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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호구역

포소화설비 중 고정포방출설비에 대해 고정포방출설비를 설치하는 대상 포소화설비에 있어 고정포방출설비는 고발포용의 고정포방출구를 사용하는 설비를 말한다. 그런데, 포소화설비라고 하면 대부분 위험물 제조소등을 떠올린다. 하지만 포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5)에서 전역방출방식의 고정포방출설비는 ① 「소방기본법 시행령」 별표 2의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공장 또는 창고, ② 차고 또는 주차장, ③ 항공기 격납고에 설치한다. 전역방출방식의 고정포방출구 설치 기준 가. 바닥면적 500㎡마다 1개 이상으로 설치한다. 고정포방출구 수를 산정할 때에는 해당 방호구역의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고정포방출구 하나가 담당할 수 있는 바닥면적을 500㎡로 한 것이다. 수원을 산정할 때에는 고정포방출구가 가장 많이 설치되어 있는 방호구역을 설정하.. 더보기
가스계 소화설비의 수동식 기동장치 설치방법을 알아보자. 이전 포스팅에서 가스계 소화설비 방호구역 입구에 설치하는 수동식 기동장치의 설치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그리고 수동식 기동장치 인근에 설치해야 하는 비상스위치의 전반적 사항에 대해서도 검토했다. 이번 글에서는 수동식 기동장치를 어떻게 설치해야 하는 것인지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6)을 바탕으로 살펴보도록 하자. 수동식 기동장치의 설치 기준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6)에 따라 수동식 기동장치는 아래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동식 기동장치의 부근에는 소화약제의 방출을 지연시킬 수 있는 비상스위치(자동복귀형 스위치로서 수동식 기동장치의 타이머를 순간정지 시키는 기능의 스위치를 말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① 전역방출방식은 방호구역마다, 국소방.. 더보기
가스계 소화설비의 수동식 기동장치, 그리고 비상스위치 가스계 소화설비는 방호구역 입구에 수동식 기동장치를 설치하고 있다. 가스계 소화설비의 종류는 각각 다르다. 그러나, 대부분 유사한 규정을 가지고 있어서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6)을 기준으로 수동식 기동장치의 설치 이유와 비상스위치에 대해 알아보자. 수동식 기동장치는 왜 필요한가? 가.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교차회로 배선에 문제가 생겼을 때 필요하다. 방호구역에 화재가 발생하면 방호구역 내에 설치된 교차회로 방식의 감지기 시스템에 의해 인식되어 화재신호를 발신하게 되고 이를 바탕으로 가스계 소화설비가 자동으로 작동한다. 그런데 교차회로 배선은 보이지 않는 문제점이 야기되어 있다. 인접하는 두 개의 감지기가 작동되어야 하므로 일단 시간이 소요된다. 만약, 두 회로의 감지기 중 하나라도 .. 더보기
Soaking Time은 정확히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 설계농도 유지시간인 Soaking Time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일까? 대충 생각해보면 답이 나올 것 같은데 막상 정확하게 이야기 해보라고 하면 쉽게 답을 내지 못하는 숙제이다. 서적에서는, NFPA는, 화재안전기준 해설서에서는 어떻게 기준을 잡고 있는지 알아보자. Soaking Time이란 무엇인가? 가. 개념을 알아보면 Soaking Time 또는 설계농도 유지시간이라는 말은 가스계 소화설비에서 자주 등장하는 용어이다. 가스계 소화약제가 방호구역에 방사되어 소화농도 이상의 설계농도를 달성하여 화재를 진압한 후 다시 재발화되지 않도록, 충분한 시간동안 방호구역 내의 소화약제 농도를 설계농도로 유지하는 시간을 설계농도 유지시간이라고 한다. 