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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다중이용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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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 대상의 규정

. 소방시설법에서 설치대상을 규정하고 있다.

간이스프링클러설비는 소화설비의 한 종류이다. 따라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4.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에서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 다중이용업소법에서도 설치대상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다중이용업소법)에서도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대상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숙박을 제공하는 형태의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과 밀폐구조의 영업장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중이용업법에서 정하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 대상

2. 다중이용업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 대상

. 숙박 제공 또는 밀폐구조의 영업장

다중이용업소법 제9조에서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곳으로 숙박을 제공하는 형태의 다중이용업소와 밀폐구조의 영업장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동법 시행령에서는 별표 12 다중이용업소에 설치유지하여야 하는 안전시설등에서 간이스프링클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에 대해 자세히 나열하고 있다.

 

다중이용업법 시행령 별표에서 정하는 대상

. 시행령 별표 12에서 규정하고 있는 설치대상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제9조에서는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에 설치ㆍ유지해야 하는 안전시설등 및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영업장을 별표 12에 규정한다고 하고 있다. 그래서 시행령 별표 12에서 규정하고 있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대상을 보면 지하층에 설치된 영업장, 숙박을 제공하는 형태의 영업장으로서 산후조리업의 영업장과 고시원업의 영업장, 밀폐구조의 영업장, 권총사격장의 영업장이 해당된다.

 

 

3. 산후조리업 영업장과 고시원업 영업장에 대한 특례

. 지상 1층 또는 지상과 맞닿아 있는 층에 있는 경우

다만, 산후조리업 영업장과 고시원업의 영업장의 경우 영업장이 지상 1층에 있거나 지상과 직접 맞닿아 있는 층에 설치된 경우는 유사시 건물 외부로 대피가 용이하므로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대상에서 제외해 주고 있다.

 

.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지면과 직접 연결된 경우

또한, 산후조리업 영업장과 고시원업의 영업장의 경우 영업장이 지상 1층이 아니더라도,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된 경우에도 이를 지상 1층과 직접 맞닿아 있는 것으로 보아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를 면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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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글 내용 중에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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