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수도 직결형의 경우
가. 상수도 직결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란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A) 제3조(정의)에서 “상수도 직결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는 수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상수도에 직접 연결하여 항상 기준 압력 및 방수량 이상을 확보할 수 있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상수도가 수원이 된다.
즉 별도의 소화수조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에 공급되는 상수도 자체가 수원이 되는 형식이다. 그러므로 별도의 저장 용량이나 최소 시간이 존재할 필요가 없다. 다만, 해당 지역에 단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가 작동되지 않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일반 급수설비의 옥상수조와 연결되는 별도의 배관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2. 수조를 설치하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경우
가. 수원을 저장할 수 있는 소화수조를 설치할 것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수원은 일반 수계소화설비의 수조와 유사하게 설치된다. 지하수조, 고가수조, 압력수조, 가압수조의 형식을 말한다. 특이한 것이 있다면 간이스프링클러설비에서는 케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라는 종류가 있어서 캐비닛에 소규모의 수조를 설치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나. 자동급수장치를 갖출 것
이러한 수조에는 당연히 자동으로 급수되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 실제 화재로 인해 수조의 소화수가 사용된 경우 뿐만아니라 방수압과 방수압력의 측정을 위해 일시적으로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작동한 경우에도 소화수가 사용된다. 그러므로 수조에 소화수가 일정량 이상 존재하도록 자동으로 급수되는 장치가 설치되어야 한다.
3. 2개 이상의 간이헤드가 기준이 되는 곳의 수원량
가.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대부분의 대상
소방시설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를 살펴보면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대상이 나온다. 제1호 마목에서 규정하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대상은 간이헤드의 최소 개수가 2개 이상이다.
나. 저장해야 하는 수원의 양
2개 이상이라는 간이헤드의 개수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가 확보해야 하는 수원의 양을 산정할 때 적용하는 간이헤드의 최소 개수이다. 그래서 해당 간이스프링클러설비는 2개 이상의 간이헤드에서 최소 10분 이상 방수할 수 있는 양을 수원으로 저장하여야 한다.
다. 20분 용량이 아닌 10분 용량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유
대부분의 수계소화설비는 수원의 저장량이 20분간 사용할 수 있는 수량으로 정하고 있다. 그런데 간이스프링클러설비는 소규모의 건물에 특정 용도 및 다중이용업소 영업장에 설치되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소화수조의 규모를 일반 수계소화설비의 수조처럼 설치하지 아니하고, 해당 용도(장소)에 국한하여 간이스프링클러설비용 수조로만 단독 설치하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공간확보에 대한 관계인의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수원의 저장량을 산정할 때 10분으로 적용하는 것이다.
4. 5개 이상의 간이헤드가 기준이 되는 곳의 수원량
가. 수원 산정을 위한 수량으로 간이헤드 5개 이상을 적용하는 대상
① 소방시설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1호 마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대상 중 다음의 3가지 대상의 경우에는 수원 산정에 필요한 간이헤드의 최소 개수를 5개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② 3가지의 대상이란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 마목 2) 가) 또는 6)과 8)을 의미한다.
나. 20분 이상의 용량을 적용하는 이유
즉 최소개수를 2개 이상이 아닌 5개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때에는 5개의 간이헤드에서 최소 20분 이상 방수할 수 있는 양을 수원으로 저장하여야 한다. 아무리 간이스프링클러설비라 하더라도 위 3가지의 대상은 화재확산 위험과 불특정다수인의 출입에 의한 인명피해 우려가 높다고 판단하여 일반 수계소화설비와 동일하게 20분 용량의 수원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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