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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시설

위험물 저장탱크의 안전은 어떻게 확보해야 하는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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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을 제조소등에는 건물과 유류 탱크와 부속 설비들이 존재한다. 앞 글에서는 위험물 제조소등의 건축물의 안전에 대해 언급했었는데, 이번에는 위험물을 저장, 취급하는 유류 탱크와 부속 설비에서의 위험성을 예방하기 위해 어떤 조치들이 시행되고 있는지 알아보자.

위험물 탱크의 자체 안전을 위한 조치

. 안전거리 유지

안전거리는 위험물을 저장하는 탱크가 일반 건축물과 얼마만큼의 수평거리를 유지해야 하는가에 대한 물리적 거리이다. 화재 또는 폭발이 발생하는 경우 병원, 학교, 공연장, 복지지설, 주거용 건축물 등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상 필요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다. 문화재처럼 보호 가치가 있는 것 그리고 고압이 흐르는 가공전선에 대하여도 안전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지하탱크저장소는 탱크전용실을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제4류 위험물의 지하저장탱크의 경우에는 지하철, 지하가 또는 지하터널로부터 수평거리 10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하는 경우 탱크전용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안전거리를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 보유공지 확보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탱크저장소와 간이탱크저장소 주위에 보유하여야 하는 공지이다. 옥외탱크저장소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지정수량에 따라 보유해야 하는 공지의 기준이 달라진다. 위험물 저장탱크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인접 건물이나 다른 탱크로 연소확대 되는 것을 방지하고, 반대로 인접 건물이나 다른 탱크에서 발생한 화재에 대하여 복사열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입체적 공간이다.

그리고 소화작업을 위해 투입되는 소방대가 원활하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하고 주위에서 대피한 사람들이 원활하게 피난하는데 필요한 공간이다. 해당 위험물 탱크를 점검하거나 보수할 때에도 필수적으로 필요한 공간이다.

 

. 위험물 탱크를 설치하는 곳의 지반

옥외탱크저장소 중 그 저장 또는 취급하는 액체위험물의 최대 수량이 100만리터 이상인 것을 특정옥외탱크저장소라 한다. 특정옥외탱크저장소는 저장 수량이 방대하므로 해당 위험물 탱크의 기초 및 지반은 특정옥외탱크저장소 및 그 부속설비의 자중, 저장하는 위험물의 중량 등의 탱크하중에 의하여 발생하는 응력에 대하여 안전한 것으로 하여야 한다. 저장 또는 취급하는 액체위험물의 최대수량이 50만리터 이상 100만리터 미만에 해당하는 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위험물 저장탱크의 두께 및 시험

. 탱크의 구조와 자체 시험

위험물 저장탱크는 두께 3.2mm 이상의 강철판 또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규격에 적합한 재료로 틈이 없도록 제작한다. 특정옥외탱크저장소 및 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료로 제작한다. 모두 압력탱크 외의 탱크는 충수시험을 거치고, 압력탱크는 최대사용압력의 1.5배의 압력으로 10분간 수압시험을 실시하여 새거나 변형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위험물의 누출을 대비한 조치

. 누출된 위험물을 가두어 놓는 방유제

인화성 액체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탱크저장소에서는 누출된 위험물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일정한 공간에 가두어 놓기 위해 방유제를 설치한다. 탱크 용량을 수용할 수 있도록 용량을 산정하며 최소 0.5m 이상의 높이로 한다. 주목적은 평상시 옥외탱크저장소에서 위험물이 누출되었을 때 외부로 퍼져나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며, 화재시 Boil Over 또는 Slop Over에 의해 탱크 외부로 넘쳐나온 위험물에 의해 소화활동을 하는 소방대원들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위험물이 넘쳐 흐르지 않도록 하는 방유제

. 과충전 방지장치

지하탱크저장소에서는 위험물이 허가량을 넘어 과충전되거나 Over Flow 되지 않도록 방지하는 장치를 설치한다. 용량을 초과하는 위험물이 주입되는 경우 자동으로 주입구를 폐쇄하거나 공급을 자동으로 차단하는 장치를 사용한다. 또한, 탱크용량의 90%가 찰 때 경보음을 울리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한다.

 

. 지하탱크저장소에서의 누설 방지 조치

옥외탱크저장소는 외부에서 위험물의 누출여부를 육안으로 감시가 가능하지만 지하탱크저장소의 경우에는 누설 여부를 인지하기 곤란하다. 그러므로 누설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누유검사관을 설치하고, 위험물이 누설되는 경우 더 이상 확산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탱크전용실을 설치한다. 지하탱크 자체를 이중벽 구조로 설치하는 경우도 있다. 지하탱크저장소의 외면에 위험물의 누설을 감지할 수 있는 감지층이 생기도록 강판 또는 강화플라스틱 등으로 피복하여 설치하기도 한다.

최근에는 특수누설방지구조의 지하탱크저장소가 설치되기도 한다. 위험물이 누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하저장탱크를 두께 15cm 이상, 측방 및 하부에 있어서는 30cm 이상의 콘크리트로 피복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이어 다음 글에서 위험물 저장탱크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들 2탄을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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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글 내용 중에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나,

더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저를 일깨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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