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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시설

위험물 제조소등 건축물의 안전을 위해 어떤 조치들이 있을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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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을 제조소등에는 건물과 유류 탱크와 부속 설비들이 존재한다. 이중에서 위험물을 저장, 취급하는 건축물에서의 위험성을 예방하기 위해 어떤 조치들이 시행되고 있는지 알아보자.

위험물 제조소등 건축물의 자체 안전을 위해서

. 안전거리 유지

위험물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건물이 일반 건축물과 얼마만큼의 수평거리를 유지해야 하는가에 대한 물리적 거리를 안전거리라 한다. 병원, 학교, 공연장, 복지지설, 주거용 건축물 등 인명피해 우려가 높은 곳에 대하여 안전상 필요한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문화재처럼 보호 가치가 있는 것 그리고 고압이 흐르는 가공전선에 대하여도 안전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위험물제조소가 갖추어야 할 안전거리

. 보유공지 확보

보유공지는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과 그 밖의 시설의 주위에 보유하여야 하는 공지이다.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에 따라 공지를 3m 또는 5m 이상 보유하여야 한다. 화재가 발생했을 때 인접 건물이나 탱크로 연소확대 되는 것을 방지하고, 반대로 인접 건물이나 탱크에서 발생한 화재에 대하여 영향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한 입체적 공간이다. 그리고 보유공지를 확보함으로써 소화작업을 위해 투입되는 소방대가 원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 건물에서 대피한 사람들이 피난하는데 필요한 공간이 되기도 한다. 건물을 점검하거나 보수할 때에도 필요한 공간이다.

 

. 제조소등 건물의 구조

건물의 벽, 기중, 바닥, , 서까래 및 계단을 화재에 영향을 받지 않는 불연재료로 한다. 제조소 등의 건축물은 인접 건축물로 접해서 설치하지 않아야 하지만 부득이하게 인접하여 설치하는 경우 연소의 우려가 있는 외벽은 출입구 외의 개구부가 없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한다. 또한, 액체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의 바닥은 위험물이 스며들지 못하는 재료를 사용하고, 적당한 경사를 두고, 그 최저부에 집유설비를 설치한다.

 

. 출입구의 문

출입구와 비상구에는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을 설치한다. 그 출입구가 인접 건축물과의 거리가 가까워 연소의 우려가 있는 외벽에 설치되는 경우라면 수시로 열 수 있는 자동폐쇄식의 갑종방화문을 설치한다.

 

자동폐쇄식의 갑종 방화문

. 지하층 없는 방식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에는 원칙적으로 지하층을 설치하지 않는다. 공기보다 무거운 유증기가 계단과 같은 통로를 따라 지하로 체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다만, 위험물을 취급하지 아니하는 지하층으로서 위험물의 취급장소에서 새어나온 위험물 또는 가연성의 증기가 흘러들어갈 우려가 없는 구조로 된 경우는 설치가 가능하다. 이러한 단서 조항에도 불구하고 지하층을 설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위험물의 누출을 대비하여

. 누출, 비산 방지조치

위험물을 취급하는 기계, 기구 그 밖의 설비는 위험물이 새거나 넘치거나 비산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위험물을 가열하는 설비의 경우 위험물이 끓어 넘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온도 측정장치를 설치하여 일정 온도 이상으로 올라가지 않도록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 누출된 위험물을 가두어 놓는 방유턱

위험물 제조소등의 옥내에 위험물 취급탱크를 설치한 경우에는 위험물 취급탱크 주위에 턱을 설치한다. 이를 방유턱이라고 하는데, 이 경우 탱크에 수납하는 위험물의 양을 전부 수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하나의 방유턱 안에 2 이상의 위험물 탱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실제로 수납하는 위험물의 양이 최대인 탱크의 양을 전부 수용할 수 있는 크기로 한다.

 

 

압력 제어 및 급격한 압력 방출을 위한 장치

. 폭발력을 방출하기 위한 가벼운 지붕

건물의 지붕은 폭발력이 위로 방출될 정도의 가벼운 불연재료로 덮어야 한다. 작업공정상 제조 기계시설 등이 2층 이상에 연결되어 설치된 경우에는 최상층의 지붕을 말한다. 건물 내에서 가연성 증기의 체류에 의한 폭발이나 이상 혼합에 의한 폭발이 존재하는 경우 벽이나 기둥보다 최상부의 지붕을 가볍게 설치하여 폭발 압력이 상부로 새어 나가게 한다. 펌프실을 설치하는 경우 펌프실의 지붕도 동일한 원리로 구성된다.

 

. 배출설비

가연성의 증기 또는 미분이 체류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에는 그 증기 또는 미분을 옥외의 높은 곳으로 배출할 수 있도록 배출설비를 설치한다. 배출설비는 국소방식으로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배풍기·배출덕트·후드 등을 이용하여 강제적으로 배출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국소방출방식의 배출설비

. 환기설비

가연성의 증기가 공기보다 가벼워 위로 상승하는 곳에서는 자연배기 방식의 환기설비를 설치한다. 급기구는 낮은 곳에 설치하고 가는 눈의 구리망 등으로 인화방지망을 설치한다. 환기구는 지붕 위 또는 지상 2m 이상의 높이에 회전식 고정벤티레이터 또는 루프팬 방식으로 설치한다.

 

. 압력 체크 및 제어를 위한 장치

위험물을 가압하는 설비 또는 그 취급하는 위험물의 압력이 상승할 우려가 있는 설비에는 압력계와 안전장치를 설치한다. 자동으로 압력의 상승을 정지시키는 장치, 감압측에 안전밸브를 부착한 감압밸브, 안전밸브를 병용하는 경보장치 등을 설치한다. 만약 위험물의 성질에 따라 안전밸브의 작동이 곤란한 가압설비라면 파괴판을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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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글 내용 중에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나,

더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저를 일깨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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