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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시설

포소화설비 수원 산정시 표준방사량 적용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 포소화설비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하다보면, 수원을 구할 때 포헤드설비는 헤드 수에 표준방사량을 곱하고, 고정포방출설비는 관포체적에 표준방사량을 곱한다. 어떤 설비는 헤드 수를 적용하고, 어떤 설비는 방출구수를 적용하지 않는다. 그 차이의 중심에는 표준방사량이라는 용어가 혼선을 야기하는데 그 적용의 차이를 알아보자. 포워터스프링클러설비 및 포헤드설비 가. 포헤드설비의 수원 관련 규정 나. 포헤드 수가 첫째 기준이다. 포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5) 제12조(포헤드 및 고정포방출구)를 살펴보자. 포워터스프링클러 헤드는 바닥면적 8㎡마다 1개 이상으로 하고, 포헤드는 바닥면적 9㎡마다 1개 이상으로 하여 해당 방호대상물의 화재를 유효하게 소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포헤드 배치방법에 따라 정방형 및 .. 더보기
특정소방대상물 별 포소화설비의 수원 양 산정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공장 또는 창고에 설치하는 포소화설비 수원 가. 포워터스프링클러 설비 또는 포헤드설비 포워터스프링클러 설비 또는 포헤드설비의 경우에는 포워터스프링클러 헤드 또는 포헤드(이하 "포헤드"라 한다)가 가장 많이 설치된 층의 포헤드(바닥면적이 200㎡를 초과한 층은 바닥면적 200㎡ 이내에 설치된 포헤드를 말한다)에서 동시에 표준방사량으로 10분간 방사할 수 있는 양 이상 나. 고정포방출설비 고정포방출설비의 경우에는 고정포방출구가 가장 많이 설치된 방호구역안의 고정포방출구에서 표준방사량으로 10분간 방사할 수 있는 양 이상 다. 다수 포소화설비 설치시 수원의 저장량 하나의 공장 또는 창고에 포워터스프링클러설비ㆍ포헤드설비 또는 고정포방출설비가 함께 설치된 때에는 각 설비별로 산출된 저수.. 더보기
포소화약제 저장량의 75% 완화 기준의 의미 75%로 완화해주는 것과 관련하여 가. 무엇을 완화해 준다는 것인가? 포소화약제의 저장량을 완화해 준다는 것이다. 계산에 따라 산출된 포소화약제의 저장량이 360ℓ라면, 이를 75%에 해당하는 270ℓ이상으로 저장하는 것을 인정해 준다는 것이다. 나. 어떤 곳에 대해 완화해 준다는 말하는가? 바닥면적이 200㎡ 미만인 건축물의 경우에 적용한다. 그 대상은 차고, 주차장이라고 보면 된다. 다시 말하면, 항공기 격납고는 적용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항공기 격납고의 경우 바닥면적이 1,000㎡가 넘고 항공기의 한정된 격납위치 외의 부분에 호스릴포소화설비를 설치하는 것이다. 따라서 항공기 격납고는 규모가 크고 방호대상물이 다르기 때문에 완화를 해줄 수 없다. 다. 어떤 소화설비인 경우 완화해 준다는 것인가? 옥.. 더보기
항공기 격납고에 설치하는 포소화설비의 수원 산정 항공기 격납고의 경우 호스릴포소화설비를 추가로 적용하는 이유 가. 항공기 격납고에서는 호스릴포소화설비를 추가로 적용하고 있다. 나. 바닥면적이 1,000㎡ 이상인 대규모의 공간이다. 항공기가 들어가야 할 격납고는 항공기의 크기에 따라 달라지게 될 것이다. 바닥면적이 1,000㎡ 이상이고 항공기의 높이가 10m를 넘어서면 관포제적은 최소 10,000㎥가 넘게 된다. 그러면 화재시 방출되어야 하는 포수용액의 양 역시 대규모로 많아지게 된다. 고정포방출설비의 특성상 한번 방출이 시작되면 저장된 모든 포소화약제가 항공기를 포함한 격납고에 전체에 쏟아지게 된다. 다. 항공기가 있는 부분이 아닌, 격납고 일부에서의 화재를 대비하는 것이다. 그런데 항공기의 화재가 아닌 격납고 내부에서 사용하는 기계류와 격납고 내 저.. 더보기
