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료시설에서 설치하여야 하는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대상 등
가. 의료시설 중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대상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ㆍ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에서 라. 5)에서 언급하고 있는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하는 대상을 살펴보자.
나. 의료시설 중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 대상
①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의료재활시설은 제외한다)으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 미만인 시설
② 정신의료기관 또는 의료재활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 600㎡ 미만인 시설
③ 정신의료기관 또는 의료재활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미만이고, 창살(철재ㆍ플라스틱 또는 목재 등으로 사람의 탈출 등을 막기 위하여 설치한 것을 말하며, 화재 시 자동으로 열리는 구조로 되어 있는 창살은 제외한다)이 설치된 시설
다. 근린생활시설 중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 대상
①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1천㎡ 이상인 것은 모든 층
② 의원, 치과의원 및 한의원으로서 입원실이 있는 시설
③ 조산원 및 산후조리원으로서 연면적 600㎡ 미만인 시설
2.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대상에서 언급되는 의료시설의 구분
가. 병원과 정신의료기관
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류 시행령 별표 2. 특정소방대상물에서 의료시설에는 병원, 격리병원, 정신의료기관,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이 있다. 이중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대상은 병원, 정신의료기관, 의료재활시설이다.
② 의료시설 중 전염병원이나 마약진료소 등 격리병원에 대해서는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런데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우리 사회는 격리병원 역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체득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앞으로는 격리병원도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간이스링클러설비 설치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 의료재활시설
① 장애인 복지법 제58조에서 장애인 복지시설을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 복지시설에는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이 있다. 그리고 장애인 복지법 시행령에서 장애인 쉼터와 피해장애인 아동 쉼터도 장애인 복지시설로 규정하고 있다.
② 이중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은 장애인을 입원 또는 통원하게 하여 상담, 진단, 판정, 치료 등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을 말한다. 따라서 입원 또는 치료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그리고 대상이 장애인이므로 신속한 대피가 곤란하다는 점에서 해당 시설의 위험성을 의료시설과 유사하게 판단하여 소방시설을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3. 근린생활시설 중 의료와 관련이 있는 곳
가. 의료시설과 유사한 근린생활시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특정소방대상물에서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사항을 살펴보자. 라.항을 보면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接骨院), 조산원, 산후조리원 및 안마원(「의료법」 제82조제4항에 따른 안마시술소를 포함한다)이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한다
나. 입원실에는 최소한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
이 중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등은 근린생활시설이지만 해당 장소에 입원실이 존재하여 환자가 입원하고 거주하는 공간이 존재하므로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조산원과 산후조리원 역시 산모 및 아기 그리고 보호자가 입원 및 보호를 받기위해 거주하는 공간이 있으므로, 위험성과 대피 곤란성 측면에서 화재 조기 진화를 위한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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