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간이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장소
가.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다중이용업소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서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다중이용업소를 규정하고 있다. 다중이용업소 중 불특정 다수인의 안전을 위해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대표적인 영업장은 숙박을 제공하는 형태의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과 밀폐구조의 영업장이 해당된다.
나. 밀폐구조의 영업장의 예
여기서 밀폐구조의 영업장에 대해서는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별표 1의2에서 더 세분화하여 나열하고 있다. 지하층에 설치된 영업장, 밀폐구조의 영업장, 권총사격장의 영업장을 밀폐구조의 영업장이라고 할 수 있다. 산후조리업의 영업장과 고시원업의 영업장은 숙박을 제공하는 형태의 영업장에 해당된다.
2. 밀폐구조의 영업장이란?
가. 다중이용업소법 용어의 정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제1항 제5호에서는 밀폐구조의 영업장이 어떤 장소인를 말하는가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밀폐구조의 영업장”이란 지상층에 있는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 중 채광ㆍ환기ㆍ통풍 및 피난 등이 용이하지 못한 구조로 되어 있으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영업장을 말한다.
나. 밀폐구조의 영업장에 대한 기준
여기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라는 규정이 나온다. 이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의미하고 시행령 제3조의2에서 밀폐구조의 영업장에 대해 다시 규정하고 있다. 법 제2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춘 개구부의 면적의 합계가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30분의 1 이하가 되는 것을 말한다.
3. 소방시설법에서 말하는 개구부
가. 개구부의 조건
소방시설법에서 말하는 개구부로 인정받으려면 크기는 지름 50cm 이상,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1.2m 이하, 창살 등의 장애물이 없을 것, 내부 또는 외부에서 쉽게 파괴 가능할 것, 도로 또는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빈터에 접할 것이라는 조건이 있다. 이 다섯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곳만 개구부로 인정 받는다.
나. 개구부의 면적과 바닥면적의 상관관계
① 무창층이 되지 않는 조건이다.
하나의 층에서 개구부의 면적의 합계가 해당 층의 바닥면적의 30분의 1 이하가 되면 해당 층은 무창층으로 적용받는다. 이는 층별로 산정해 봐야 하며, 무창층으로 판단되면 다른 층 보다 엄격한 소방시설이 적용된다.
② 밀폐구조의 영업장이 되지 않는 조건이다.
하나의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에서 해당 영업장에 설치된 개구부 면적의 합계가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30분의 1 이하가 되면 밀폐구조의 영업장으로 적용받는다. 즉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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