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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시설

포소화약제 저장량의 75% 완화 기준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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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로 완화해주는 것과 관련하여

. 무엇을 완화해 준다는 것인가?

포소화약제의 저장량을 완화해 준다는 것이다. 계산에 따라 산출된 포소화약제의 저장량이 360라면, 이를 75%에 해당하는 270이상으로 저장하는 것을 인정해 준다는 것이다.

 

포소화약제 저장량의 75% 완화 규정

나. 어떤 곳에 대해 완화해 준다는 말하는가?

바닥면적이 200미만인 건축물의 경우에 적용한다. 그 대상은 차고, 주차장이라고 보면 된다. 다시 말하면, 항공기 격납고는 적용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항공기 격납고의 경우 바닥면적이 1,000가 넘고 항공기의 한정된 격납위치 외의 부분에 호스릴포소화설비를 설치하는 것이다. 따라서 항공기 격납고는 규모가 크고 방호대상물이 다르기 때문에 완화를 해줄 수 없다.

 

. 어떤 소화설비인 경우 완화해 준다는 것인가?

옥내포소화전방식 또는 호스릴방식인 경우 완화 규정을 적용한다. 고정식 소화설비가 아닌 이동식 소화설비인 경우 포소화약제의 저장량을 완화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동일한 용도의 차고 또는 주차장이라도 건물 내부에 설치되는 경우에는 포헤드 설비나 고정식 방출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이때에는 이 완화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수원과 포수용액의 양도 75%로 완화해서 적용하는가?

많은 수험 서적이나 블로그는 완화 규정을 동시에 적용하고 있는데, 내 생각은 좀 다르다. 이 규정은 저장해야 할 포소화약제의 양을 완화해 준다는 의미라고 생각한다. 포소화약제의 양이 75%로 완화되는 것이지, 수원과 포수용액의 양도 75%를 적용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포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5) 5(수원) 1항을 살펴보면 방수구 수(최대 5) × 6라고 명확하게 언급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호스릴포소화설비 또는 포소화전설비의 수원을 구하는 방법

포소화약제의 저장량을 75%로 완화해 주는 이유가 뭘까?

. 차고 또는 주차장의 규모가 작다.

바닥면적이 200미만인 건축물이라면 소규모의 차고 또는 주차장이 있는 곳이다. 이곳은 옥상 주차장이거나 다리 밑의 주차장 또는 1층으로서 상부가 덮여있지 않는 곳이다. 이 중에 건축물이라고 할만한 것은 옥상 주차장 밖에 없다. 그러므로 화재 위험성이 적고 연소확대 우려가 적으며 피난이 용이하다. 따라서 포수용액의 양도 75%로 완화해 주고, 방사량도 300/min이 아닌 230/min으로 완화해 주는 것이다.

 

. 호스릴포소화전설비 또는 포소화전설비를 1개 또는 최대 2개만 설치한다.

바닥면적이 200미만이라면 가로 × 세로의 길이가 대충 예상이 된다. 해당 차고나 주차장의 가로 세로는 10m × 20m이 되지 않거나 13m × 15m 정도일 것이다. 결국 200미만이므로 건물의 형태가 기형적으로 생겼다 하더라도 위 수준을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보터 수평거리 15m(포소화전설비는 수평거리 25m)에 설치하는 호스릴포소화설비의 경우라도 최대 2개를 넘지 않는다.

 

. 소방대원의 진입과 함께 화재의 진압이 원활하다.

상부가 개방된 주차장이므로 화열과 연기가 축적됨이 없이 빠져 나간다. 그러므로 관계자가 초기진화 활동을 함에 있어 특별한 제약이 없다. 그리고 도착한 소방대원들이 현장에 진입함에 있어서도 원활한 접근이 가능하다. 이렇게 연소확대의 적은 위험성과, 대피의 안전성, 그리고 현장 접근의 원활성 때문에 포소화약제의 저장량을 75%로 완화하는 규정을 두었다고 생각한다.

 

 

시험과 실무의 차이

. 시험문제를 접하는 때에는

호스릴포소화설비나 포소화전설비가 시험문제에 나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대상물은 당연히 차고 또는 주차장인 경우일 것이다. 그 이유는 호스릴포소화설비나 포소화전설비는 차고 또는 주차장에만 설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때 포소화약제의 양을 구하라는 문제라면 바닥면적이 200미만인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그리고 바닥면적이 200이상이면 포소화약제의 양은 그대로 반영하고, 바닥면적이 200미만이면 계산된 양의 75%를 적용하여 답안을 작성하면 된다.

 

포소화전설비 및 내부의 모습 (출처 : 한국소방공사)

. 실무에 적용할 때에는

실무에서는 상황이 다르다. 포소화약제량의 75%를 적용할 수 있다고 완화하는 규정이 있지만 일부러 완화해서 적용할 이유가 없다. 최소 20분간 호스릴포소화설비나 포소화전설비를 사용해야 하는데 포소화약제의 양이 부족하면 나중에는 포가 형성되지 않고 물만 나오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왕 포소화설비를 설치했다면 소방대 도착 전 화재진압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100%에 해당하는 포소화약제를 저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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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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