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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취급탱크인가 옥외탱크저장소인가의 다툼 위험물 취급탱크라고 명확하게 규정하기 어렵다. 가. 구별이 쉽지 않다. 제조소의 옥외에 또는 옥내에 설치하는 위험물 취급탱크는 위험물 옥외탱크저장소 또는 위험물 옥내탱크저장소와 그 목적과 기능이 다르지만 형태가 유사하여 구별과 적용이 쉽지 않다. 대부분 P.F.D 또는 P&I.D에서 위험물 취급탱크인지의 유무를 구분하고 있지만, 허가를 받으려는 제조소의 관계인과 허가를 담당하는 소방공무원의 의견이 상이한 경우 다툼이 존재한다. 나. 위험물 취급탱크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할 수 없다. 위험물 안전관리법이나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에서 위험물 취급탱크에 대해 명확한 정의가 설정된 것이 없다. 종류와 기능이 워낙 다양하여 일률적으로 정의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다만, 위험물 제조소에서 처리 공정상 위.. 더보기
위험물 취급탱크와 옥외탱크저장소를 구분하는 이유(실익) 허가 대상이 다르다. 가. 주 허가 대상이 다르다. 위험물 옥외탱크저장소는 그 자체가 하나의 허가 대상이다. 그래서 옥외탱크저장소의 안전을 위해 갖추어야 할 시설기준이 잘 설정되어 있다. 그런데 위험물 취급탱크는 제조소의 부속설비로 보아 제조소에 포함되어 허가가 이루어진다. 따라서 주 허가 대상이 제조소이지 부속설비인 위험물 취급탱크가 아니다. 나. 위험물 안전관리자 선임여부 주 허가 대상인 위험물 옥외탱크저장소는 각 탱크마다 위험물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물론 다수의 위험물저장탱크에 대해 위험물 안전관리자 1인을 선임할 수 있는 규정이 있지만, 하나의 허가 대상에 한 명의 위험물 안전관리자가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위험물 취급탱크는 제조소의 부속설비이므로 제조소의 위험물 안전관리자가 통합하.. 더보기
제조소에 설치하는 위험물 취급탱크 위험물 취급탱크란 가. 위험물 취급탱크에 대해 알아보자. 위험물 취급탱크는 위험물 제조소에서 처리 공정상 위험물을 일시적으로 체류시키는 탱크를 의미한다. 위험물을 일시적으로 저장 또는 체류하기 위한 탱크, 물리량의 조정을 실시하는 탱크, 물리적인 조작을 하는 탱크, 화학적 처리를 하기 위한 탱크 등이 있다. 위험물 제조소에서는 위험물 취급탱크를 설치하는 위치에 따라 옥외에 있는 위험물 취급탱크, 옥내에 있는 위험물 취급탱크, 지하에 있는 위험물 취급탱크로 구분한다. 나. 예를 들어보면 예를 들면 위험물 제조소등의 공정상 위험물을 사용하고 난 후 회수하기 위한 탱크, 기계설비 작동에 필요한 압력을 제공하는 유압탱크, 주 원료를 사용하기 전 가열에 필요한 연료를 취급하는 서비스 탱크 등이 있다. 또한, 위험.. 더보기
고정포방출설비 수원 산정에 필요한 방출량 기준표의 오류 관련 그동안 고정포방출설비를 사용하는 경우 수원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를 살펴보았다. 그런데 2020 화재안전기준 해설서 2권의 포소화설비 분야 603페이지를 참조하면 일본소방법 시행규칙의 일부분을 언급하면서 우리나라 화재안전기준과 일본법을 비교 설명하는 내용이 나온다. 고발포용 방출량 산정과 관련된 기준표의 오류 가. 화재안전기준 해설서에서의 언급 포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FC 105) 제12조(포헤드 및 고정포방출구) 제4항에서 고발포용 고정포방출구의 포수용액 방출량 기준표는 오류라고 하고 있다. “상기 표에 대한 고발포용 방출량을 고발포설비의 포 약제나 수원을 계산하는 값으로 사용할 경우 이는 잘못된 것으로 위 표는 고발포용 방출구의 방사특성을 규정한 기준일 뿐이다. 현재 국내는 고발포용 방출구에 .. 더보기
