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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시설

위험물 제조소등 건축물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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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을 제조소등에는 건물과 유류 탱크와 부속 설비들이 존재한다. 이전 글에서는 위험물을 저장, 취급하는 건축물에서의 위험성을 예방하기 위해 어떤 조치들이 시행되고 있는지 알아보았다. 이번 글에서는 불꽃 방지를 위한 조치, 정보 제공을 위한 조치, 화재를 대비한 소방설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위험물제조소 등의 화재는 가공할 만 하다(출처 : INB)

불꽃과 스파크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

. 정전기 대책

위험물을 취급함에 있어 정전기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설비에는 정전기를 유효하게 제거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한다. 접지에 의한 방법, 공기 중의 상대습도를 70% 이상으로 하는 방법, 공기를 이온화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이중 접지에 의한 방법이 가장 일반적이다.

 

. 방폭구조의 전기장치

가연성 증기나 미분이 체류할 우려가 있는 곳에 설치하는 전기설비는 방폭구조로 하여야 한다. 불꽃이나 아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스위치 등을 건물의 외부에 설치하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하고, 접점을 인화점이 높은 유류에 넣어 안전을 강화하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한다. 안전을 증가시킨 방폭구조나 본질적으로 유증기를 착화시킬 수 없는 정도로 불꽃의 크기를 줄이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한다. 화재 감지기나 발신기 세트 그리고 유도등의 경우도 방폭형으로 설치한다.

 

화염을 차단하는 Flame Arrester

. 화염전파 방지장치(Flame Arrester)

폭발성 혼합기가 가득 차 있는 용기나 배관 등의 내부에서 연소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화염 전파의 속도가 빠르고 광범위하게 확산되는 특징을 갖는다. 그래서 인접 건축물, 다른 설비, 또는 연결된 배관으로 화염이 더 이상 전파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화염방지기 또는 화염전파 방지장치를 설치한다.

 

. 피뢰설비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등의 건축물에는 피뢰침을 설치하여 낙뢰로부터 건축물과 설비들을 보호한다.

 

 

관계인 및 소방대원에게 정보 제공을 위한 조치

. 표지

위험물 제조소둥 에서는 보기 쉬운 곳에 위험물 제조소라는 표시를 한 표지를 설치한다. 한변의 길이가 0.3m 이상, 다른 한변의 길이가 0.6m 이상인 직사각형으로, 바탕은 백색으로 하고 문자는 흑색으로 하여 이 건물이 어떤 용도의 건물인지를 알려주는 역할을 한다.

 

위험물제조소등에 설치하는 표지와 게시판 (출처 : 온플릭디자인)

. 게시판

게시판은 표지와 같은 크기로 방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게시한다.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이 어떤 것인지, 저장 또는 취급하는 취대수량은 얼마인지, 위험물 안전관리자는 누구인지 등을 게시한다.

이 외에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에 따라 주의사항을 표시한 게시판을 설치한다. 1류 위험물 물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과 이를 함유한 것 또는 제3류 위험물중 금수성 물질에서는 물기엄금이라고 표시한다. 2류 위험물(인화성고체 제외)에 있어서는 화기주의를 표시한다. 그리고 제2류 위험물 중 인화성 고체, 3류 위험물 중 자연발화성 물질, 4류 및 제5류 위험물은 화기엄금이라고 표시한 게시판을 설치한다.

화재를 대비한 소방설비

. 화재 진압을 위한 소화설비

위험물 제조소등의 건축물도 일반 건축물과 동일하게 소화설비가 설치된다. 소요단위 및 능력단위에 따라 수동식 소화기를 설치하고, 건물의 층마다 옥내소화전을 설치하며 옥외에는 옥외소화전을 설치한다. 스프링클러설비 및 포소화설비가 포함되는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설치한다.

소화설비를 적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험물 제조소등의 건축물은 해당 위험물 제조소등의 구분, 건축물의 규모, 위험물의 품명, 그리고 최대수량에 따라 소화난이도 등급을 결정한다. 그리고 소화설비의 적응성 여부를 확인하여 소화설비의 종류를 결정한다.

 

. 화재 사실을 감지하고 알려주는 경보설비

위험물 제조소등의 규모,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종류 및 최대수량에 따라 경보설비를 적용한다. 위험물 제조소등의 건축물에는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건축물에서는 비상경보설비, 확성장치 또는 비상방송설비 중 하나 이상을 설치하면 된다.

 

. 관계인의 피난을 위한 피난설비

주유취급소 중 건축물의 2층 이상의 부분을 점포, 휴게음식점 또는 전시장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는 당해 건축물의 2층 이상으로부터 주유취급소의 부지 밖으로 통하는 출입구와 당해 출입구로 통하는 통로, 계단 및 출입구에 유도등을 설치한다. 옥내주유취급소에 있어서는 당해 사무소 등의 출입구 및 피난구와 당해 피난구로 통하는 통로, 계단, 출입구에 유도등을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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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글 내용 중에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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