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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출입문을 자동문으로 설치해도 될까?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안전시설로 비상구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시행규칙 별표 2에서 비상구를 규정하면서 비상구와 주출입구의 문을 동시에 규정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 일부 혼동을 가져올 수 있다. 이 중에 다중이용업소의 출입문을 자동문(슬라이딩 도어)으로 설치가 가능한가에 대해 알아보자. 다중이용업소의 문은 원칙적으로 어떤 것으로 설치해야 하는가? 가. 방화문으로 설치해야 한다. 건물의 주요 구조부(영업장의 벽, 천장 및 바닥을 말한다)가 내화구조인 경우 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해야 하는 비상구와 주된 출입구의 문은 방화문으로 설치해야 한다.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불연재료로 설치할 수 있다. ①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가 아닌 경우 ② 건물의 구조상 비상구 또는 주된.. 더보기
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해야 하는 방화문, 어떻게 설치 해야 하나? 다중이용업소가 설치되는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인 경우 비상구와 주된 출입구의 문은 방화문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단서에서 불연재료 또는 자동문으로 설치할 수 있는 조항도 있지만 원칙은 방화문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여기서 방화문이란 어떤 규정을 참조해서 어떻게 설치해야 하는지 알아보자. 방화문은 어떤 규정에 맞게 설치해야 하는가? 가. 방화구획을 위해 설치하는 방화문 다중이용업소 주된 출입구의 문을 자동문으로 설치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방화구획을 위한 곳이 아니어야 한다고 했다. 피난계단, 특별피난계단은 용도별 방화구획이 되는 곳이고, 연면적이 1,000㎡를 넘는 건축물에서는 층별 또는 면적별 방화구획이 설치되는 곳이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건축법 시행령 제64조에 의한 갑종방화문(60분 방화.. 더보기
다중이용업소에는 주된 출입구 외에 비상구를 설치해야 한다. 비상구에 대한 정의 비상구에 대한 정의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의2] 다중이용업소에 설치ㆍ유지하여야 하는 안전시설등 2번에서 규정하고 있다. "비상구"란 ①주된 출입구와 ②주된 출입구 외에 화재 발생 시 등 비상시 영업장의 내부로부터 지상·옥상 또는 그 밖의 안전한 곳으로 피난할 수 있도록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직통계단·피난계단·옥외피난계단 또는 발코니에 연결된 출입구를 말한다. 비상구를 설치해야 하는 이유 가. 불특정 다수인 출입하는 곳이라 내부 구조에 익숙하지 않다. 다중이용업은 말 그대로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업종을 말한다. 따라서 단골 손님이 아니면 해당 장소에 대해 내부 구조나 특성을 잘 알고 있지 못한다. 더욱이 다중이용업소가 지하에 위치한 경우라면 연기.. 더보기
방화구획 된 곳에 고정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 수원의 양 계산 방화구획 된 곳에서의 수원의 양에 대한 규정 가. 고정식 소화설비에 관한 규정 소화설비 중 고정식 소화설비(펌프·배관과 소화수 또는 소화약제를 최종 방출하는 방출구가 고정된 설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2 이상 설치되어 있고, 그 소화설비가 설치된 부분이 방화벽과 방화문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고정식 소화설비에 필요한 저수량 중 최대의 것 이상으로 할 수 있다. 나. 옥내소화전설비가 항상 관건 옥내소화전을 고정식 소화설비로 보느냐 아니면 이동식 소화설비로 보느냐에 따라 계산법이 달라진다. 대부분의 기술서적과 수험서적 그리고 인터넷 까페에서는 옥내소화전설비는 고정식 소화설비로 보지 않는다. 소화수의 최종 방출구인 노즐이나 관창이 고정식이 아니기 때문이다. 반고정식으로 부르는 분도 있고 이동식이라고.. 더보기
