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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의 수평거리와 유효살수반경은 같은 의미일까? 스프링클러 헤드의 수평거리 가. 스프링클러 헤드까지의 수평거리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제10조(헤드) 제3항에서 이 용어가 등장한다. 스프링클러 헤드를 설치하는 천장·반자·천장과 반자사이·덕트·선반 등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스프링클러 헤드까지의 수평거리를 규정하고 있다. 나. 간이헤드까지의 수평거리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제9조(간이헤드)에서 수평거리가 규정되어 있다. 간이헤드를 설치하는 천장·반자·천장과 반자사이·덕트·선반 등의 각 부분으로부터 간이헤드까지의 수평거리는 2.3m(「스프링클러헤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유효반경의 것으로 한다)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성능이 별도로 인정된 간이헤드를 수리계산에 따라 설치하는 경.. 더보기
공동주택(아파트) 세대 내 거실에 설치하는 헤드의 수평거리 적용 화재안전기준과 형식승인 기준의 차이 가. 공동주택(아파트) 세대 내의 거실에 설치하는 헤드의 수평거리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제10조(헤드)에서 공동주택(아파트) 세대 내의 거실에 있어서는 수평거리가 3.2m 이하이다. 그런데 해당 조항의 끝 괄호 안에 「스프링클러헤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유효반경의 것으로 한다고 추가로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스프링클러 헤드를 형식승인 받을 때의 유효반경을 살펴보자. 나. 현재 형식승인 기준에는 r 2.3과 2.6만 있다. 스프링클러헤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5조(살수분포시험)를 살펴보자. 헤드의 살수분포는 방수압력범위 0.1㎫에서 1㎫까지의 방수압력으로 방수하는 시험에서 유효살수반경 r값으로 2.3과 2.6을 사.. 더보기
스프링클러 헤드의 수평거리 적용 수평거리에 관한 기준 가. 스프링클러 헤드가 갖는 수평거리란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제10조(헤드) 제3항에서 스프링클러 헤드와 헤드를 설치하는 소방대상물의 각 부분과의 수평거리에 관한 기준이 나온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의 거리인가를 살펴보면 천장·반자·천장과 반자 사이·덕트·선반 등의 각 부분 ~ 하나의 스프링클러 헤드까지의 수평거리를 말한다. 나. 소방대상물별 헤드까지의 수평거리 무대부는 헤드간 거리가 너무 가까운데? 가. 무대부는 수평거리를 왜 이렇게 짧게 설정했을까? 무대부 각 부분으로부터 헤드까지의 수평거리가 1.7m로 가장 짧다. 그 이유는 무대부는 수많은 전등과 무대 작동을 위한 기계들을 위해 전선이 많이 설치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커튼과 무대 장치들에 의해 연소확대가.. 더보기
소방시설에서 수평거리 적용시 주의해야 할 부분 화재안전기준에서 수평거리가 나오면 대부분 옥내소화전 수평거리와, 스프링클러 헤드의 수평거리, 그리고 음향장치 및 발신기의 수평거리를 떠올린다. 그런데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특수한 감지기들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수평거리 기준이 존재한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자. 공기관식 차동식분포형 감지기의 수평거리 가. 각 변과의 수평거리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GSC 203) 제7조(감지기) 제3항 제7호에서 공기관식 차동식분포형 감지기 설치방법을 규정하고 있는데 수평거리에 대한 조항이 나온다. 나. 공기관식 차동식분포형 감지기의 특징 차동식이라는 명칭을 가진 감지기는 주변 온도의 상승률에 따라 작동하는 특징을 갖는다. 감지기 주위의 온도 변화에 따라 공기관 내부에 체류하고 있던 공기가 팽창되.. 더보기
포소화설비의 포헤드 및 호스릴 포소화설비의 수평거리 적용 포소화설비의 포헤드 간격을 구하는 r값 가. 포헤드 상호간 거리를 구할 때 필요한 유효반경(r값) 포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5) 제12조(포헤드 및 고정포방출구) 제2항에서 포헤드 설치기준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중 제5호를 살펴보자. 나. 유효반경(r값)이 방호구역 각 부분과의 수평거리이다. 방호구역에 포헤드를 정방형 또는 장방형으로 배치하는 경우 r값인 유효반경을 적용하는데 이때 모두 2.1m를 적용한다. 즉 포헤드가 방사되었을 때 유효하게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유효반경이 2.1m라는 의미이다. 따라서 방호구역 전체에 포가 유효하게 뿌려져야 하므로 포헤드를 중심으로 반지름 2.1m 원 안에 모든 방호구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는 스프링클러 헤드에서 수평거리 적용하는 것과 같은 의미이다. 다.. 더보기
지하구 살수구역에 설치하여야 할 헤드 수 계산 지하구에 설치하여야 할 헤드 수량 계산법의 혼란 가. 연소방지설비의 헤드간 수평거리 기준 지하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605) 제7조(연소방지설비) 제2항을 살펴보면 연소방지설비의 헤드간의 수평거리에 설명하고 있다. 연소방지설비의 헤드간의 수평거리는 연소방지설비 전용헤드의 경우에는 2m 이하, 스프링클러헤드의 경우에는 1.5m 이하로 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수평거리는 헤드와 헤드 사이의 거리를 의미한다. 나. 헤드 계산법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 기술서적과 수험서적을 살펴보면 지하구에 설치하여야 하는 헤드수량 계산법이 종종 나온다. 그 계산법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고 있는데 ①폭과 길이를 2m로 나누는 방법을 사용하거나, ②헤드간의 간격을 L로 보고 하나의 헤드에서 수평거리.. 더보기
지하구에 연소방지설비 살수구역을 설치하는 방법 화재안전기준에서 살수구역 설치 기준 지하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605) 제7조(연소방지설비) 제2항에서 연소방지설비의 헤드 설치기준이 있는데, 이 기준에서 살수구역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 소방대원의 출입이 가능한 환기구·작업구마다 지하구의 양쪽방향으로 살수헤드를 설정하되, 한쪽 방향의 살수구역의 길이는 3m 이상으로 할 것. 다만, 환기구 사이의 간격이 700m를 초과할 경우에는 700m 이내마다 살수구역을 설정하되, 지하구의 구조를 고려하여 방화벽을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살수구역을 설치하는 목적 가. 수막을 형성하여 화재 확산을 방지란다. 살수구역은 연소방지설비 전용헤드 또는 개방형 스프링클러 헤드를 설치하여 소화수로 수막이 형성되는 구역이다. 이 수막은 화재가 배선이나 전선관을 .. 더보기
연소방지설비 전용헤드 간격이 스프링클러 헤드보다 넓은 이유 헤드간의 수평거리를 살펴보니 가. 연소방지설비 전용헤드의 설치간격이 더 넓다. 지하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605) 제7조(연소방지설비) 제2항에서 연소방지설비의 헤드간의 수평거리가 규정되어 있다. 연소방지설비의 헤드간의 수평거리는 연소방지설비 전용헤드의 경우에는 2m 이하, 스프링클러헤드의 경우에는 1.5m 이하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연소방지 전용헤드는 사실상 살수헤드를 의미한다. 지하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605) 제7조(연소방지설비) 제2항 제4호에서 연소방지설비 전용헤드를 설치할 경우에는 「소화설비용 헤드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 기술기준」에 적합한 ‘살수헤드’를 설치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연소방지설비 전용헤드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없으니, 연결살수설비에서 사용하고 있는 살..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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