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특정소방대상물은 지상 2층, 지하 1층의 건물이며, 소화설비는 다음과 같이 설치되어 있다. 모든 층은 방화문을 통해 방화구획되어 있다. 이때 소화설비의 수원으로 저장해야 할 저장량을 산정하시오. 단, 각 층의 높이는 4m 이며, 지상층 부분의 높이가 10m가 되지 않아 옥상수조는 설치하지 않는다.
<층별 소화설비의 구성 조건>
지상 2층(일반창고) : 스프링클러설비(32㎥), 옥내소화전설비(5.2㎥)
지상 1층(공장) : 포소화설비(24㎥), 옥내소화전설비(5.2㎥)
지하 1층(주차장, 수조) : 스프링클러설비(16㎥), 옥내소화전설비(5.2㎥)
부지 내 옥외 지상 : 옥외소화전설비(14㎥)
1. 스프링클러설비에 필요한 수원량
가. 지하 1층 주차장
층별 소화설비의 구성에서 지하 1층의 주차장에는 스프링클러설비용 수원으로 16㎥가 주어졌다. 각 층의 높이가 4m라고 하였으므로, 지하 주차장에서는 기준개수가 10개에 해당한다. 따라서 10개 × 80ℓ/min × 20min = 16,000ℓ = 16㎥가 되는 것이다.
나. 지상 2층 창고
조건에 따라 지상 2층 창고 역시 층고는 4m이다. 창고는 특수가연물과 상관없는 일반 창고라고 하였다. 일반 창고의 경우 기준개수는 20개에 해당한다. 따라서 20개 × 80ℓ/min × 20min = 32,000ℓ = 32㎥가 되는 것이다.
2. 소화설비를 겸용하는 경우의 수원량 산정 방법
가. 소화설비를 겸용할 때에는 각 설비의 수량을 합산한다.
스프링클러설비에 필요한 수원을 다른 소화설비와 겸용하는 경우에는 각 소화설비에 필요한 저수량을 합한 양 이상이 되도록 저장하여야 한다. 따라서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에는 스프링클러설비, 포소화설비, 옥내소화전설비, 옥외소화전설비가 있으므로 이들 수원에 필요한 양을 합하여 저수량을 산정하면 된다.
나. 특례가 있다.
다만, 이들 소화설비 중에서 고정식 소화설비가 2개 이상 설치되어 있고, 그 소화설비가 설치된 부분이 방화구획 되어 있는 상태라면 그 중 최대의 것 이상의 양을 저장하면 된다.
3. 고정식 소화설비 여부
가. 이 중에서 고정식 소화설비는
위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화설비 중에서 고정식 소화설비는 스프링클러설비와 포소화설비이다. 이 두가지 설비는 가압송수장치인 펌프, 배관, 그리고 방출구인 헤드가 모두 고정된 상태로 유지된다.
나. 고정식 소화설비가 아닌 것은
옥내소화전설비와 옥외소화전설비 역시 가압송수장치인 펌프와 배관은 고정되어 있다. 그러나 방수구 부분에서 화재가 발생한 부분으로 소방호스를 전개하여 노즐을 개방한 후 사용하여야 하므로 고정식 소화설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4. 소화설비용 수원의 산정
가. 소화설비의 겸용시 수원 저수량 산정방법
고정식 소화설비(스프링클러설비, 포소화설비)의 경우는 두 개 이상의 설비가 설치된 각 부분이 방화벽 또는 방화문으로 구획되어 있으면, 가장 많은 수원량이 필요한 소화설비의 저수량 이상을 저장하면 된다. 그리고 고정식 소화설비가 아닌 것(옥내소화전설비, 옥외소화전설비)이 있으면 각 수원의 양을 합산하여 저장한다.
나. 소화수조에 저장하여야 할 최소 저수량
① 고정식 소화설비는 최대량 이상 : 스프링클러설비(32㎥)와 포소화설비(24㎥) 중 스프링클러설비가 더 저장량이 크므로 스프링클러설비에 필요한 저수량(32㎥) 이상을 저장하여야 한다.
② 고정식 소화설비가 아닌 것은 각각 합산 : 옥내소화전설비(5.2㎥)와 옥외소화전설비(14㎥)는 필요한 수량을 모두 합산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③ 최소 저수량 : 스프링클러설비 + 옥내소화전설비 + 옥외소화전설비 = 32㎥ + 5.2㎥ + 14㎥ = 51.2㎥ 이상
--------------------------------------------------------------------------------------------------------------------------------------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글 내용 중에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나,
더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저를 일깨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스프링클러설비' 카테고리의 다른 글
소화설비의 토출측 배관과 일반 급수용설비의 토출측 배관 겸용 (6) | 2023.11.08 |
---|---|
소화설비의 펌프를 겸용하는 경우 펌프 토출량 산정 방법 (4) | 2023.11.07 |
소화설비의 수원 겸용시 고정식 소화설비가 아닌 것은 합산하여야 하는 이유 (18) | 2023.11.02 |
스프링클러설비의 수원을 겸용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특례 적용 (8) | 2023.11.01 |
스프링클러설비 수원의 겸용 (10) | 2023.10.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