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스프링클러설비와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
가.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의료시설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에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 이상인 것은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한다.
① 근린생활시설 중 조산원 및 산후조리원
② 의료시설 중 정신의료기관
③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및 요양병원
나.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의료시설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①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의료재활시설은 제외한다)으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 미만인 시설
② 정신의료기관 또는 의료재활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 600㎡ 미만인 시설
③ 정신의료기관 또는 의료재활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미만이고, 창살(철재ㆍ플라스틱 또는 목재 등으로 사람의 탈출 등을 막기 위하여 설치한 것을 말하며, 화재 시 자동으로 열리는 구조로 되어 있는 창살은 제외한다)이 설치된 시설
2. 의료시설의 규모에 따라 다르다.
가. 적용 기준점은 바닥면적 합계 600㎡이다.
① 동일한 의료시설이라 할지라도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바닥면적 합계가 600㎡ 이상인가 미만인가에 따라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대상이 된다.
② 의료시설은 행동이 불편한 입원 환자가 거주하는 시설이므로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 모든 의료시설에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소규모의 의료시설은 경제적으로 문제가 부담이 되므로, 이러한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초기소화 안정성을 위해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도록 하는 것이다.
나. 바닥면적의 합계를 대상으로 한다.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의료시설이 다수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의료시설의 바닥면적의 합계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또는 하나의 의료시설이라도 층별로 나누어져 있는 경우라면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모든 바닥면적을 합산하여 적용여부를 판단한다.
3. 대피 곤란성에 따라 다르다.
가. 300㎡ 미만의 정신의료기관 또는 의료재활시설
간이스프링클러설비는 의료시설 중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지 않는 600㎡ 미만의 의료시설에 설치한다. 다만, 정신의료기관 또는 의료재활시설인 경우는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 600㎡ 미만인 시설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300㎡ 미만의 정신의료기관 또는 의료재활시설인 경우라도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나. 대피곤란성을 반영한 것이다.
이는 환자가 입원 또는 방문 치료하는 의료시설이면서 창살 등으로 이동이 제한된 시설의 경우를 의미한다. 환자 자체가 정상적인 거동이 불편한 상태인데 출입문 또는 창문에 철재․플라스틱․목재 등으로 사람이 탈출하지 못하도록 창살이 설치되어 있는 상태라면 유사시 대피 또한 제한된다. 따라서 비록 규모가 작은 의료시설이지만 다수의 환자가 대피 곤란한 경우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게 함으로써 화재 초기 소화를 기대하는 것이다.
4. 스프링클러설비는 전 층에 설치한다.
가. 각 설비를 적용하는 대상이 다르다.
① 의료시설로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 이상이어서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대상이 되면, 해당 의료시설 뿐만아니라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그러나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소규모의 의료시설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의료시설에만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면 된다.
나. 스프링클러설비 대상의 경우는 전 층에 설치하게 하는 이유
①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할 정도로 규모가 큰 의료시설은 환자가 대피하더라도 지상 또는 피난층으로 이르기 전이라도, 모든 곳에서 안전이 확보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의료시설이 아닌 다른 층 또는 다른 용도의 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 상황 역시 화재확산이나 연기의 확산으로 인해 인명피해가 야기될 것이다.
② 따라서 화재나 연기가 의료시설에 침투하지 않도록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화재를 초기에 진압할 수 있도록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의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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