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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시설

특정소방대상물 별 포소화설비의 수원 양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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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공장 또는 창고에 설치하는 포소화설비 수원

 

특수가연물을 저장 취급하는 공장 또는 창고에서의 포소화설비 수원

. 포워터스프링클러 설비 또는 포헤드설비

포워터스프링클러 설비 또는 포헤드설비의 경우에는 포워터스프링클러 헤드 또는 포헤드(이하 "포헤드"라 한다)가 가장 많이 설치된 층의 포헤드(바닥면적이 200를 초과한 층은 바닥면적 200이내에 설치된 포헤드를 말한다)에서 동시에 표준방사량으로 10분간 방사할 수 있는 양 이상

 

. 고정포방출설비

고정포방출설비의 경우에는 고정포방출구가 가장 많이 설치된 방호구역안의 고정포방출구에서 표준방사량으로 10분간 방사할 수 있는 양 이상

 

. 다수 포소화설비 설치시 수원의 저장량

하나의 공장 또는 창고에 포워터스프링클러설비ㆍ포헤드설비 또는 고정포방출설비가 함께 설치된 때에는 각 설비별로 산출된 저수량중 최대의 것을 그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여야 할 수원의 양으로 한다.

 

. 다수 포소화설비 설치시 최대량의 것만 저장하도록 한 이유

공장 또는 창고의 하나의 방호구역에 여러 종류의 포소화설비를 동시에 설치하지 않는다. , 각각의 방호구역에 각각의 포소화설비를 설치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화재안전기준에서는 동시에 여러 방호구역에서의 다발화재를 가정하지 않고, 하나의 방호구역에서의 화재를 가정하여 기준을 설정한다. 따라서 가장 많은 수량이 필요한 곳을 기준으로 산정된 수원의 양을 저장하면 나머지 방호구역에 필요한 수량을 충분히 공급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다만, 개인적인 의견으로서 이 규정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각각의 구역끼리 방화구획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면 이러한 적용을 해서는 안된다.

 

 

차고 또는 주차장에 설치하는 포소화설비의 수원

 

차고 또는 주차장에 설치하는 포소화설비의 수원

. 호스릴포소화설비 또는 포소화전설비

호스릴포소화설비 또는 포소화전설비의 경우에는 방수구가 가장 많은 층의 설치개수(호스릴포방수구 또는 포소화전방수구가 5개 이상 설치된 경우에는 5)6를 곱한 양 이상이어야 한다.

 

. 포워터스프링클러설비·포헤드설비

포워터스프링클러설비ㆍ포헤드설비는 제1호의 기준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포워터스프링클러 설비 또는 포헤드설비의 경우에는 포워터스프링클러 헤드 또는 포헤드(이하 "포헤드"라 한다)가 가장 많이 설치된 층의 포헤드(바닥면적이 200를 초과한 층은 바닥면적 200이내에 설치된 포헤드를 말한다)에서 동시에 표준방사량으로 10분간 방사할 수 있는 양 이상을 저장하여야 한다.

 

. 고정포방출설비

고정포방출설비의 경우에는 제1호의 기준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고정포방출설비의 경우에는 고정포방출구가 가장 많이 설치된 방호구역안의 고정포방출구에서 표준방사량으로 10분간 방사할 수 있는 양 이상을 저장하여야 한다.

 

. 다수 포소화설비 설치시 수원의 저장량

하나의 차고 또는 주차장에 호스릴포소화설비ㆍ포소화전설비ㆍ포워터스프링클러 설비ㆍ포헤드설비 또는 고정포방출설비가 함께 설치된 때에는 각 설비별로 산출된 저수량중 최대의 것을 그 차고 또는 주차장에 설치하여야 할 수원의 양으로 한다.

 

. 수원의 저장량을 최대의 것으로 완화하는 이유

특이하게 고정식 포소화설비 뿐만아니라 이동식 포소화설비의 수원도 포함하여 가장 최대의 양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그 이유는 실내에 설치되는 주차장과 실외에 설치되는 주차장이 명확하게 구분이 되기 때문이다. , 호스릴포소화설비ㆍ포소화전설비가 설치되는 차고 또는 주차장은 상부가 개방되는 곳에만 설치가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곳에는 고정식 포소화설비를 설치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산출된 수원 중 최대의 수원량만을 저장해도 동시 다발적인 화재가 아닌 이상 포수용액의 공급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항공기 격납고에 설치하는 포소화설비의 수원

 

항공기 격납고에 설치하는 포소화설비의 수원

. 포워터스프링클러설비ㆍ포헤드설비 또는 고정포방출설비

포워터스프링클러설비ㆍ포헤드설비 또는 고정포방출설비의 경우에는 포헤드 또는 고정포방출구가 가장 많이 설치된 항공기격납고의 포헤드 또는 고정포방출구에서 동시에 표준방사량으로 10분간 방사할 수 있는 양 이상이어야 한다.

 

. 호스릴포소화설비

호스릴포소화설비를 함께 설치한 경우에는 호스릴포방수구가 가장 많이 설치된 항공기 격납고의 호스릴방수구 수(호스릴포방수구가 5개 이상 설치된 경우에는 5)6를 곱한 양 이상을 저장하여야 한다.

 

. 고정식과 이동식을 같이 설치된 경우 수원의 저장량

항공기 격납고의 경우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이상이고 항공기의 격납위치가 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한정된 장소외의 부분에 대하여는 호스릴포소화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따라서 포워터스프링클러설비ㆍ포헤드설비 또는 고정포방출설비를 설치하고 항공기 격납위치 외의 부분에 호스릴포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고정식 및 이동식 포소화설비에 필요한 수원의 양을 합산한 양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고정식과 이동식을 동시 설치한 경우 수원의 양을 서로 합산하도록 한 이유

호스릴포소화설비는 항공기 화재에 대한 직접적인 대비용이라기 보다는, 그 외 부분의 적재물품이나 사용 기계류 등의 화재에 대비하는 용도라고 보면 된다. 따라서 항공기 격납고 또는 보관 물품 등에서의 초기 화재에 호스릴포소화설비로 대응을 하다가 연소가 확대되어 항공기 쪽으로 번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그때 이미 사용되어버린 수원량 때문에 실제 고정식 포소화설비의 방사량이 부족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각자의 양을 합산해서 저장하게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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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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