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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실제연설비

거실 제연설비의 배출기 및 배출풍도 배출기와 연결되는 캔버스 가. 배출기와 배출풍도 접속부분에 사용하는 캔버스 캔버스는 송풍기의 진동이 덕트에 직접적으로 전달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송풍기와 덕트의 접속에 사용되는 천과 같은 것이다. 송풍기과 덕트(풍도)를 직접 연결하면 송풍기의 진동이 덕트에서의 떨림 현상으로 전달되어 엄청난 진동과 소음을 유발하게 된다. 그러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서로 분리시킨 후 캔버스라는 천을 통해 기밀하게 연결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나. 캔버스는 내열성이 있는 재료여야 한다. 배출기와 연결되는 배출풍도는 뜨거운 연기를 직접적으로 접촉하게 되므로 온도가 상승하게 된다. 그러므로 배출풍도와 배출기를 연결하는 캔버스 역시 고온의 열기에 노출이 된다. 고온의 열기에도 캔버스가 견뎌줘야 배출풍도가 기밀하게 흡입력을 가질 수.. 더보기
인접구역 상호제연방식에서 공기유입량 및 공기유입구 크기 산정 거실 A와 B는 제연경계로 구획되어 있고, 인접구역 상호제연방식으로 운영하고자 한다. 바닥에서 반자까지의 높이는 3m이고 제연경계의 폭은 0.6m이다. 각 거실들은 통로로 연결되는 출입문이 있다. 각 예상제연구역별 공기유입량(㎥/hr)과 공기유입구의 크기(㎠)를 산정해보자. 도면 및 문제의 의도 파악 가. 예상제연구역별 바닥면적 ① 거실 A : 30m × 20m = 600㎡ ← 바닥면적 400㎡ 이상 ② 거실 B : 40m × 20m = 800㎡ ← 바닥면적 400㎡ 이상 나. 직경 40m 원에 포함되는지 여부 ① 거실 A : 대각선의 길이 = 36.06m ← 40m 원 안에 포함 ② 거실 B : 대각선의 길이 = 44.72m ← 40m 원의 범위 초과 다. 수직거리 거실 A, B 모두 : 층고 3m –.. 더보기
거실 제연설비의 공기유입구 크기 및 공기 유입량 공기유입구의 크기 가. 공기유입구의 크기를 구하려면 먼저 배출량을 알아야 한다. 거실 제연설비에서 공기유입구의 크기를 산정하는 방법은 예상제연구역의 배출량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된다. 그 이유는 예상제연구역에 필요한 공기유입량을 배출량 이상으로 해야 하기 때문이다. 예상제연구역에서 산정된 배출량 1㎥/min에 대하여 35㎠ 이상이 되는 크기로 하도록 하고 있다. 나. 배출량 1㎥/min에 대하여 35㎠ 이상으로 규정한 이유 계산식에서 풍량 Q의 단위가 ㎥/s이므로 배출량 1㎥/min을 변환하면 0.0167㎥/s가 된다. 제8조(공기유입방식 및 유입구) 제5항에서 예상제연구역에 공기가 유입되는 순간의 풍속은 5m/s 이하가 되어야 하므로 풍속 V = 5m/s를 적용한다. 이때 필요한 공기유입구의 면적(크기).. 더보기
인접구역 상호제연방식을 적용하는 경우 공기유입구 설치 인접구역 상호제연방식의 공기유입구 설치방식 가. 인접구역 상호제연방식을 사용하는 경우 이 조항은 인접구역 상호제연방식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 대한 사항이다. 인접구역 상호제연방식은 2개 이상의 예상제연구역이 있을 때 화재실은 배출을 통해 부압으로 유지하고 인접 구역은 공기를 유입시켜 정압을 유지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연경계의 하단을 통해 화재실에 신선한 공기를 유입시켜 주기도 하고, 통로와 연결된 벽 또는 출입문 하단에 공기가 유입될 수 있는 유입구(그릴)를 만들어 화재실에 공기를 유입시켜 줄 수도 있다. 나. 공기유입구 설치 방식 ① 인접구역 제연방식이 거실과 거실인 경우에는 각 예상제연구역에 배출구과 유입구를 설치하여 화재가 발생한 화재실은 배출구를 개방하여 연기를 배출하고 인접구역에서.. 더보기
