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방시설법과 다중이용업소법의 차이
가. 공통점
무창층 또는 밀폐구조의 영업장을 이야기 할 때는 개구부 면적이 등장한다. 가장 먼저 창문 등이 사람이 대피할 수 있는 개구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중요하다. 개구부의 크기, 개구부의 높이, 개구부가 면하는 장소, 장애물 설치여부, 파괴 가능성 등이 개구부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이 된다.
나. 차이점
① 소방시설법에서 무창층을 이야기 할 때에는 개구부 면적의 합계가 해당 층의 바닥면적의 1/30 이하인가를 살펴보면 된다. 하나의 층이 산정의 기준점이고, 해당 층에 설치된 개구부의 면적 합계를 기준으로 한다.
② 그런데 다중이용업소법에서 밀폐구조의 영업장을 이야기 할 때에는 개구부 면적의 합계가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1/30 이하인가의 여부를 적용한다. 즉 산정의 기준점은 다중이용업소에 설치된 개구부의 면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2. 개구부 면적의 합계와 바닥면적의 합계 비교
가. 무창층 여부 판단
소방시설법에서 소방시설을 적용하기 위해 무창층을 판단할 때에는 해당하는 하나의 층 전체의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각 층마다 해당 층 개구부의 면적 합계을 가지고 무창층 여부를 판단한다. 그래서 층마다 개구부의 면적에 따라 그리고 해당 층의 바닥면적에 따라 무창층으로 적용되는 층이 있고, 무창층이 아닌 것으로 적용되는 층이 존재하게 된다.
나. 밀폐구조 영업장 여부 판단
그런데 다중이용소법에서 밀폐구조 영업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해당 영업장의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한다는 차이가 있다. 그러므로 각 다중이용업소마다 개구부의 면적과 해당 다중이용업소로 사용되는 영업장의 바닥면적을 비교하면 된다.
3. 소방시설의 적용이 달라진다.
가. 무창층에 적용하는 스프링클러설비의 기준
① 특정소방대상물에서 하나의 층이 무창층이라고 판단되면 소방시설의 설치여부를 적용하는 기준이 엄격해진다. 그러나 무창층에 해당한다고 해서 무조건 스프링클러설비와 같은 자동소화설비를 설치하지는 않는다.
② 특정소방대상물에서 지하층ㆍ무창층ㆍ4층 이상 층의 바닥면적이 1,000㎡ 이상인 경우에 해당 층에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무창층에 해당한다고 할지라도 1,000㎡ 미만이면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나. 다중이용업소는 더 강화된 기준을 적용받는다.
① 그러나 1,000㎡ 미만의 무창층이어서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되지 않는 곳이더라도 다중이용업소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다시 판단해야 한다.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에 설치된 개구부의 합계 면적이 해당 영업장으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1/30 이하가 되면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② 해당 층에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되지 않더라도 해당 층의 다중이용업소 영업장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는 불특정 다수인이 출입하는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조치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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