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말 자동소화장치란
가. 먼저, 자동소화장치가 무엇인지 알고 넘어가자.
분말 자동소화장치는 크게 보면 자동소화장치의 일종이다. 그러므로 자동소화장치가 무엇인지 먼저 알아야 한다. "자동소화장치"란 소화약제를 자동으로 방사하는 고정된 소화장치로서 소방시설법 제36조 또는 제39조에 따라 형식승인이나 성능인증을 받은 유효설치 범위(설계방호체적, 최대 설치높이, 방호면적 등을 말한다) 이내에 설치하여 소화하는 것으로서 다음 종류의 것들을 말한다.
자동소화장치의 세부 종류로는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 캐비닛형 자동소화장치, 가스 자동소화장치, 분말 자동소화장치, 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장치가 있다.
나. 분말 자동소화장치란 무엇인가?
자동소화장치가 형식승인이나 성능인증을 받은 유효설치 범위(설계방호체적, 최대 설치높이, 방호면적 등을 말한다) 이내에 설치하는 것이므로, 일정 공간 내의 소화를 목적으로 설치된다.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제3조(정의)에서 분말 자동소화장치에 대해 정의하고 있다. 분말 자동소화장치란 열, 연기 또는 불꽃 등을 감지하여 분말의 소화약제를 방사하여 소화하는 소화장치를 말한다
다. 분말 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하는 대상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5에서는 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해야 할 대상을 직접 규정하지 않고 화재안전기준에서 정하는 장소로 위임해 놓았다. 그래서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별표 4에서 다음과 같은 장소에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① 발전실ㆍ변전실ㆍ송전실ㆍ변압기실ㆍ배전반실ㆍ통신기기실ㆍ전산기기실ㆍ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이 있는 장소.
②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지정수량의 1/5 이상 지정수량 미만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
분말 자동소화장치의 설치 기준
분말 자동소화장치의 설치기준은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제4조(설치기준) 제2항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 설치기준은 분말 자동소화장치 뿐만아니라 가스, 분말, 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장치에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
가. 소화약제 방출구의 설치
소화약제 방출구는 형식승인 받은 유효설치범위 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가스분말 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24조(최대높이 및 최대면적 확인시험)에 따라 분말 자동소화장치 소화약제 방출구의 설치높이와 면적이 결정된다. 자동소화장치를 해당 기술기준 별표 2의 시험방법 따라 시험한 결과 소화약제 방출이 종료된 후 30초 이내에 소화되는 것이 확인되면 최대 설치높이와 최대 방호면적이 정해진다. 이렇게 형식승인 받은 유효설치범위 내에 소화약제 방출구를 설치한다.
나. 자동소화장치의 설치
자동소화장치는 방호구역 내에 형식승인 된 1개의 제품을 설치할 것. 이 경우 연동방식으로서 하나의 형식을 받은 경우에는 1개의 제품으로 본다. 이와 관련하여 정의에서 설명하고 있는 단독형과 일체형 그리고 분리형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자.
① "단독형 자동소화장치"라 함은 다른 소화장치와 연동하지 않고 자동소화장치 1개만 단독으로 사용되는 자동소화장치를 말한다.
② "일체형 자동소화장치"라 함은 2개 이상의 자동소화장치가 연동되어 있는 구조로 용기와 용기간 방출구와 방출구간의 거리가 고정되어 있어 조정이 불가한 구조의 자동소화장치를 말한다.
③ "분리형 자동소화장치"라 함은 2개 이상의 자동소화장치를 연동하여 사용하는 구조로 용기와 용기간 방출구와 방출구간의 거리를 승인 받은 거리 내에서 수직 또는 수평방향으로 조정이 가능한 구조의 자동소화장치를 말한다
다. 감지부의 설치
감지부는 형식승인된 유효설치범위 내에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장소의 평상시 최고주위온도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표시온도의 것으로 설치할 것. 다만, 열감지선의 감지부는 형식승인 받은 최고주위온도범위 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참고로 시중에 생산되는 분말 자동소화장치는 별도의 화재감지기 없이 68℃ 또는 72℃ 유리벌브형 감지부를 설치하고 있다. 따라서, 별도의 기동장치를 설치하지 않고, 해당 유리벌브가 열에 의해 파괴되면 바로 소화약제가 방출되는 특징이 있다.
라. 다목에도 불구하고 화재감지기를 감지부로 사용하는 경우
감지부로 화재감지기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동화재탐지설비에서 교차회로 방식의 감지기를 설치하는 방법에 따른다. 분말 또는 가스 소화장치에 유리벌브형의 감지부를 설치하고, 해당 공간에 화재감지기를 설치하는 경우도 있다.
① 화재감지기는 방호구역내의 천장 또는 옥내에 면하는 부분에 설치하되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제7조에 적합하도록 설치할 것
② 방호구역내의 화재감지기의 감지에 따라 작동되도록 할 것
③ 화재감지기의 회로는 교차회로 방식으로 설치할 것. 다만, 화재감지기를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제7조제 1항 단서의 각 호의 감지기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교차회로 내의 각 화재감지기 회로별로 설치된 화재감지기 1개가 담당하는 바닥면적은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제7조 제3항 제5호ㆍ제8호 및 제10호에 따른 바닥면적으로 할 것
분말 자동소화장치와 다른 자동소화장치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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