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가스계소화설비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에서 수동잠금밸브에 대해 살펴보자.

728x90
반응형

수동잠금밸브에 대해 살펴보자.

. 수동잠금밸브(Lockout)가 뭐죠?

저장용기실에서 이산화탄소 소화약제 용기를 점검하던 중 오작동되는 상황이 발생하거나 또는 소화약제의 방출을 긴급하게 차단해야 할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실제 오작동으로 인한 이산화탄소 소화약제의 방출사고로 인해 인명피해도 발생하였다. 그러므로 화재 상황이 아닌 상황에서 방호구역으로 이산화탄소가 흐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배관을 수동으로 긴급하게 폐쇄할 수 있는 밸브가 필요했다. 해당 설비의 오작동에 대한 Fail Safe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탄생한 것이 수동잠금밸브이다.

 

. 관련 규정을 살펴보자.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6) 8(배관) 3항을 살펴보면 수동잠금밸브에 대한 규정이 나온다. 소화약제의 저장용기와 선택밸브 사이의 집합배관에는 수동잠금밸브를 설치하되 선택밸브 직전에 설치할 것. 다만, 선택밸브가 없는 설비의 경우에는 저장용기실 내에 설치하되 점검이 쉬운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신설 2015.1.23.>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의 저장용기

어디에 설치해야 하는 걸까?

. 소화약제의 저장용기와 선택밸브 사이의 집합배관에

이산화탄소 소화약제는 소화약제 저장용기에서 방출되어 집합배관으로 모였다가 화재가 발생한 방호구역을 향해 개방된 선택밸브를 타고 흐르게 된다. 그런데 방호구역은 하나의 방호구역만 존재하는 단일 방호 시스템일 수도 있고, 다수의 방호구역을 선택밸브를 통해 나누어서 방호하는 다중 방호 시스템일 수도 있다.

그러므로 수동잠금밸브는 각 선택밸브 마다의 이전에 각각 설치할 수도 있고, 집합관에 하나를 설치하여 전체의 선택밸브 이전에 설치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 법령에서는 집합배관에 설치하라고 하였고 수량에 대한 규정이 별도로 없으므로, 다중 방호 시스템이라 할지라도 집합배관에 하나의 수동잠금밸브를 설치할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 선택밸브 직전에

선택밸브 직전에 설치하라고 했다. 선택밸브보다 이전에 설치하여야 한다는 것 그리고 선택밸브 바로 직전에 설치하라는 의미이다. 거리상의 개념으로 해석하지 말고 공간상의 개념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직전이라고 해서 30cm 또는 50cm처럼 거리를 생각해서는 안된다. 선택밸브 이전에는 다른 밸브나 부속품이 있어서는 안되고, 수동잠금밸브가 가장 가까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

 

수동잠금밸브의 위치 (출처 : 소방방재신문)

. 선택밸브가 없는 설비는 저장용기실 내에

선택밸브는 소화약제 저장용기와 가까운 곳에 설치한다. 즉 저장용기실에 설치된다. 그런데 방호구역이 하나여서 선택밸브를 설치하지 않는 단일 방호 시스템의 경우라 할지라도 저장용기실 내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 점검 중에 오작동이 발생하더라도 저장용기실에서 즉시 배관을 폐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 조작 및 점검이 쉬운 위치에

저장용기실의 형태, 이산화탄소 소화약제 저장용기의 수, 집합배관의 위치, 그리고 각 방호구역의 이어지는 배관들을 어떻게 구성했느냐에 따라 해당 저장용기실의 상황이 다를 수 있다. 그러므로 소화약제 저장용기를 점검 또는 수동으로 조작하는 사람이 응급상황에서 쉽게 접근하고 조작할 수 있는 위치에 수동잠금밸브를 설치하라는 의미이다.

 

 

수동잠금밸브에는 또 어떤 조치가 필요할까?

. 압력에 견딜 수 있어야 한다.

