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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사람의 상태를 보고 방화를 판단하는 정황 증거 손에 생긴 화상 흔적 유류를 뿌려서 불을 붙이면 자신도 모르게 손이나 장갑에 유류가 묻는다. 그런 줄도 모르고 라이터나 인화성 기구를 통해 불을 붙이면 손이나 장갑에 묻은 유류에 의해 같이 불이 붙는다. 붙은 불을 얼른 끄려고 하겠지만 유류의 특성상 쉽게 꺼지지 않는다. 한번 유증기에 불이 붙으면 계속 기화하면서 화염이 확산되기 때문이다. 비록 장갑에 붙은 불을 껐다 하더라도 화상을 입게 된다. 이런 화상 흔적은 자신이 방화범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중요한 단서이다. 일반 거주자가 화재 현장을 빠져나오다가 뜨거운 것을 잡거나 만져서 화상이 생길 수도 있다. 이것만 구분하면 방화범이라는 정황증거가 나오는 셈이다. 옷이나 머리카락의 그을림 화재 현장에서 대피한 사람은 옷, 머리카락이 화재의 열기에 의해 그을릴 .. 더보기
유류를 사용한 방화라는 판단 증거 유류를 사용한 방화라는 판단 증거에 대해 알아보자. 화재 현장에서 이거 방화 아냐? 화재 현장에서 뭔가 꺼림직한 상황에 직면하면 느낄 수 있는 것. 왠지 현장에서 유류를 이용한 방화라는 합리적 의심이 들 때 유류를 이용한 방화인지 아닌지 판단의 근거로 삼아볼 수 있는 사실들을 살펴본다. 어떤 흔적이 남는가? 가. 유류 냄새가 난다. 소방대에 의해 화재가 진압된 후에도 어디선가 유류 냄새가 나는 경우가 있다. 실내에서 유류를 사용하는 기기가 있었다면 모를까 유류 냄새가 날 이유가 없다. 다만, 화재진압을 위해 소방대가 현장에서 화재진압이나 동력절단기 등에 필요한 기구에 유류를 공급했다면 상황이 다를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런 경우는 흔치 않다. 현장에서 유류 냄새가 난다면 방화를 의심하라. 나. 물 위에 .. 더보기
핫팩에서 열이 발생하는 원리 핫팩이 뜨거워지는 원리 즉 핫팩에서 열이 발생하는 원리를 알아보자. 겨울철에 누구나 핫팩을 사용한다. 특히 스포츠 활동이나 직업적으로 야외 활동이 많은 사람들에게 핫팩은 거의 필수품이나 다름없다. 핫팩을 사용하려면 겉 비닐 포장을 벗겨내고 안에 있는 부직포로 덮여있는 팩을 흔들어서 열을 내곤 한다. 그동안 어떤 원리로 핫팩이 뜨거워지는지 몰랐다면 이번 글을 보면서 새로운 거 하나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자. 위 사진에서 보는 핫팩의 지속시간은 16시간이고 최고 온도는 70℃로 표기되어 있다. 핫팩의 겉 비닐 봉지를 개봉해서 내용물인 부직포를 흔들면 핫팩이 따뜻해지기 시작하고 그 때부터 16시간 동안 산소와 반응해서 열을 유지하는 것이다. 그리고 최고 온도는 70℃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의미이다. 핫팩에.. 더보기
아파트 제연설비 TAB 고려해야 할 사항 2 아파트 제연설비 TAB 고려해야 할 사항 2번째 글을 시작해본다. 아파트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과 비상용 승강기의 승강장에 설치된 제연설비는 그만큼 챙겨야 할 분야가 많다. 대다수의 시민들이 직접 거주하는 곳이기 때문이다. 1편에 이어 이번에는 어떤 사항을 고려해야 하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아파트 승강장에서 계단실로 이어지는 방화문의 폐쇄 상태 확인 가. 제연구역의 출입문 및 창문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에 설치하는 제연설비에서 제연구역의 출입문(창문을 포함 한다)은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자동폐쇄장치에 의해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그런데 아파트인 경우 제연구역과 계단실 사이의 출입문은 자동폐쇄장치에 의하여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부속실과 승강장을 겸하는 부분과 .. 더보기
