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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

다중이용업소법에서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하는 밀폐구조의 영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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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간이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장소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다중이용업소

 

.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다중이용업소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서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다중이용업소를 규정하고 있다. 다중이용업소 중 불특정 다수인의 안전을 위해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대표적인 영업장은 숙박을 제공하는 형태의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과 밀폐구조의 영업장이 해당된다.

 

. 밀폐구조의 영업장의 예

여기서 밀폐구조의 영업장에 대해서는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별표 12에서 더 세분화하여 나열하고 있다. 지하층에 설치된 영업장, 밀폐구조의 영업장, 권총사격장의 영업장을 밀폐구조의 영업장이라고 할 수 있다. 산후조리업의 영업장과 고시원업의 영업장은 숙박을 제공하는 형태의 영업장에 해당된다.

 

 

2. 밀폐구조의 영업장이란?

. 다중이용업소법 용어의 정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정의) 1항 제5호에서는 밀폐구조의 영업장이 어떤 장소인를 말하는가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밀폐구조의 영업장이란 지상층에 있는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 중 채광ㆍ환기ㆍ통풍 및 피난 등이 용이하지 못한 구조로 되어 있으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영업장을 말한다.

 

. 밀폐구조의 영업장에 대한 기준

여기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라는 규정이 나온다. 이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의미하고 시행령 제3조의2에서 밀폐구조의 영업장에 대해 다시 규정하고 있다. 법 제2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2조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춘 개구부의 면적의 합계가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30분의 1 이하가 되는 것을 말한다.

 

소방시설법에서 말하는 개구부와 무창층

3. 소방시설법에서 말하는 개구부

. 개구부의 조건

소방시설법에서 말하는 개구부로 인정받으려면 크기는 지름 50cm 이상,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1.2m 이하, 창살 등의 장애물이 없을 것, 내부 또는 외부에서 쉽게 파괴 가능할 것, 도로 또는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빈터에 접할 것이라는 조건이 있다. 이 다섯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곳만 개구부로 인정 받는다.

 

. 개구부의 면적과 바닥면적의 상관관계

무창층이 되지 않는 조건이다.

하나의 층에서 개구부의 면적의 합계가 해당 층의 바닥면적의 30분의 1 이하가 되면 해당 층은 무창층으로 적용받는다. 이는 층별로 산정해 봐야 하며, 무창층으로 판단되면 다른 층 보다 엄격한 소방시설이 적용된다.

 

밀폐구조의 영업장이 되지 않는 조건이다.

하나의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에서 해당 영업장에 설치된 개구부 면적의 합계가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30분의 1 이하가 되면 밀폐구조의 영업장으로 적용받는다. 즉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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