국소방출방식의 고발포용 고정포방출설비 국소방출방식의 고정포방출설비 가. 국소방출방식의 특징 고정포방출설비를 국소방출방식으로 하는 경우는 사실상 그렇게 많지 않다. 고정포방출구에서 형성되는 고팽창포는 바닥에서부터 포를 쌓아 올려서 방호대상물 전체를 뒤덮는 식으로 화재를 진압하는 특성이 있다. 그런데 국소방출방식은 대공간의 구역에서 방호구역 전체가 아닌 방호대상물만을 보호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방사된 포가 쌓이면서 자연스럽게 옆으로 흘러나가는 형상을 보이게 될 것이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방호면적의 개념이다. 나. 국소방출방식에서 방호면적 1㎡에 대한 1분당 방출량 고정포방출구(포발생기가 분리되어 있는 것에 있어서는 해당 포발생기를 포함한다)는 방호대상물의 구분에 따라 당해 방호대상물의 높이의 3배(1m 미만의 경우에는 1m)의.. 더보기
전역방출방식 고정포방출설비의 수원 계산 수원 계산을 위한 사전 작업 가. 고정포방출설비에 필요한 수원의 양은 고정포방출설비에 확보해야 할 수원의 양은 표준방사량으로 10분을 방사할 수 있는 양 이상이어야 한다. 이를 정립해보면 수원 = 표준방사량 × 10분이다. 이때 표준방사량 = 관포체적 × 관포체적 1㎥당 포수용액의 양으로 계산한다. 그러므로 수원 = (관포체적 × 관포체적 1㎥당 포수용액의 양) × 10분이 된다. 나. 계산을 위한 선결 과제 위에서 정립된 계산식을 살펴보면 제일 먼저 해당 방호구역의 관포체적을 알아야 하고, 그 다음 표준방사량을 구해야 한다. 그리고 표준방사량은 포수용액의 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계산된 포수용액의 양에서 포소화약제량을 구해서 최종적으로 수원을 구하는 방법으로 적용해야 한다. 수원 계산의 예 가. 관포체적.. 더보기
고정포방출설비의 수원을 구하기 위한 표준방사량 표준방사량 구하는 방법 가. 표준방사량을 구하는 기준 포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5) 제12조(포헤드 및 고정포방출구) 제4항에서 전역방출방식의 고정포방출구 설치기준이 규정되어 있다. 특정소방대상물에 따라 그리고 포의 팽창비에 따른 종별에 따라 해당 방호구역의 관포체적 1㎥에 대한 분당 포수용액 방출량이 다음 표에 정하는 양 이상이 되어야 한다. 나. 1㎥는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표의 맨 오른쪽에 있는 1㎥에 대한 분당 포수용액 방출량이라는 곳에서 1㎥의 의미를 살펴보자. 이는 해당 방호구역 전체의 체적이 아닌 관포체적 1㎥를 말한다. 관포체적은 바닥으로부터 방호대상물의 높이보다 0.5m 높은 위치까지의 체적이다. 그러므로 해당 표의 의미는 관포체적 1㎥에 대한 분당 포수용액 방출량으로 이해.. 더보기
고정포방출설비에서 관포체적 구하는 방법 포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에 의해 설치하는 고정포방출설비의 수원을 산출하다 보면 필요한 것들이 있다. 수원의 양은 = 고정포방출구 수 × 표준방사량 × 10분이라고 하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표준방사량을 알기 위해서는 관포체적이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한다. 이들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구해야 하는지 알아보자. 관포체적 구하는 방법 가. 관포체적(Submergence Volume)이란 개념 관포체적이란 고정포방출구에서 포수용액을 방출하였을 때 형성된 포가 방호대상물을 충분히 뒤덮어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체적을 말한다. 방호대상물까지 포소화약제를 뒤덮을 수 있는 체적에 여유율을 감안한 체적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관포체적을 산정할 때에는 바닥에서부터 방호대상물의 높이보다 0.5m 높은 위치까지의 체적을..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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