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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시설

포소화설비의 포헤드 및 호스릴 포소화설비의 수평거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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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소화설비의 포헤드 간격을 구하는 r

. 포헤드 상호간 거리를 구할 때 필요한 유효반경(r)

포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5) 12(포헤드 및 고정포방출구) 2항에서 포헤드 설치기준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중 제5호를 살펴보자.

 

포헤드 상호간 거리

. 유효반경(r)이 방호구역 각 부분과의 수평거리이다.

방호구역에 포헤드를 정방형 또는 장방형으로 배치하는 경우 r값인 유효반경을 적용하는데 이때 모두 2.1m를 적용한다. 즉 포헤드가 방사되었을 때 유효하게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유효반경이 2.1m라는 의미이다. 따라서 방호구역 전체에 포가 유효하게 뿌려져야 하므로 포헤드를 중심으로 반지름 2.1m 원 안에 모든 방호구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는 스프링클러 헤드에서 수평거리 적용하는 것과 같은 의미이다.

 

. 여기서는 헤드간의 거리를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 이 규정은 유효거리를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포헤드 상호간 얼마 만큼의 거리를 유지하여야 하는가를 설명하고 있는 규정이다. 유효반경인 r값을 2.1m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방형이면 헤드 상호간 2.97m 이하가 되도록 포헤드를 배치하여야 하고, 장방형이면 대각선의 길이가 4.2m 이하가 되도록 포헤드를 배치하면 된다.

 

정방형 배치와 장방형 배치에 따른 헤드간 거리

포수용액을 방사할 수 있는 수평거리

. 호스릴 포소화설비 및 포소화전설비에서의 수평거리 규정

 

호스릴 포소화설비와 포소화전설비에서의 수평거리

. 포 수용액이 방사될 수 있는 거리를 말한다.

이 규정에서의 수평거리는 포노즐 선단에서 방사된 포수용액이 도달할 수 있는 유효 방수거리를 의미한다. 방수거리를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포노즐에서의 방사압력이 필요하다. 포 수용액을 수평거리로 15m 이상을 방사하기 위해서는 포노즐에서 어느 정도의 압력이 필요한가? 라고 역으로 질문하는 것이 맞다. 이 조건을 충족시키는 방사압력0.35Mpa 이상이 되어야 가능하다 라고 이해하면 된다.

 

 

호스릴 포방수구까지의 수평거리

. 방호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의 수평거리이다.

포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5) 12(포헤드 및 고정포방출구) 3항 차고 및 주차장에 설치하는 호스릴 포소화설비 또는 포소화전설비의 설치 기준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을 살펴보자.

5. 방호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호스릴 포방수구까지의 수평거리는 15m 이하(포소화전방수구의 경우에는 25m 이하)가 되도록 하고, 호스릴 또는 호스의 길이는 방호대상물의 각 부분에 포가 유효하게 뿌려질 수 있도록 할 것

 

. 컴파스로 원을 그려서 모든 부분이 포함되어야 한다.

방호대상물의 각 부분을 모두 포함해야 하는 개념으로 이해해야 한다. 호스릴 포방수구 또는 포소화전 방수구에서 수평거리에 해당하는 반지름(15m 또는 25m)으로 원을 그렸을 때 차고 또는 주차장 각 부분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이는 유효 방수거리를 의미하므로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어느 장소에서도 규정된 수평거리 내에 호스릴 포방수구 또는 포소화전 하나가 존재해야 함을 알 수 있다.

 

. 보행거리가 아닌 수평거리로 규정하고 있는 이유

호스릴 포소화설비나 포소화전설비를 설치할 대 보행거리가 아닌 수평거리로 규정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 그 이유는 해당 설비가 차고나 주차장에 설치되는 목적으로 규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차고나 주차장은 특별한 구획이 없이 대부분 개방된 공간으로 존재한다. 따라서 굳이 보행거리를 적용하지 않아도 보행거리와 유사한 수평거리가 되어 사용자의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방호대상물의 각 부분에 포가 유효하게 뿌려질 수 있는 길이만큼의 호스릴 또는 호스를 비치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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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글 내용 중에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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