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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

헤드의 수평거리와 유효살수반경은 같은 의미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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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 헤드의 수평거리

. 스프링클러 헤드까지의 수평거리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10(헤드) 3항에서 이 용어가 등장한다. 스프링클러 헤드를 설치하는 천장·반자·천장과 반자사이·덕트·선반 등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스프링클러 헤드까지의 수평거리를 규정하고 있다.

 

소방대상물별 각 부분으로부터 스프링클러 하나의 헤드까지의 수평거리

나. 간이헤드까지의 수평거리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9(간이헤드)에서 수평거리가 규정되어 있다. 간이헤드를 설치하는 천장·반자·천장과 반자사이·덕트·선반 등의 각 부분으로부터 간이헤드까지의 수평거리는 2.3m(스프링클러헤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유효반경의 것으로 한다)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성능이 별도로 인정된 간이헤드를 수리계산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여기서의 수평거리는 r값이다.

스프링클러 헤드나 간이헤드는 설치되는 곳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헤드까지의 수평거리가 몇 미터 이하라고 표시되고 있다. 즉 모든 부분은 어느 하나의 헤드 수평거리 안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헤드 중심에서 수평거리에 해당하는 반지름 r값을 가지고 원을 그렸을 때 모든 곳이 포함되면 된다.

 

. 수평거리는 화재를 유효하게 진압할 수 있는 거리이다.

위 표에 따르면 내화구조의 일반 건축물인 경우에는 수평거리가 2.3m 이하이다. 스프링클러 하나의 헤드로부터 수평거리 r값인 2.3m 이내에 부착 부분의 모든 곳이 포함되어야 한다. 수평거리 2.3m 내의 해당 부분은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충분한 살수밀도가 형성되어 화재를 유효하게 진압할 수 있는 범위에 해당한다.

 

 

헤드의 유효살수반경

. 이 용어가 등장하는 곳은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10(헤드) 3항에서 이 용어가 등장한다.

 

유효반경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부분 (출처 : 법제처)

스프링클러 헤드를 설치하는 천장·반자·천장과 반자사이·덕트·선반 등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스프링클러 헤드까지의 수평거리를 규정하면서, 그 중 공동주택에 대한 부분에서 그 용어가 등장한다. 공동주택(아파트) 세대 내의 거실에 있어서는 3.2m 이하(스프링클러헤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유효반경의 것으로 한다)

 

. 유효살수반경이 실제 사용되는 곳은

스프링클러헤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5(살수분포 시험) 1항을 살펴보면 헤드의 살수분포에 대한 설명이 있다.

 

스프링클러 헤드의 살수분포시험 (출처 : 법제처)

. 유효살수반경은 헤드의 살수분포와 연관이 있다.

스프링클러헤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5조에 따라 유효살수반경은 스프링클러 헤드에 대해 살수분포 시험을 할 때 사용되는 용어이다. 현재 스프링클러 헤드의 형식승인에서 사용하는 유효살수반경 r2.3m2.6m이 있다. 유효살수반경 2.6을 예로 들자면, 살수분포 시험을 했을 때 별도 4에 나오는 살수분포 곡선보다 그 이상의 살수분포를 보여야 한다는 것이다.

 

. 충분한 살수밀도를 통해 화재를 유효하게 진압할 수 있는 거리이다.

유효살수반경 r 2.6이란, 해당 유효살수반경 2.6m 내에 충분한 물이 뿌려져서 화재를 유효하게 진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전 방수량의 60% 이상이 r 2.6인 경우에는 반경 330cm의 범위 내에 살수되어야 한다고 했지만, 실제 방수되는 소화수의 양은 헤드를 중심으로 2.6m 이내에 집중되어 있게 된다. 헤드를 중심으로 반경 2.6m 이내의 곳에서는 살수 밀도를 높여 화재를 진압하려는 목적이다.

 

. 물은 어디까지 뿌려지는가?

유효살수반경 r 2.6인 경우에는 반경 330cm 범위 내에 전방수량의 60% 이상이 뿌려진다. 물론 형식승인을 위해 방수시험을 해보면 그 이상의 방수량이 뿌려진다. 이 말은 나머지 부분인 반경 330cm 이상의 장소에도 살수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살수밀도가 형성되지 않아, 화세의 제어에는 도움될 수 있으나 유효한 진압은 될 수 없다.

 

 

결국 헤드의 수평거리와 유효살수반경은

. 하나의 헤드까지의 수평거리 r

헤드가 설치되는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헤드까지의 수평거리는 헤드 하나가 유효하게 화재진압을 할 수 있는 거리이다. 하나의 헤드가 설치됨으로서 그 수평거리 내에 포함되는 모든 부분은 충분한 살수밀도가 형성되어 화재진압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스프링클러 설비를 자동소화설비라고 하는 이유는 사람이 관여하지 않아도 스스로 화재를 감지하고 소화수를 방수하여 진압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 헤드의 유효살수반경 r

형식승인에서 사용되는 헤드의 유효살수반경은 현재 2.32.6 두 가지가 있다. 각 유효살수반경에 맞게 실험을 했을 때, 살수분포 곡선 이상이 되도록 헤드를 중심으로부터 각 거리별로 충분한 수량이 채수되어야 한다. 따라서 헤드를 중심으로 반경 2.3m 또는 2.6m 이내에서는 화재를 유효하게 진압할 수 있는 살수밀도가 존재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 유효살수반경 r이 곧 헤드가 화재를 감당할 수 있는 수평거리이다.

그러므로, 스프링클러 헤드의 유효살수반경인 2.32.6이 하나의 헤드가 유효하게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수평거리가 되는 것이다. 유효살수반경 2.3으로 형식승인을 받은 헤드는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10(헤드) 3항에서 정하고 있는 각 부분과의 수평거리에 맞게 설치하면 된다. 조건은 수평거리가 2.3m를 넘지 않는 곳이어야 한다.

 

. 결국, 같은 의미여야 하지만 동일하게 적용할 수 없다.

수평거리가 곧 유효살수반경이어야 화재안전기준과 기술기준끼리 앞뒤가 맞는 말이 된다. 그러나 화재안전기준에 있는 수평거리 만큼의 유효살수반경이 형식승인에서 사용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동일하게 적용할 수 없게 된다. 현재 형식승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유효살수반경이 2.32.6만 존재하므로, 공동주택(아파트)의 경우에는 3.2m의 수평거리 의미가 없어져 버렸다. 현재도 공동주택에 사용하는 스프링클러 헤드는 r 2.6인 것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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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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