수동잠금밸브는 긴급하게 배관의 흐름을 차단하려는 목적으로 사용된다. 고압식 이산화탄소의 저장용기는 충전비가 1.5인 경우 한 여름철의 실내 온도가 40까지 올라간다면 내부 압력은 최대 130kg/까지 올라갈 수도 있다.

그래서 수동잠금밸브는 소화약제 저장용기에서 뿜어져 나오는 압력을 견딜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배관 또는 수동잠금밸브 연결 부위의 파손으로 인해 소화약제 저장용기실 내부로 소화약제가 분출되어 작업자의 안전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현재 수동잠금밸브는 형식승인, 성능인증, KFI 인증의 대상이 아니다. Fail Safe 역할을 하는 수동잠금밸브는 작업자의 안전을 위해서 조속히 압력을 견딜 수 있는 검증된 제품이 설치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이 정비되어야 할 것이다.

 

. 안전장치가 설치되어야 한다.

이산화탄소 소화약제는 저장될 때 액화되어 저장되었다가 배관으로 배출되면서 강하게 압력이 상승한다. 이유는 소화약제 저장용기의 저장온도에 비해 배관의 온도는 높은 반면, 압력이 낮은 대기압 상태이기 때문에 이산화탄소 소화약제가 급격히 기화화면서 체적 팽창으로 인해 압력이 증가한다. 이 압력은 개방되어 있는 선택밸브를 통해 방호구역의 헤드까지 밀고 나가는 힘이 되는데 수동잠금밸브로 갑자기 폐쇄를 하면 배관 내부의 압력이 이상 상승하게 된다.

그러므로 이 상황에서 배관이 감당하지 못하는 내부 압력을 배출 시킬 수 있도록 안전장치가 필요하다.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6) 4(소화약제의 저장용기등) 4항에서 이산화탄소 소화약제 저장용기와 선택밸브 또는 개폐밸브 사이에는 내압시험압력 0.8배에서 작동하는 안전장치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수동잠금밸브라는 표지와 작동법을 설치해야 한다.

화재안전기준에서 수동잠금밸브에 대해 표지를 설치하라는 규정은 없다. 하지만 평상시 이 밸브가 어떤 역할을 하는 밸브라는 것을 알려주고, 긴급 상황에서도 빨리 대처할 수 있도록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그리고 작동법을 표기하여 당황하지 않고 올바른 작동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어야 한다.

 

. 제어반에 표시등을 설치해야 한다.

수동잠금밸브의 개페여부는 중요하다. 수계소화설비에서 토출측 게이트밸브의 폐쇄와 유사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수동잠금밸브는 항상 개방되어 있어야 하고 긴급한 경우에만 사용자에 의해 직접 폐쇄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의 제어반 및 화재표시반에는 수동잠금밸브의 개폐여부를 확인이 가능하도록 표시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수계소화설비에서 주요 밸브의 개폐여부를 감시하기 위한 탬퍼스위치와 유사한 역할이다.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의 Control Panel

중요한 것 같은데, 다른 가스계 소화설비에는 왜 없을까?

수동잠금장치는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뿐만아니라 모든 가스계 소화설비에 필요한 설비일 것이다. 소화약제 저장용기를 분리하여 약제 중량을 재거나, 기동용 기스용기의 솔레노이드 밸브 격발시험, 기동용 동관의 누기시험, 선택밸브 개방시험 등을 할 때 만약을 위해 필요하다. 물론 소화약제 저장용기를 분리하여 놓기는 하지만, 대형 방호구역의 경우 50개가 넘는 소화약제 저장용기와 각각의 기동용 가스용기 연결 배관을 모두 분리하기란 쉽지 않다. 그래서 Fail Safe의 개념으로 수동잠금밸브는 존재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그러나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에는 존재하지만 다른 가스계 소화설비에는 수동잠금밸브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이산화탄소 소화약제의 누출사고로 인해 발생한 인명사고 이후 해당 규정을 2015년도에 신설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안전을 위한 것이므로 Fail Safe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뿐만아니라 모든 가스계 소화설비에 존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글 내용 중에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나,

더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저를 일깨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반응형
그리드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