아파트 제연설비 TAB 고려해야 할 사항 1 아파트 제연설비 TAB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해 알아보자. 아파트에 설치된 제연설비에 대해 TAB 하는 경우 화재안전기준에 있는 사항을 위주로 점검한다. 하지만 아파트에 설치되는 제연설비 뿐만아니라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 제연설비를 TAB 할 때 놓쳐서는 안되는 부분이 있으니 하나씩 알아보기로 한다. 다른 층에서도 기준 차압의 70% 이상의 차압 유지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제6조(차압 등) 제3항의 규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출입문이 일시적으로 개방되는 경우 개방되지 않는 제연구역과 옥내와의 차압은 기준 차압의 70% 이상이 되어야 한다. 즉 11층 재실자가 피난을 위해 출입문을 열게 되더라도 10층이나 12층에서의 부속실은 차압이 최소 70% 이상.. 더보기
아파트 부속실 제연설비에서 차압감지관 설치 위치에 따른 제연 실패 아파트 부속실 제연설비에서 차압감지관 설치 위치에 따른 제연 실패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요즘 아파트는 고층으로 지어진다.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과 비상용 승강기의 승강장이 겸용으로 설치되는데 이곳에 제연설비가 설치된다. 이때 제연설비의 차압 측정을 위해 설치하는 차압감지관을 어디에 연결해야 하는가를 알아보자. 아파트 부속실의 공통점 최근 설치되는 아파트는 계단식의 고층 아파트가 주를 이루고 있다. 고층 아파트의 경우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을 제외하고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과 승강기의 승강장을 겸용하여 설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때 아파트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과 비상용 승강기의 승강장 출입문은 갑종방화문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속실에 형성되어야 하는 차압 부속실과 승강장이 겸용되는 곳에 제연설비.. 더보기
모텔에 설치하는 연기감지기. 이대로 좋은가? 모텔에 설치하는 연기감지기 이대로 좋은가? 우리나라 대부분의 숙박시설은 모텔이다. 비즈니스호텔 또는 관광호텔과 같이 대규모 객실과 부대시설이 있는 호텔을 제외하고는 도심지 및 관광지의 숙박시설은 모텔이 주를 이룬다. 모텔의 객실에 설치되는 연기감지기에 대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고 그 개선 방안까지 검토해 보기로 한다. 연기감지기를 설치해야 하는 장소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제7조(감지기) 제2항에 연기감지기를 설치해야 하는 장소를 규정하고 있다. 그중 특정소방대상물의 취침, 숙박, 입원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거실에 연기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공동주택, 오피스텔, 숙박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합숙소, 의료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고시원 등이다. 위에.. 더보기
부속실 제연설비의 플랩댐퍼 어디에 설치해야 하나? 부속실 제연설비란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에 설치하는 제연설비를 줄여서 통상 부속실 제연설비라고 한다.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또는 부속실의 제연구역에 과압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과압방지를 위하여 해당 제연구역에 자동차압·과압조절형 댐퍼 또는 과압방지장치를 설치한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에 왜 과압이 발생하는지 이유를 알아보고, 부속실 제연설비에 의해 발행하는 과압을 배출하기 위한 플랩댐퍼의 성능과 설치 위치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부속실이 뭐죠? 특별피난계단이 설치되는 건물에 실내와 계단실 사이에 있는 작은 피난공간이다. 외부로 열리는 창문이 있거나 배연설비가 설치되어서 일시적으로 피난 중 대기가 가능한 공간이다. 그러나 부속실의 크기는 그리 크지 않다. 건물 내에서 주 용도..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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