나. 가스계 소화약제의 특징 가스계 소화약제는 특성상 자유롭게 공기 .. 더보기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에서 수동잠금밸브에 대해 살펴보자. 수동잠금밸브에 대해 살펴보자. 가. 수동잠금밸브(Lockout)가 뭐죠? 저장용기실에서 이산화탄소 소화약제 용기를 점검하던 중 오작동되는 상황이 발생하거나 또는 소화약제의 방출을 긴급하게 차단해야 할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실제 오작동으로 인한 이산화탄소 소화약제의 방출사고로 인해 인명피해도 발생하였다. 그러므로 화재 상황이 아닌 상황에서 방호구역으로 이산화탄소가 흐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배관을 수동으로 긴급하게 폐쇄할 수 있는 밸브가 필요했다. 해당 설비의 오작동에 대한 Fail Safe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탄생한 것이 수동잠금밸브이다. 나. 관련 규정을 살펴보자.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6) 제8조(배관) 제3항을 살펴보면 수동잠금밸브에 대한 규정이.. 더보기
이산화탄소 소화약제는 방출되면 부피가 몇 배로 팽창할까? 이상기체상태 방정식 이산화탄소 소화약제의 부피를 계산할 때에는 이상기체상태 방정식을 사용해보면 알 수 있다. PV = nRT 라는 대명제에서 시작한다. 이산화탄소 1Kg이 1기압, 그리고 실온인 21℃에서 얼마의 부피를 갖는지 알아보자. 우리나라의 실온 계산은 20℃ 또는 21℃를 계산한다. 나는 공학자가 아니라 어떤 것이 맞다고 할 수는 없으나 대부분 21℃를 기준으로 계산했던 기억이 있다. 그래서 T값에 21℃를 적용해보면 1Kg은 약 550리터로 변화하므로 약 550배의 체적으로 팽창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적용 온도에 따른 차이 서적마다 이산화탄소의 체적 팽창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씩 다르다. 아마도 온도 적용에 있어 서로 차이가 있어서 그럴 것이라고 본다. 계산할 때 온도를 0℃로 한 경우에는 이.. 더보기
가스계 소화설비의 제어반, 어디에 설치해야 하나? 제어반의 역할이 뭐길래 제어반은 화재가 발생했을 때 관계자가 수동기동장치를 누르거나 또는 감지기 교차회로에서 인식한 화재 신호를 수신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 신호를 받아 음향경보장치를 작동시키고 일정 시간 동안 지연시간을 가진 후 소화약제의 방출을 개시시키는 기능을 가진다. 소화약제 방출을 위해서 기동용 가스용기의 솔레노이드에 신호를 주어 기동용 가스용기를 개방시킨다. 결국 제어반은 방호구역에서 송출된 신호를 받아 소화약제 저장용기를 개방하는 역할을 한다. 법령에서 규정하는 제어반 설치장소에 대한 고찰 가. 화재안전기준에서 말하는 제어반 설치장소 ① 제어반은 화재로부터 영향을 받는 곳이 아니어야 한다. 인접 구역의 화재 그리고 당해 시설의 화재로부터 영향을 받을 만한 장소에 설치하면 안된다는 의미이.. 더보기
방호구역에 설계농도가 빨리 형성되도록 하려면 가스계 소화설비에서 설계농도가 갖는 의미 가. 설계농도란 무엇인가? ① 설계농도를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소화농도라는 의미를 먼저 알아야 한다. 화재가 진압되기 위해 필요한 농도를 소화농도라고 한다. 방호구역 내부에 소화약제의 양이 얼마만큼 차지해야 냉각이 가능하고, 부촉매 효과에 의한 소화가 가능한지의 농도(%)를 의미한다. 당연히 가스계 소화약제마다 다르다. 그리고 표면화재와 심부화재에 따라 또 다르다. ② 설계농도는 소화농도에 여유율을 두는 것을 말한다. 화재 진압에 필요한 소화농도가 방출되어야 하는데 배관 내 마찰손실로 인해 기화되고, 방출되지 못하는 잔량이 배관 내에 남는다. 또한 소화약제가 헤드로 방출된 이후라 하더라도 개구부나 각종 틈새를 통해 약제가 외부로 새어나가게 된다. 그러므로 방호구역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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