옥내소화전설비의 수원을 겸용할 때, 고정식 소화설비가 설치되는 경우 고정식 소화설비가 서로 구획된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 가. 옥내소화전설비의 수원은 다른 수계 소화설비와 겸용이 가능하다.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제12조(수원 및 가압송수장치의 펌프 등의 겸용) 제1항에서 옥내소화전 설비의 수원을 다른 수계 소화설비의 수원과 겸용할 수 있는 수원의 겸용 조항이 있다. 이때의 조건은 서로의 수원을 합산하여 저장하라고 하고 있다. 나. 그런데, 단서 조항이 있다. 다만, 이들 소화설비 중 고정식 소화설비(펌프·배관과 소화수 또는 소화약제를 최종 방출하는 방출구가 고정된 설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2 이상 설치되어 있고, 그 소화설비가 설치된 부분이 방화벽과 방화문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고정식 소화설비에 필요한 저수량 중 최대의 것 이상으로 .. 더보기
옥내소화전 설비의 수원을 다른 소화설비의 수원과 겸용하고자 할 때 옥내소화전설비의 수원을 다른 수계 소화설비의 수원과 겸용하고자 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알아보자. 수계 소화설비이므로 무조건 겸용이 가능한지, 아니면 일정한 조건이 따르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건축물의 공간 활용 하나의 건축물에는 면적이 넓고 층수가 높을수록 다양한 소방시설이 설치된다. 그 중 가장 많이 접할 수 있는 경우가 옥내소화전, 스프링클러설비, 옥외소화전설비가 동시에 설치되는 경우이다. 이런 상황이라면 각각의 소화설비마다 수원을 보유하기 위한 소화수조를 별개로 설치하는 것 보다는 한 장소에 모두 모아서 설치하는 것이 훨씬 건물의 공간 활용도에 있어 유용하다. 따라서 하나의 소화수조에 소방시설에 필요한 수원을 집합하여 설치하는데 이를 수원의 겸용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옥내소화전설비의 .. 더보기
고층건축물에서 옥내소화전 설비의 감압 방법 감압을 해야 하는 이유 가. 옥내소화전 사용자의 안전 확보 화재안전기준에서 옥내소화전 노즐에서의 최대 방수압력은 0.7Mpa로 제한하고 있다. 그 이상이 되면 소화수가 방사될 때 반동력이 심해져서 훈련받지 않은 일반인은 제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옥내소화전 설비를 사용하여 화재를 진압하고 있는 개인에게 전달되는 반동력이 20kg이 넘지 않도록 하여 제2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나. 옥내소화전 설비의 안전 확보 노즐에서 방수압력이 0.7Mpa이 넘는다는 것은 옥내소화전 설비 배관 내부의 압력은 그 이상이라는 것을 말해준다. 소화펌프가 기동할 때 갑작스런 수압의 상승으로 인해 배관 전체에서 Water Hammering에 의해 배관 및 부속 등이 영향을 받게 된다. 따라서 내부 압력이.. 더보기
옥내소화전의 최대 방수압력을 0.7Mpa로 제한하는 이유 옥내소화전설비의 방수노즐 선단에서의 압력은 최소 0.17Mpa 이상, 최대 0.7Mpa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그래서 0.17Mpa을 최소 방수압력이라고 하고, 0.7Mpa을 최대 방수압력이라고 한다. 앞글에서 최소 방수압력을 0.17Mpa 이상으로 유지하는 이유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번 글에서는 최대 방수압력을 0.7Mpa로 제한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옥내소화전의 최대 방수압력은 0.7Mpa 이다. 가. 0.7Mpa 압력에서의 방수거리 사실 0.7Mpa이라는 압력이 어느 정도의 압력인지 실감나지 않는다. 배관에 70m 높이로 물을 채웠을 때 바닥에서 느껴지는 압력이다. 그렇다면 최대 방수압력인 0.7Mpa에 해당할 경우 방수거리는 어느 정도일까? 소방차량에서의 방수압력이 0.7Mpa..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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