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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구에 연소방지설비 살수구역을 설치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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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안전기준에서 살수구역 설치 기준

지하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605) 7(연소방지설비) 2항에서 연소방지설비의 헤드 설치기준이 있는데, 이 기준에서 살수구역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 소방대원의 출입이 가능한 환기구·작업구마다 지하구의 양쪽방향으로 살수헤드를 설정하되, 한쪽 방향의 살수구역의 길이는 3m 이상으로 할 것. 다만, 환기구 사이의 간격이 700m를 초과할 경우에는 700m 이내마다 살수구역을 설정하되, 지하구의 구조를 고려하여 방화벽을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살수구역을 설치하는 목적

. 수막을 형성하여 화재 확산을 방지란다.

살수구역은 연소방지설비 전용헤드 또는 개방형 스프링클러 헤드를 설치하여 소화수로 수막이 형성되는 구역이다. 이 수막은 화재가 배선이나 전선관을 따라 연속적으로 확산되는 것을 제지하는 역할을 한다. 특히 환기구나 작업구 등에서는 지하구에서 축열되었더 화염과 연기가 외부로 분출될 수 있는 공간이므로 이를 제지할 목적으로 사용된다.

 

. 소방대원이 출입 가능하도록 안전공간을 확보해 준다.

먼저 환기구나 작업구 등 외부를 향해 화염이 직접적으로 분출되지 않도록 한다. 그리고, 소방대원이 출입 가능한 환기구나 작업구를 통해 지하구 내부로 들어갈 수 있도록 안전지대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므로 살수구역에 연소방지설비 헤드를 설치하여 수막을 형성하게 하고, 그 위치를 소방대원이 출입할 가능성이 있는 환기구나 작업구 근처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살수구역 설치방법

. 환기구나 작업구의 양쪽 방향으로 살수헤드를 설치한다.

소방대원이 출입할 수 있는 환기구나 작업구가 있으면, 그 양쪽 방향으로 살수헤드를 설치하여 살수구역을 조성한다. 소방대원이 출입할 수 있는 출입구의 한쪽 방향에만 살수헤드를 설치하면 반대편에서의 열기가 차단되지 않으므로, 소방대원이 출입하는데 애로를 겪을 수 있다. 어느 방향에서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소방대원이 그 열기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A, B 양쪽 방향에 살수헤드를 설치하여 C구역을 안전지대로 확보해야 한다.

 

환기구나 작업구 양쪽 방향으로 살수 구역 설치

. 환기구 및 작업구

환기구 및 작업구에 대한 개념은 제3(정의)에서 규정하고 있다.

 

환기구와 작업구에 대한 정의

. 살수구역의 길이는 3m 이상으로 한다.

연소방지설비 헤드가 설치되는 살수구역은 지하구의 길이 방향으로 3m 이상이 되도록 설치한다. 수막이 형성되는 길이가 3m 이상은 되어야 배관이나 전선관의 화재가 제어될 수 있고, 지하구에 축열된 열기가 차단되어 소방대원을 보호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 그러나, 살수구역의 길이만큼 수막이 형성되는 것은 아니다.

살수구역이 최소 3m 라고 하여도 수막은 사실상 그렇게 넓게 형성되지는 않는다. 상향식 헤드의 설치에 따른 살수반경라는 것이 존재한다. 살수반경은 바닥에 형성되는 반경을 의미하는 것이지 천장에 형성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배관이 바닥에 설치될지, 아니면 천장을 따라 설치될 것인지는 지하구의 사용 용도에 따라 달라진다. 따라서 실제 수막은 살수구역의 최소 기준인 3m일 경우 이보다 훨씬 적은 2.5m 내외가 형성될 것이며, 천장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면 더 적게 형성될 것이다.

환기구간의 거리가 먼 경우 살수구역 설치

. 700m를 초과하는 경우의 살수구역 설치

예전에 존재하던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에서는 지하구의 길이 방향으로 350m마다 살수구역을 1개 이상 설치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2021. 1 .15일 개정시 살수구역을 소방방관이 출입할 수 있는 환기구나 작업구 양쪽 방향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환기구 사이의 간격이 700m를 초과할 경우에는 700m 이내마다 살수구역을 설치하도록 하였다. 살수구역간의 거리가 아닌 환기구간의 거리가 700m를 초과할 때를 의미한다는 것을 조심해야 한다.

 

환기구간의 거리가 700m를 초과하는 경우의 살구구역 설치

. 방화벽이 있는 경우

다만, 중간에 방화벽이 있으면 해당 방화벽까지의 거리를 산정하도록 하였다. 왜냐하면, 환기구 사이의 간격이 700m를 넘는 경우 그 중간에 설치하는 살수구역은 소방대원의 보호를 위한 목적이 아니다. 화재가 한없이 확산되지 않도록 700m 이내에서 화재 확산을 제어하려는 목적으로 설치되는 것이다. 따라서, 그 중간이라도 방화벽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라면 해당 방화벽 부분에서 화재 확산이 제어된다고 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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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글 내용 중에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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