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호구역 썸네일형 리스트형 가스계 소화약제 저장용기실을 별도로 설치하는 이유 가스계 소화약제 저장용기실을 별도로 설치하면 좋은 점도 있지만 사실은 문제점도 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현행법에서 가스계 소화약제 저장용기실을 별도로 설치하고 하는 이유에 대해 살펴 보고자 한다. 현행 규정상의 제한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6) 제4조(소화약제의 저장용기 등)을 보면 이산화탄소 소화약제의 저장용기는 방호구역 외의 장소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단서에서는 방호구역 내에 설치할 경우에는 피난 및 조작이 용이하도록 피난구 부근에 설치하게 하고 있다. 그리고 저장용기는 방화문으로 구획된 실에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용기의 설치장소에는 해당 용기가 설치된 곳임을 표시하는 표지를 설치하도록 하였다. 이 규정을 종합해보면 이산화탄소 소화약제의 저장용기는 아무데나 비치하지.. 더보기 이전 1 2 3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