거실 제연설비의 공기유입구 설치(공동예상제연구역) 공동예상제연구역 가. 공동예상제연구역이란 거실 제연설비를 운영함에 있어 공동예상제연구역이란 여러 개의 예상제연구역을 동시에 제연하는 경우를 말한다. 그러므로 화재가 발생하면 공동예상제연구역에 포함된 각 예상제연구역에서 동시에 급기 및 배출이 이루어진다. 공동예상제연구역은 각 예상제연구역들이 하나의 구역으로 Zoining된 것이므로, ①각 예상제연구역들이 벽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와 ②각각의 예상제연구역들끼리 제연경계로 구획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나. 공동예상제연구역에 공기유입구의 설치 각 예상제연구역이 벽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 가. 제8조(공기유입방식 및 유입구) 제2항 제2호에 따라 설치한다. 공동예상제연구역 안에 설치된 각 예상제연구역이 벽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예상제연구역에 설치하는 .. 더보기
거실 제연설비의 공기유입구 설치(제연경계로 구획된 거실 및 통로) 제연경계로 구획된 거실 및 통로에 공기 유입구 설치 가.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것 외의 예상제연구역 제1호는 바닥면적이 400㎡ 미만의 예상제연구역이 벽으로 구획된 거실을 말하고, 제2호는 바닥면적이 400㎡ 이상의 예상제연구역이 벽으로 구획된 거실을 말한다. 즉 이러한 곳에 해당하는 것 외의 예상제연구역이 이 규정의 적용대상이므로, 바닥면적과 상관없이 벽으로 구획된 거실은 이 조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해당 조항의 적용대상 거실 제연설비에서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 곳은 벽으로 구획된 곳이 아닌 제연경계로 구획된 거실인 예상제연구역이다. 또한 통로인 예상제연구역을 포함한다고 하였으므로 통로도 포함한다. 다. 적용 제외대상 거실인 예상제연구역이 제연경계로 구획되었다 하더라도, 거실제연경계.. 더보기
거실 제연설비의 공기유입구 설치 위치(바닥면적 400㎡ 이상의 거실) 바닥면적 400㎡ 이상인 거실에 공기유입구 설치 방법 가. 바닥면적 400㎡ 이상의 거실 적용 여부 ① 제8조 제2항 제2호의 조항은 바닥면적이 400㎡ 이상의 거실인 예상제연구역이 벽으로 구획된 경우 공기유입구를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② 바닥면적이 400㎡ 이상인 거실이라도 거실 상호간에 벽으로 구획되지 않고 제연경계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라면 제3호의 규정을 적용받아야 한다. ③ 다만, 바닥면적 400㎡ 이상인 거실과 통로 간의 구획은 제연경계로 되어 있더라도, 나머지 부분이 벽으로 구획되어 있다면 이 조항의 적용을 받는다. ④ 바닥면적이 400㎡ 미만인 거실의 예상제연구역이라도 그 용도가 공연장・집회장・위락시설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이 조항의 적용을 받는다. 나. 공기유입구 설치 .. 더보기
통로인 예상제연구역에서의 배출량 및 배출기 성능 특정소방대상물 중 통로인 예상제연구역에 대한 이다. 해당 층의 반자까지의 높이는 3.2m이고, A통로와 B통로는 폭이 0.7m인 제연경계로 구획되어 있으며, 통로는 서로 인접구역 상호제연방식으로 운영중이다. 1. A 통로와 B 통로인 예상제연구역의 각각의 배출량(㎥/hr)을 구하시오. 2. 배출기의 배출량(CMH)을 구하시오. 3. 배출기의 흡입측 풍도와 배출측 풍도의 최소 단면적(㎡)을 구하시오. 4. 배출기 테스트 결과 회전수 700rpm에서 배출량이 40,000㎥/hr 이었다면, 규정에 맞는 배출량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회전수(rpm)는 얼마가 되어야 하는가? A 통로와 B 통로인 예상제연구역의 각각의 배출량(㎥/hr) 가. 통로에서의 배출량 적용 방법 ① 예상제연구역이 통로이므로 제6조(배출량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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