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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

소화기의 산정기준과 배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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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의 개수를 산정하는 기준과, 산정한 소화기를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에 대한 배치기준은 다르다. 그런데 배치기준을 마치 산정기준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산정기준과 배치기준을 간단하게 분류하고, 산정된 숫자의 소화기를 어떻게 배치할 것인지에 대해 알아보자.

 

능력단위 만큼 산정된 소화기의 배치

소화기의 개수를 산정하는 방법

. 특정소방대상물에 따라 소화기구의 능력단위를 산정한다.

별표 3. 특정소방대상물별 소화기구의 능력단위기준을 참고하여 특정소방대상물의 용도에 따라 전체 필요한 능력단위가 얼마인지를 산정한다. 해당 용도의 바닥면적에 따라 능력단위를 산정하는데,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이고 벽 및 반자의 실내에 면하는 부분이 불연재료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된 특정소방대상물은 기준면적의 2배로 적용함을 주의해야 한다.

 

. 화재 종류별 능력단위에 맞는 소화기 개수를 산정한다.

에서 산정한 것은 특정소방대상물에 필요한 소화기구의 능력단위이다. 그러므로 이를 다시 소화기의 개수로 재산정해야 한다. 만약 별표 3에 의해 산정한 능력단위가 100단위가 나왔다면 소화기의 수를 어떻게 산정해야 할까? 일반 건축물은 A급 화재에 해당하므로 A100단위가 필요하다.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ABC 소화기를 배치할 것이라면 보통 A3, B5, C적응이므로 A3단위에 초점을 맞춘다. 100단위/1개당 3단위 = 33.33개 이므로 총 34개의 소화기가 필요하게 된다.

 

. 부속용도별로 사용되는 부분에 대해 소화기를 추가한다.

별표 4. 부속용도별로 추가하여야 할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를 참고하여 소화기의 개수를 추가로 산정한다.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 주방, 전기설비가 있는 장소, 소량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장소,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장소 등이 있는 경우 위험성에 따라 소화기를 추가로 설치하는 것이다.

 

. 이제 소화기를 배치해보자.

위에서 설명한 것은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에서 필요한 소화기의 전체 개수이다. 전체 능력단위를 계산해서 그에 맞는 소화기 개수를 산정했고, 추가로 부속용도별 필요한 소화기를 산정했다. 이제는 그만큼의 소화기를 어떻게 배치해야 하는지 알아보자.

 

 

층마다, 보행거리에 맞게 배치한다.

. 소화기 배치 기준

소화기는 각 층마다 설치하되,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1개의 소화기까지의 보행거리소형소화기의 경우에는 20m 이내, 대형소화기의 경우에는 30m 이내가 되도록 배치할 것. 다만, 가연성물질이 없는 작업장의 경우에는 작업장의 실정에 맞게 보행거리를 완화하여 배치할 수 있다.

 

. 각 층마다 설치하여야 한다.

첫번째 원칙은 각 층마다 소화기를 설치하는 것이다. 모든 층 마다 최소 1대 이상의 소화기를 배치하여야 한다는 의미와 같다. 어느 층에서도 소화기를 발견하고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소화기를 배치할 때에는 각 층마다 배치하는 것을 가장 기본으로 삼는다.

 

. 보행거리에 따라 설치한다.

복도가 있거나 규모가 큰 공간이 있더라도 어느 장소에서건 하나의 소화기까지의 보행거리가 소형소화기의 경우에는 20m 이내여야 하고, 대형소화기의 경우에는 30m 이내가 되어야 한다. 화재 발생시 근처의 가까운 곳에 배치된 소화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이다. 결국, 소방대상물의 어느 곳에서도 하나의 소화기까지의 최대 보행거리가 20m를 넘지 않도록 배치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한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수평거리가 아니고 보행거리임을 주목해야 한다.

 

소화기는 모아두는 것이 아니라 보행거리에 맞게 즉시 사용이 가능하도록 배치해야 한다.

. 출입문이 있는 경우 보행거리를 어떻게 산정하는 것이 타당한가?

보행거리를 정할 때 대부분 출입문이 있으면 해당 출입문을 통과해서 걷는 보행거리로 판단한다. 그러나, 그 문이 항상 열려 있을 것이라 가정하고 보행거리를 산정하는 것은 생각해 봐야할 문제이다. 출입문은 사실상 잠겨있다는 가정으로 보행거리를 측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근린생활시설의 상가에 소화기를 배치했는데, 야간에 각 상가의 문이 잠겨 있는 상태에서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 이때 소화기를 사용해야 한다면 주변에서 하나의 소화기도 발견하지 못할 수도 있다. 다만, 문을 잠그고 열 수 있는 장치가 있는 방향이라든지 잠금장치가 없는 문이라면, 해당 문은 잠기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 보행거리를 측정하는 것은 타당하다. 따라서, 출입문은 사실상 잠겨있을 것이라는 가정으로 보행거리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33이상으로 구획된 거실에 배치한다.

. 소화기 배치 기준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층이 2 이상의 거실로 구획된 경우에는 가목의 규정에 따라 각 층마다 설치하는 것 외에 바닥면적이 33이상으로 구획된 각 거실(아파트의 경우에는 각 세대를 말한다)에도 배치할 것.

 

. 구획된 거실에 대한 소화기 배치

여기서 "거실"이란 거주·집무·작업·집회·오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방을 말한다. 결국 평상시 사람이 자주 사용하는 목적으로 구성된 실을 거실이라고 표현하였다. 33이상으로 구획된 거실인 경우라면 공간이 커진만큼 가연물이 많아지고 또한 보행거리가 길어질 것이다. 따라서 내부에서 거주 또는 근무하는 사람들이 해당 거실 내에서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소화기를 배치하고 있는 것이다.

 

. 아파트는 하나의 세대에 소화기 1개를 배치하는 것으로 한다.

아파트는 거주자가 상시 거주하는 곳이므로 내부 사정을 잘 알게 된다. 따라서 소화기 하나만 배치해 놓더라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으리라는 가정 하에 적용되는 규정이다. 다만, 복층형 아파트라면 각 층별 하나가 필요하다. 소화기의 첫 번째 배치 기준이 각 층별로 배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해당 조항의 첫머리에 가목의 규정에 따라 각 층마다 설치하는 것 외에라고 표현하였으므로, 복층형 아파트의 경우 층마다 하나는 기본으로 설치하여야 함을 알 수 있다.

 

아파트 세대 내에 설치된 패션용 소화기

소화기를 추가하여 배치하여야 하는 곳

. 부속용도별로 추가한 소화기는 해당 부속용도에 배치

별표 4. 부속용도별로 추가하여야 할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규정에 의해 추가한 소화기는 어떻게 배치해야 하는가? 이 규정에 의해 추가로 산정되는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는 부속용도에 따라 추가되는 것이므로, 추가로 산정한 소화기를 다른 장소에 설치해서는 안된다. 해당 부속용도로 사용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 다중이용업소는 구획된 실별로 배치

다중이용소는 구획된 거실의 면적과 상관없이 소화기를 배치해야 한다. 따라서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 안의 구획된 실에는 소화기 하나씩을 의무적으로 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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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글 내용 중에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나,

더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저를 일깨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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