호스릴포소화설비 및 포소화전설비의 방사압력, 방사거리 포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5) 제12조(포헤드 및 고정포방출구)를 참조한다. 여기서 차고 및 주차장에 설치하는 호스릴포소화설비 또는 포소화전설비의 방사압력과 방사거리를 눈여겨 살펴보자. 노즐 선단에서의 방사압력이 0.17Mpa이 아닌 0.35Mpa인 이유 가. 포수용액은 방사되면서 공기와 혼합되어 방사거리가 짧아진다. 포소화전에서 방사되는 포수용액은 물과 포원액이 섞인 포수용액에 다시 공기가 혼합되는 구조로 되어 있다. 따라서 공기와 혼합되면서 생성된 거품은 비중이 적어져서 멀리 날아가지 못한다. 노즐 선단에서 방사되는 포 거품은 바람의 영향에 따라 방사거리는 더 짧아질 수도 있다. 나. 수평거리 15m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다. 옥내소화전은 수평거리 15m를 충족시키기 위해 노즐에서의 방사.. 더보기
차고 또는 주차장에 설치하는 호스릴포소화설비 및 포소화전설비 차고 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포소화설비 가. 고정식 및 이동식 모두 가능하다. 포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5) 제4조(종류 및 적응성)을 살펴보면 차고 또는 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포소화설비의 종류가 나열되어 있다. 고정식 소화설비로는 포워터스프링클러 설비, 포헤드설비, 고정포방출설비, 압축공기포소화설비가 모두 가능하다. 그리고 이동식 소화설비로 호스릴포소화설비 또는 포소화전설비도 설치가 가능하다. 나. 호스릴포소화설비 또는 포소화전을 설치할 수 있는 곳은 한정되어 있다. 그런데 호스릴포소화설비 또는 포소화전설비의 경우에는 설치할 수 있는 대상을 한정하고 있다. 대상이 차고 또는 주차장이라 하더라도 ① 완전 개방된 옥상주차장 또는 고가 밑의 주차장으로서 주된 벽이 없고 기둥뿐이거나 주위가 .. 더보기
차고 및 주차장에 설치하는 호스릴포소화설비의 방사량을 230ℓ/min으로 완화한 이유 차고·주차장에 설치하는 호스릴포소화설비 또는 포소화전설비 설치 기준 포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5) 제12조(포헤드 및 고정포방출구)를 살펴보면 차고 및 주차장에 설치하는 호스릴포소화설비 또는 포소화전설비의 설치 기준이 명시되어 있다. 바닥면적이 200㎡ 이하인 경우 방사량을 230ℓ/min으로 완화한 이유 가. 대상이 개방된 차고 또는 주차장이다. 포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5) 제4조(종류 및 적응성)을 살펴보면 호스릴포소화설비 또는 포소화전설비가 설치되는 그 대상이 차고 또는 주차장인 경우이다. ① 완전 개방된 옥상주차장 또는 고가 밑의 주차장으로서 주된 벽이 없고 기둥뿐이거나 주위가 위해방지용 철주 등으로 둘러쌓인 부분, ② 지상 1층으로서 지붕이 없는 부분에 설치한다. 나... 더보기
위험물 옥외탱크저장소의 방유제 높이 계산 예시 하나의 방유제 내에 경유를 저장하는 총 3기의 위험물 옥외탱크저장소를 설치하려고 한다. 이때 방유제의 최소 높이를 구해보자. 탱크의 용량, 방유제 면적, 배관의 체적이 문제의 조건에 명기되는 경우이다. 방유제의 필요한 용량 가. 위험물 옥외탱크저장소의 방유제 용량 인화성 액체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탱크저장소의 방유제 용량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방유제 내에 하나의 탱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탱크 용량의 110%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양이어야 하고, 방유제 내에 2 이상의 탱크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용량이 최대인 탱크 용량의 110% 이상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나. 여기서 탱크의 용량이란 탱크의 용량이란 허가량을 의미한다. 내용적이 10만리터 탱크라 할지라도 실제 허가량은 = 내용적 – 공간용적이므..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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