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평거리가 다르게 규정되어 있다.
가. 화재안전기준에서 수평거리 적용
포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5) 제12조(포헤드 및 고정포방출구) 제3항에 차고 또는 주차장에 설치하는 호스릴포소화설비 또는 포소화전설비의 설치기준이 명시되어 있다. 여기에서 방호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각각의 방수구까지의 수평거리가 나오는데 서로 적용하는 거리가 다르다.
나. 두 가지 모두 이동식 포소화설비이다.
호스릴포소화설비 또는 포소화전설비 모두 고정식이 아닌 이동식 포소화설비의 한 종류이다. 즉 소화전 함과 방수구는 고정되어 있지만, 방수구로부터 연결된 호스릴이나 호스를 관계자가 직접 화재가 발생한 부분까지 이동시켜서 소화를 시도하는 소화설비이다.
다. 그런데 수평거리가 다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스릴포소화설비는 수평거리를 15m로 규정하고 있고 포소화전설비의 경우에는 수평거리를 25m로 규정하고 있다. 이 수평거리는 방호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호스릴포방수구 또는 포소화전방수구까지의 거리를 말한다. 모두 사람이 직접 이동해서 사용해야 하는 이동식 소화설비이고 포를 방사하는 설비인데 왜 적용하는 수평거리가 서로 다를까?
호스릴포소화설비의 설치 수평거리는 15m를 적용한다.
가. 호스릴도 연결하면 얼마든지 길게 만들 수 있다.
호스릴포소화설비에 있어 호스릴의 길이는 만들기 나름이다. 10m부터 시작해서 25m 길게는 50m도 있다. 그리고 하나의 호스릴에 추가로 다른 호스릴은 결합하여 연장해서 사용할 수도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평거리를 15m로 짧게 규정하고 있다. 노즐에서 0.35Mpa의 압력으로 15m를 방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말이다.
나. 호스릴의 길이가 10m를 넘어서면 압력과 방사거리가 현저하게 줄어든다.
호스릴은 대부분 25A를 사용한다. 최근 35A가 나오는 제품도 있다고 한다. 하지만 호스릴은 10m를 넘어서면 방사압력과 방사거리가 현저하게 줄어든다. 그 이유는 구경이 작아 마찰손실이 커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평거리를 길게 적용하려면 길이가 긴 호스릴을 사용하거나 하나를 더 연장해서 사용해야 하는데, 그랬다가는 노즐 선단에서 방사압력과 방사 수평거리가 원하는 생각만큼 형성되지 않게 된다.
다. 소방펌프가 원심펌프라 압력 상승에 한계가 있다.
물론 펌프의 압력을 더 높이면 마찰손실에도 불구하고 노즐의 선단에서 더 높은 압력과 방사되는 수평거리가 길게 형성될 것이다. 그래서 압력을 더 높이면 충분히 달성되지 않을까 생각도 된다. 그러나 소화수조 옆에 설치하는 소방펌프는 원심펌프다. 그래서 토출량은 향상시킬 수 있지만, 양정은 무한대로 올라가지 못한다. 그래서 노즐 선단에서 방사압력과 방사 수평거리를 만족시키지 못한다.
라. 호스릴소화전에 압력을 높이기 위해 피스톤펌프가 사용되는 원리와 같다.
시장이나 도서지역 등 공설 소화전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 주민들이 초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호스릴소화전을 설치하고 있다. 그런데 감겨있는 호스릴이 50m 또는 하나 더 연장해서 100m의 길이이다 보니 노즐 선단에서 압력이 형성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압력을 높이기 위해 원심펌프가 아닌 피스톤펌프를 사용한다. 원심펌프로는 마찰손실을 이겨내지 못해 양정이 향상되지 않기 때문에 호스릴소화전에는 피스톤펌프를 사용하는 원리와 같다.
포소화전의 설치 수평거리는 25m 이다.
가. 포소화전에서 사용하는 호스는 65A이다.
호스릴포소화설비와 달리 포화전에 사용하는 호스의 구경은 65A이다. 하젠-윌리암스의 마찰손실에도 불구하고 구경이 넓어 노즐 선단에서 충분한 방사압력을 형성할 수 있다. 따라서 포소화전은 옥내소화전과 같이 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포소화전 방수구까지의 수평거리를 25m로 유지하게 하는 것이다.
나. 포소화전에는 기본적으로 호스가 2본이 저장된다.
포소화전을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65A 15m 호스가 2본 저장된다. 2본을 모두 연결하면 30m가 되는데 만약 호스를 하나만 저장하고 있다 하더라도 호스 한본의 기본 길이는 15m이다. 따라서 호스 한본을 사용했을 때의 15m와 노즐에서의 방사 수평거리 15m를 사용하면 약 30m의 범위가 형성된다. 따라서 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에서 포소화전 방수구 하나까지의 거리를 수평거리 25m 이하로 하고 있는 것이다.
보행거리가 아닌 수평거리로 산정하고 있다.
가. 옥내소화전도 수평거리로 산정한다.
옥내소화전의 경우도 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방수구까지 보행거리가 아닌 수평거리로 산정하고 있다. 건물의 형상이나 복도의 구부러짐 그리고 출입문 등에 의해 당연히 보행거리로 해야하지 않느냐 하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런데 호스의 길이(적재 호스의 수량)를 조정하여 건물의 각 부분에 유효하게 물이 방사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것이 보행거리를 조정하는 역할을 하게 만드는 것이다.
나. 개방된 공간이라 접근성에 장애가 없다.
호스릴포소화설비나 포소화전설비가 설치될 수 있는 차고나 주차장의 경우에도 보행거리가 아닌 수평거리로 산정한다. 상부가 개방되어있는 차고나 주차장이므로 열기와 연기가 원활하게 빠져나가 관계자나 소방대원이 화점에 원활하게 접근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또한, 옥상이나 도로 밑의 개방된 주차장의 특성상 구부러진 복도나 가려진 벽이 없기 때문에 보행거리가 아닌 수평거리로 규정하여도 장애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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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글 내용 중에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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