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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계소화설비

가스계 소화설비의 수동식 기동장치 설치방법을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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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포스팅에서 가스계 소화설비 방호구역 입구에 설치하는 수동식 기동장치의 설치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그리고 수동식 기동장치 인근에 설치해야 하는 비상스위치의 전반적 사항에 대해서도 검토했다. 이번 글에서는 수동식 기동장치를 어떻게 설치해야 하는 것인지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6)을 바탕으로 살펴보도록 하자.

수동식 기동장치의 설치 기준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6)에 따라 수동식 기동장치는 아래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동식 기동장치의 부근에는 소화약제의 방출을 지연시킬 수 있는 비상스위치(자동복귀형 스위치로서 수동식 기동장치의 타이머를 순간정지 시키는 기능의 스위치를 말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전역방출방식은 방호구역마다, 국소방출방식은 방호대상물마다 설치할 것.

해당 방호구역의 출입구 부분 등 조작을 하는 자가 쉽게 피난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할 것.

기동장치의 조작부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0.8m 이상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고, 보호판 등에 따른 보호장치를 설치할 것.

기동장치에는 그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기동장치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할 것

전기를 사용하는 기동장치에는 전원표시등을 설치할 것

기동장치의 방출용 스위치는 음향경보장치와 연동하여 조작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방호구역 마다 설치하는 소화약제 수동조작함

어디에 설치해야 하는가?

. 방호구역마다 또는 방호대상물 마다 설치해야 한다.

전역방출방식은 방호구역마다 국소방출방식은 방호대상물마다 설치한다. 결국 각 방출방식 별로 방호하고자 하는 곳에 설치하라는 의미이다. 그런데 출입문이 두 개 이상이라면 그래도 한 개만 설치해도 되나? 같은 방향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아닌 서로 다른 방향으로 설치된 출입문이라면?

ⓘ 각 출입문 마다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 방호구역 내부에 있던 작업자가 화재 발생사실을 인지하고 가까운 출입문으로 피난을 하게 된다. 수동식 기동장치의 설치 목적이 소화설비의 빠른 작동을 필요로 하는 것인데 빠져나온 출입문에 기동장치가 없다면? 복도를 빙 돌아서 수동식 기동장치가 있는 반대편의 출입문 쪽으로 달려가야 한다.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출입문 마다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

② 이는 출입문 위의 방출표시등에도 적용하는 것이 맞다. 화재안전기준에 몇 개 설치하라는 말이 없다고 해서, 전체 출입문 중에 기어코 하나만 설치했다가 실제 필요한 상황에서 초기에 작동 시키지 못하는 바보스러운 일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출입구 부분에 설치된 소화약제 수동조작함

. 출입구 부분에 설치해야 한다.

해당 방호구역의 출입구 부분 등 조작하는 자가 쉽게 피난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핵심은 조작하기에 안전한 곳인가의 여부이다. 해당 방호구역의 출입구 안쪽과 바깥쪽이 있는데 어디가 더 안전한가를 생각해 보면 된다. 당연히 출입구의 바깥쪽이다. 기동스위치를 누르고 문을 열고 빠져 나가려 했는데 문이 열리지 않는다면 이건 자살행위가 된다. 안전하게 조작이 가능하도록 출입구의 바깥쪽에 설치하여야 한다.

 

. 조작이 가능한 높이에 설치해야 한다.

어린아이와 성인 모두가 조작 가능한 높이여야 한다. 소방시설과 관련된 대부분의 조작 스위치는 0.8m ~ 1.5m 이다. 이 높이를 측정하는 기준은 수동식 기동장치의 조작부이다. 잘 보이는 곳에, 조작하기 쉬운 높이에 설치하라는 의미로 해석한다.

 

 

어떻게 설치해야 하는가?

. 보호장치를 설치한다.

조작을 위한 스위치 위에는 보호판 등에 따른 보호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기동장치의 기동스위치는 의도적이건 실수이건 누르는 순간 곧바로 소화약제의 방출 시스템이 작동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일부러 기동스위치를 눌러보는 특이한 성격의 사람도 있겠지만, 사실 부주의에 의해 의도치 않게 누르는 현상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이다.

 

. 전원표시등을 설치한다.

전원표시등은 현재 전원이 연결되어 있으며, 즉시 작동이 가능함을 알려주는 역할을 한다. 방출용 스위치가 접점을 이루어 그 신호가 기동용 가스용기의 솔레노이드 밸브에 이르러야 하므로 전원은 필수적이다. 그런데 전원이 단선된 경우라면 방출용 스위치 또는 기동스위치를 눌러도 아무런 반응이 없게 된다. , 수동식 기동방법으로는 소화설비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전원표시등은 관계자에게 전원이 정상적으로 투입되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역할을 한다.

 

. 수동식 기동장치라는 표지를 설치한다.

수동식 기동장치에는 그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 이 장치가 무슨 역할을 하는 장치인지를 표시한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소화설비 중에서 수동식 기동장치가 혼동될 만한 것이 있는데 가스계 소화설비의 수동식 기동장치와 스프링클러 설비의 슈퍼비조리판넬이다. 뿐만아니라 제작사에 따라 언뜻 보면 출입문 보안시스템처럼 보이는 경우도 있어서 이를 설명하는 표지를 설치하여 혼동을 에방하는 것이다.

 

. 방출용 스위치는 음향경보장치와 연동하도록 설치한다.

방출용 스위치는 보호판 안쪽에 설치하고 있다. 즉 보호장치인 보호판의 덮개를 열면 안쪽에 스위치가 있어서 이를 눌러 작동시키는 구조이다. 화재를 발견하고 스위치를 누르려는 사람이 수동식 기동장치의 덮개를 열 때 경보음이 울려라는 의미로 해석하면 된다. 경보음을 듣고 다른 사람들이 이를 인지하고 피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실제 수동식 조작장치의 덮개를 열면 경보음이 울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경보음의 크기가 적어 크게 들리지 않는 단점이 있는데, 비록 규정에 없다 하더라도 그 크기는 90dB 이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소화약제 수동조작함

어떤 가스계 소화설비에서는 5kg 이하의 힘이라는 기준이 있던데?

.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에는 있다.

5kg 이하의 힘을 가하여 기동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이 조항은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7A) 8(기동장치) 1호에만 있는 내용이다.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할론 소화설비, 분말 소화설비의 수동식 기동장치 규정에는 없는 기준이다. 다 같은 가스계 소화설비인데 5kg 이하의 힘을 가하여 기동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어느 소화약제 설비에는 존재하고 어느 소화약제 소화설비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 법 도입 시기와 나라가 다르기 때문이다.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설비는 오존층 파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나라에는 1994년에 청정소화약제 소화설비라는 이름으로 별도로 도입되었다. 이산화탄소, 할론, 분말 소화설비는 일본에서 같은 시기에 받아들였는데 청정소화약제 소화설비는 한참 지난 후 미국에서 규정을 받아들였기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 청정소화약제 소화설비를 도입하던 당시 NFPA에 규정되어 있어서, 해당 조항이 지금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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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글 내용 중에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나,

더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저를 일깨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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