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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시설

옥외탱크 저장소의 방유제 설치시 주의해야 할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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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탱크 저장소가 설치되는 곳에는 방유제가 설치된다. 위험물 옥외탱크의 균열, 부식, 지진, 전도 등으로 인해 위험물이 탱크 밖으로 누설되어 흐르더라도 더 이상 퍼지지 않도록 일정 공간에 가두어 두기 위한 둑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방유제 이다.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따라 옥외탱크 저장소에 방유제를 설치할 때에는 그 설치 기준과 방법에 수많은 사항들이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법령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일일이 규정할 수 없고 그 중 대표적으로 꼭 지켜야 할 내용 위주로 상한 기준 또는 하한 기준을 설정한다. 법령에 일일이 열거되어 있지는 않지만 안전을 위해 지켜야 할 사항들이 뭐가 있는지 알아보자.

 

옥외탱크 저장소에서의 위험물 누출시 필요한 방유제

방유제 높이는 시야를 넘지 않아야 한다.

. 용량 110% Vs 높이 3m 이하

방유제는 높이 0.5m 이상 3m 이하로 하여야 한다. 기본적으로 0.5m는 넘어야 하고, 최대 3m까지의 높이로 설치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방유제의 높이는 수용 가능한 위험물의 용량과 연관성이 있다. 방유제의 용량은 탱크 용량의 110% 이상(탱크가 두 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용량이 큰 탱크의 110% 이상)이 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수용할 수 있는 용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방유제의 면적을 늘리거나, 방유제의 높이를 높여야 한다. 이 두 가지 모두가 충족될 수 없다면 탱크의 허가량을 줄여야 한다.

 

. 방유제의 높이를 3m로 한다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

방유제 간막이 둑의 높이가 1m를 넘는 경우에는 안팎에 계단 또는 경사로를 50m 이내마다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이유는 점검 또는 화재 진압을 위해 출입하는 사람들의 신속한 대피와 출입자의 편리를 위해서이다. 그런데 방유제의 높이가 3m에 이른다면 갑작스런 상황에서의 피난에도 문제가 있고, 화재진압을 위한 진출입에도 영향을 받는다.

더 큰 문제는 방유제 내 탱크의 상태와 부속설비의 이상 유무를 육안으로 확인이 불가하다는 것이다. 방유제 높이가 시야 이상으로 올라가면 계단을 통해 올라가서 내부 상태를 확인해 봐야 한다. 범죄 예방에 있어 SPTED의 원리처럼 눈에 보이지 않으면 그만큼 위험해 진다는 것은 자명하다. 그러므로 방유제 높이를 3m까지 허락해 주는 그 자체가 위험을 안고 있다고 생각한다. 바람직한 방유제 높이는 보통 사람의 시야 높이인 1.5m 이상이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방유제 내에 펌프시설을 설치해서는 안된다.

방유제 내에는 당해 옥외탱크 저장소를 위한 배관. 소화설비 배관, 조명설비 및 계기 시스템과 이들에 부속하는 설비 그 밖의 안전 확보에 지장이 없는 부속설비 외에는 다른 설비를 설치해서는 안된다. 방유제 내 부속설비들에 대한 제한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유증기에 의한 착화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함이다.

펌프설비를 방유제 내에 설치할 수 있는가에 대한 논란이 항상 있다. 펌프설비로부터 옥외저장탱크까지의 사이에는 당해 옥외저장탱크의 보유공지 너비의 1/3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거리 규정 때문에 펌프설비를 방유제 내에 설치해도 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펌프설비는 펌프와 이를 구동시키는 전동기가 존재한다. 그러므로 방유제 내에 펌프설비를 설치하는 것은 많은 위험성을 내포한다. 위험물이 누설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장소이기도 하고 유증기가 존재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하고 전기 스파크와 아크에 의해 착화될 수 있는 여지가 많은 장소이기도 하다. 따라서 펌프설비는 방유제 밖에 설치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펌프설비로부터 옥외저장탱크 사이에 대한 거리 규정 외에도 펌프설비의 설치장소는 방유제 외부에 설치하도록 하는 규정이 필요하다.

 

배관이 방유제 및 간막이 둑을 통과하면 안된다.

방유제 또는 간막이 둑에 방유제를 관통하는 배관을 설치하지 않아야 한다. 단서 조항으로 위험물을 이송하는 배관의 경우 배관이 관통하는 지점의 좌우방향으로 각 1m 이상까지의 방유제 또는 간막이 둑의 외면에 두께 0.1m 이상, 지하매설 깊이 0.1m 이상의 구조물을 설치하여 방유제 또는 간막이 둑을 이중구조로 하고, 그 사이에 토사를 채운 후 관통하는 부분을 완충재 등으로 마감하는 방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고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하지만 어떤 경우이던 방유제나 간막이 둑을 통과하게 되면 배관의 내경만큼 방유제가 구멍난 채 존재한다고 생각하면 된다. 방유제의 본래 목적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누출된 위험물이 더 이상 누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인데 위험물의 이송을 위한 배관을 인정한다면 방유제의 구멍을 인정하는 꼴이 된다. 도저히 불가피한 경우에 이렇게 이중 구조라도 하라는 것이지 이 방법대로 해도 좋다는 뜻이 절대 아니다. 이 단서 규정은 삭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방유제 내 기울기를 주어야 한다.

방유제에는 그 내부에 고인 물을 외부로 배출하기 위한 배수구를 설치하고 이를 개폐하는 밸브 등을 방유제의 외부에 설치한다. 비가 와서 또는 훈련으로 인해 방유제 내에 물이 존재하면 그 만큼 위험물이 담길 공간이 부족해진다. 그러므로 수시로 내부에 고인 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것이다.

물을 적절하게 배출하기 위해서 방유제 내부에는 기울기가 필요하다. 배수구를 향해 1/100 이상의 구배를 주어야 자연스럽게 물이 배출된다. 그렇지 않으면 물이 일정량 고여 있게 되고 마르기 전까지는 방유제 용량이 확보되지 않는다. 더 중요한 것은 위험물이 누출되었을 때 구배가 반대로 되어 있으면 탱크 주위에 위험물이 고이게 된다. 방유제 내부에 화재가 발생하면 탱크 측판 주위에서 화염을 전달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그러므로 방유제 내부에 일정한 기울기가 필요하다.

 

방유제 내부에 적당한 기울기를 주어야 한다.

배수구 개폐밸브는 쉽게 확인이 가능해야 한다.

배수구에는 이를 개폐하는 밸브를 설치하는데 방유제 외부에 설치하도록 하였다. 평상시 순찰과 점검을 통해 위험물 옥외탱크 저장소와 각종 계기류 그리고 방유제 등을 점검할 것이다. 여기에서 배수밸브는 항상 잠겨있어야 한다. 언제 위험물이 누출될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평상시에 열려있으면 방유제는 존재 가치가 없다. 항상 잠겨 있다가 비가 왔을 때 또는 소화훈련 이후에 배수밸브의 개폐밸브를 열어 물을 빼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배수구의 개폐밸브의 폐쇄 여부를 육안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게이트밸브 또는 버터플라이 밸브로 설치하는 것이 좋다. 또는 탬퍼스위치를 설치하여 통제실에서 배수구의 개폐밸브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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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글 내용 중에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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