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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실제연설비

거실 제연설비의 적용 기준점인 바닥면적 400㎡와 직경 40m 거실 제연설비에서 바닥면적 400㎡와 직경 40m의 의미 가. 배출량 산정의 기준점이 된다. 나. 배출구 및 공기유입구 설치 방법의 기준점이 된다. 다. 보행중심선의 길이도 40m를 기준점으로 적용한다. 보행중심선이 등장하는 것은 제6조(배출량 및 배출방식) 제1항 제2호에서 통로 배출방식을 적용하는 경우이다. 바닥면적이 50㎡ 미만인 예상제연구역에 대한 연기 배출을 인접한 통로의 배출방식으로 갈음하고자 하는 때 해당 통로의 보행중심선에 따라 배출량이 달라진다. 통로의 보행중심선의 길이가 40m 이하인가 아니면 40m 초과 60m 이하인가에 따라 수직거리 여부를 적용하고 배출량을 최종 산정한다. 재실자의 피난 속도 가. 거실 제연설비 설치장소의 특성 대피 속도는 일반적인 업무시설 등에서는 1.5m/s를 .. 더보기
거실 제연설비에서 배출구 설치 방법 바닥면적이 400㎡ 미만인 예상제연구역의 배출구 설치 가. 예상제연구역이 벽으로 구획된 경우 배출구 설치 위치 바닥면적이 400㎡ 미만인 예상제연구역이 벽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출구를 천장 또는 반자와 바닥 사이의 중간 윗부분에 설치한다. 밀폐 공간의 형상이어서 즉각적으로 인접 구역으로 확산되지는 않을 것이고, 연기가 천장 또는 반자로부터 축적되어 하향할 것이므로 바닥으로부터 천장 또는 반자의 중간 윗부분에 설치하면 연기를 배출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물론 천장 또는 반자 부분에 설치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이는 바닥면적이 400㎡ 미만인 거실의 경우를 의미하며, 통로인 경우는 바닥면적이 400㎡ 미만이거나 또는 400㎡ 이상이더라도 이 조항을 적용하지 않고 제1항 제2호를 적용한다. 나. 제.. 더보기
거실 제연설비에서 공동예상제연구역에 대한 배출량 산정 공동예상제연구역이란 가. 공동예상제연구역에 대한 정의 공동예상제연구역에 대한 정의는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 제3조(정의) 제5호를 찾아보면 된다. ‘공동예상제연구역’이란 2개 이상의 예상제연구역을 말한다. 제연경계에 의해 구획된 건물 내의 공간들 중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연기를 제어해야 할 필요가 있는 곳을 예상제연구역이라고 한다. 이러한 예상제연구역이 2개 이상 있는 곳에서 동시에 연기를 제어하려고 하는 곳을 공동예상제연구역이라고 한다. 나. 공동예상제연구역은 제연 시스템의 Zoning과 관련된다. 공동예상제연구역은 배출풍도 및 급기풍도를 공유하는 다수의 예상제연구역들을 말한다. 즉, 이러한 공동예상제연구역에서는 동시에 급기 또는 배출이 실시된다. 이는 제연 시스템의 Zoning화 개념.. 더보기
바닥면적이 400㎡ 이상인 거실의 제연설비 배출량 통로의 배출량과 거실의 배출량 비교 가. 재실자의 피난 순서를 살펴보아야 한다. 예상제연구역이 통로인 경우와 거실인 경우 두 가지의 상황을 가지고 비교해 보자. 재실자의 피난은 거실에서 통로나 복도에 이르고 그 후 부속실을 거쳐 계단실을 통해 지상이나 안전한 곳에 이르는 순서로 되어 있다. 그래서 거실을 화재실이라 간주하고, 복도나 통로를 제1차 안전구역, 부속실을 제2차 안전구역, 계단실을 제3차 안전구역이라 부른다. 나. 통로의 배출량이 더 많아야 한다. 그러므로 피난 안전성을 따져봤을 때 거실보다는 통로가 더 안전해야 한다. 그 말은 연기의 배출량과 신선한 공기의 급기량이 거실보다 통로가 더 많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수직거리가 2m 이하인 구획된 거실에서 연기 배출량이 40,000㎥/hr 이상.. 더보기
