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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량위험물을 저장 및 취급하는 장소에 추가하여야 할 소화기구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ㆍ취급하는 경우 가. 위험물 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다.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제조ㆍ저장ㆍ취급하는 위험물 제조소, 저장소 또는 취급소에서는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7. 소화설비, 경보설비 및 피난설비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시설을 설치한다. 제조소등의 규모,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품명 및 최대수량에 따라 소화난이도 등급 Ⅰ, Ⅱ, Ⅲ로 나누어 소방시설을 적용한다. 나. 소요단위 및 능력단위 1) 소요단위 : 소화설비의 설치대상이 되는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규모 또는 위험물의 양의 기준단위를 말한다. 2) 능력단위 : 1)의 소요단위에 대응하는 소화설비의 소화능력의 기준단위를 말한다. 결국 위험물 제조소등에서는 건축물ㆍ공작물의 규모, 위험물 수량에 따라 소.. 더보기
부속용도 중 전기시설이 설치된 장소에 추가하여야 할 소화기 전기시설이 설치된 장소 가. 소화기구를 추가해야 할 전기시설의 대상 부속용도 중 2호에서 열거하고 있는 전기시설들은 발전실ㆍ변전실ㆍ송전실ㆍ변압기실ㆍ배전반실ㆍ통신기기실ㆍ전산기기실ㆍ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이 있는 장소를 말한다. 공장이나 대규모 건물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시설들이다. 필요에 따라 관계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출입도 가능한 곳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나. 추가로 설치해야 할 소화기구 해당 용도의 바닥면적 50㎡ 마다 적응성이 있는 소화기를 1개 이상 설치하거나 또는 소화기 대신 유효설치 방호체적 이내의 가스ㆍ분말ㆍ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장치, 캐비닛형 자동소화장치(다만, 통신기기실ㆍ전자기기실을 제외한 장소에 있어서는 교류 600V 또는 직류 750V 이상의 것에 한한다)를 설치하면 된다. 다. 1.. 더보기
부속용도별로 추가하여야 할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 적용방법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별표 4. 부속용도별로 추가하여야 할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를 참조하여, 세부 적용 방법을 알아보기로 하자. 소화기의 추가 설치 가. 바닥면적 25㎡ 마다 소화기 하나 건축물 내부에 위에서 열거된 가목, 나목, 다목에 설명된 시설이 있으면, 바닥면적 25㎡마다 능력단위 1단위 이상의 소화기를 추가로 설치한다. 이를 다시 해석해보면 25㎡마다 소화기를 하나 이상 설치해야 하는데, 그 소화기의 능력단위는 1단위 이상이어야 한다는 뜻이다. 이 규정에서 중요한 것은 능력단위의 수치가 아니고, 25㎡ 마다 소화기 하나를 추가 설치해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나. 60㎡의 세탁소가 있다면 추가하여야 할 소화기의 수는? 예를들어 근린생활 시설에 설치된 세.. 더보기
소화기 설치 개수를 산정하는 방법 소화기를 설치해야 하는 곳인지 파악한다. 가.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소화기구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① 연면적 33㎡ 이상인 것. 다만, 노유자시설의 경우에는 투척용 소화용구 등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산정된 소화기 수량의 2분의 1 이상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② 위①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로서 가스시설, 발전시설 중 전기저장시설 및 지정문화재 ③ 터널 ④ 지하구 나. 소방시설법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 ① 건축법 제2조 제2항 제1호의 단독주택 ② 건축법 제2조 제2항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는 제외한다) 설치장소에 따라 소화약제가 적합한 것인지를 파악한다.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별표 1. 소화기구의 소화약제별 적응성을 참조한다. 주.. 더보기
소화기의 방사거리, 안전장치, 사용온도, 설치금지 소화기의 안전장치 가. 안전장치의 설치 목적 소화기는 화재 또는 훈련시 사용하는데, 그 외의 경우 사람의 실수로 인해 소화기의 소화약제가 방출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설치한다.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소화약제가 방출되는 경우 소화약제로 인해 실내가 오염되고 시설이 고장나는 결과를 초래한다. 또한 소화기에 대한 안정성과 신뢰성이 저하되므로 안전장치를 설치한다. 안전장치에 대해서는 소화기의 우수품질 인증기준 제9조(안전장치)에서 규정하고 있다. 나. 연결장치 설치 안전장치 및 봉인은 스테인레스강 또는 합성수지 등 내식성 재질로 제조되어야 하며 풀어낸 안전장치가 분실되지 아니하도록 소화기와의 연결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때 설치하는 연결장치는 소화기 작동에 방해되지 아니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다. 안전장치를 작동.. 더보기
일반 주택에도 소화기를 설치해야 하나? 일반 주택에도 소화기를 설치해야 하나? 가. 소방시설법을 살펴보자.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에서의 규정을 살펴보자. 단독주택 그리고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는 제외한다)의 소유자는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일반 가정에도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주택용 소방시설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주택용 소방시설이라는 표현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주택용 소방시설)에서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이란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말한다고 규정하였다. 따라서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에 설치하여야 할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소화기 및.. 더보기
자동차에도 소화기를 설치해야 하나? 자동차에도 소화기를 설치해야 할 의무가 있다.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57조(소화설비)에서 자동차별로 갖추어야 할 소화설비(소화기)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가. 승차정원 7인 이상의 승용자동차 및 경형승합자동차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능력단위 1 이상인 소화기 1개 이상. 이 규정의 의미는 소화기는 무조건 1개 이상을 비치하여야 하는데, 그 하나의 소화기가 가지는 능력단위는 1단위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나. 승합자동차(경형승합자동차를 제외한다) ① 승차정원 15인 이하의 승합자동차 : 능력단위 2 이상인 소화기 1개 이상 또는 능력단위 1 이상인 소화기 2개 이상 ② 승차정원 16인 이상 35인 이하의 승합자동차 : 능.. 더보기
소화기의 능력단위라는 것이 뭐지? 능력단위에 대해 알아보자. 가. 능력단위란 무엇인가?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제3조(정의) 제6호에서 능력단위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능력단위”란 소화기 및 소화약제에 따른 간이소화용구에 있어서는 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 된 수치를 말하며, 소화약제 외의 것을 이용한 간이소화용구에 있어서는 별표 2에 따른 수치를 말한다 즉. 소화기에 있어서 능력단위란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별표에서 정하고 있는 소화기의 소화능력시험을 통해 각 화재 종류별(A급, B급, C급, K급)로 소화능력을 인정받은 수치를 말한다. A급과 B급은 능력단위가 수치화 되는 것이고, C급은 소화약제가 전기절연성이어서 C급 화재에 적응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K급은 소화성능시험..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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