 설치된 경우에는 소화기의 추가 설치가 필요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 소화기 배치기준에 따라 배치한다.

주방이 33이상으로 구획되어 있으면 소화기 하나를 배치한다. 주방 바닥면적 25마다 추가된 소화기, K급 소화기, 연소기로부터 보행거리 10m 이내에 추가하여야 하는 소화기를 배치한다. 소형소화기를 설치할 것이므로 이렇게 배치하는 소화기는 보행거리가 20m 이내가 되도록 배치한다. 이중 K급 소화기는 식용유를 사용하여 조리를 하는 곳에서 활용이 가능하도록 배치해야 한다.

 

. 소화기 외에도 자동확산 소화기를 설치해야 한다.

주방의 바닥면적이 10이하면 자동확산소화기는 한 개를 설치한다. 주방의 바닥면적이 10를 초과하면 자동확산소화기를 두 개 설치한다.

같은 소화기 아닌가? 혼돈이 올 수도 있는데

. 두 가지의 소화기가 등장한다.

음식점의 주방에는 바닥면적 25마다 능력단위 1단위 이상의 소화기를 추가로 설치하라고 하였고, 연소기가 있는 경우는 각 연소기로부터 보행거리 10m 이내가 되는 곳에 능력단위 3단위 이상의 소화기를 하나 더 배치하라고 하였다. 그게 그거 같은데 서로 다른 소화기인가?

 

. 같은 소화기 이지만, 능력단위가 다른 소화기이다.

바닥면적에 따라 추가하는 소화기는 능력단위가 1단위 이상인 것이면 된다. 그런데 연소기가 있어서 추가하는 소화기는 능력단위가 3단위 이상인 소화기여야 한다.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대부분 A3단위, B5단위, C급 적응성이 있는 ABC 소화기 이지만, 능력단위가 낮고 크기가 작은 소화기들도 있다. 물론, 두 소화기 모두 능력단위3단위인 ABC 소화기로 사용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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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글 내용 중에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나,

더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저를 일깨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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