거실 제연설비에서 통로의 배출량 거실과 통로는 상호 제연구획한다. 가. 각각 따로 제연구역으로 설정한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 제4조(제연설비)에서 제연구역을 설정할 때 거실과 통로는 상호 제연구획 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상호 제연구획 하라는 규정은 각각 따로 제연구역으로 설정하라는 의미라고 했다. 즉 거실과 통로를 합쳐서 바닥면적이 1,000㎡ 이내가 되고 그 형태가 직경 60m 원내에 들어갈 수 있다 하더라도, 거실과 통로는 하나의 제연구역으로 설정하지 말고 별개의 제연구역으로 설정하라는 의미이다. 이는 공동예상제연구역을 설정할 때에도 별개로 적용해야 한다. 나. 예상제연구역이 통로이다. 그러므로 거실은 거실대로 예상제연구역으로 보고 인접한 통로도 별도의 예상제연구역으로 설정하여 공기유입구와 배출구를 설치하고.. 더보기
바닥면적이 400㎡ 미만인 거실의 배출량 바닥면적 1㎡ 당 1㎥/min 이상을 배출할 수 있어야 한다. 가. 연기의 배출량은 청결층 높이 유지와 관련된다. 2020 국가화재안전기준 해설서 제5권 43페이지에서 바닥면적이 400㎡ 미만인 소규모 거실인 경우 배출량이 왜 1㎡당 1㎥/min 이상이어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이 있다. 배출량은 연기의 하강시간과 관련이 있는데, 이는 곧 청결층(Clear Layer)의 높이 2m를 유지할 수 있는 시간과 연관이 있다. 그래서 공기밀도 구하는 공식과 Hinkley 공식을 사용하여 분당 연기발생량이 얼마가 되는지를 공식과 설명을 통해 풀어주고 있다. 나. 바닥면적 1㎡당 배출량이 1㎥/min 이상인 이유 2020 국가화재안전기준 해설서에서 해당 풀이를 따라가 보면 결과적으로 연기 발생량은 1분당 406㎥이 산.. 더보기
바닥면적이 400㎡ 미만인 거실의 제연설비 배출량 및 배출방식 적용 이 규정을 적용하기 위한 전제조건 가. 바닥면적이 400㎡ 미만으로 구획된 예상제연구역이다. ① 소규모의 예상제연구역이다. 하나의 제연구역이 가질 수 있는 최대 면적은 1,000㎡ 이내이다. 그리고 면적의 충족과 함께 하나의 제연구역은 직경 60m의 원내에 들어갈 수 있는 형상이어야 한다. 이런 조건에 일치하면서 거실의 바닥면적이 400㎡ 미만으로 구획된 소규모의 예상제연구역에 해당한다. 이때에는 거실의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배출량을 산정한다. ② 동일실 급배기 방식을 적용하려는 것이다. 400㎡ 미만의 소규모 거실인 경우 수용인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재실자가 화재 상황에서 화염과 연기를 피해 거실을 빠져나가 통로에 이르는 거리가 멀지 않고 대피에 소요되는 시간 또한 많이 걸리지 않는다고 판단한다. 동선이.. 더보기
거실 제연설비의 제연방식 거실 제연설비를 운영하는 방식은 크게 세 가지가 있다. 동일실 급배기 방식, 인접구역 상호 제연방식, 소규모 거실에 대한 통로 배출방식이 있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 제5조에서는 거실 제연설비의 기본적인 운영 방식을 규정하고, 소규모 거실에 대한 통로 배출방식, 그리고 연기의 유입이 우려되지 않는 통로에 대한 예외적 방식까지 언급하고 있다. 동일실 급배기 방식 거실 제연설비의 기본은 예상제연구역인 화재실에서 급기와 배출을 동시에 수행하는 동일실 급배기 방식이다. 예상제연구역이 소규모로 구획된 공간에서 사용한다. 화재가 발생하면 배출구를 통해 연기를 배출함과 동시에 급기구를 통해 신선한 공기를 유입함으로써 연기를 제어하는 것이다. 연기는 부력에 의해 천장에 축적되므로 배출구는 천장쪽에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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