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옥내탱크저장소란
위험물 옥내탱크저장소란 옥내에 있는 탱크에서 위험물을 저장 및 취급하는 곳을 말한다. 위험물을 탱크에 저장하는데, 그 탱크가 건물의 옥내에 설치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탱크에 설치된다는 것으로 1차 안전성을 확보했다고 할 수 있지만, 건물 내부에 설치되었다는 측면은 건물 내부로의 화재 확산의 위험성을 가지는 시설이다.
옥내탱크저장소의 위험성 분석
가. 건물의 옥내에 설치한다.
옥내탱크저장소는 건물 내부에 설치한다. 건물의 내부라는 의미에는 단층건축물의 내부에 설치하는 경우, 단층건축물이 아닌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하는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 결국 위험물을 저장하는 탱크가 건물의 옥내에 위치하게 된다.
나. 위험물을 탱크에 저장한다.
만약 위험물을 탱크에 저장하지 않고 옥내에 저장하면 위험물 옥내저장소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 옥내탱크저장소는 위험물을 탱크에 저장한 후, 그 탱크를 옥내에 설치하기 때문에 위험물 옥내탱크저장소라고 한다.
다. 위험물 제조소등에서의 위험성 측면
위험물 제조소나 일반취급소의 입장에서 해당 건물 내부에 위험물 옥내탱크저장소가 설치되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특히 일반취급소의 경우에서는 당해 건축물 중에서는 가장 위험한 시설이 될 수 있다. 옥내탱크저장소의 화재시 유류화재의 양상을 보이고, 확산되는 상황이라면 건물 전체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누출된 위험물이 건물 내부로 흘러나오지 못하도록 방유턱을 설치한다.
라. 그럼에도 안전거리와 보유공지를 면제 받는 이유
위험물 제조소등이 아닌 인근의 주택, 상가 등 인접 건물의 측면에서는 보다 안전한 상황에 해당한다. 위험물이 일단 탱크에 담겨서 저장되고 해당 탱크가 위험물 제조소나 일반취급소의 건물 내부에 설치되므로 2중 안전장치를 가졌다고 보는 것이다. 따라서 옥내탱크저장소의 경우에는 인접 건물들과의 안전거리와 자체적으로 확보해야 할 보유공지를 면제받는다.
위험물 옥내탱크저장소의 자체 위험성
가. 펌프설비
위험물 옥내탱크저장소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펌프설비이다. 펌프설비는 전기를 통해 가동되는 설비이다 보니 가연성 증기에 점화원의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위험성 때문에 위험물 옥외탱크저장소의 경우 펌프설비는 방유제 밖에 설치한다. 그런데 옥내탱크저장소에서는 펌프설비를 탱크전용실 내부에도 설치할 수 있는 완화 규정을 두고 있어 가장 위험하게 여겨지는 설비이다.
나. 배관에서의 누출
액체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옥내저장탱크에서는 위험물의 이동을 위해 배관이 존재한다. 이 배관은 제일 먼저 펌프설비로 연결되고 이곳에서 추진력을 얻어 보일러나 필요한 기기 등으로 이송된다. 이렇듯 배관은 필수적인데 건물의 진동, 건물의 뒤틀림, 배관의 연결부의 노후화 등에 의해 위험물이 누출될 수 있다.
다. 유증기의 체류
탱크와 연결된 통기관을 통해 정상적으로 유증기가 건물의 외부로 이동하는 상황에서는 큰 문제가 없으나, 위험물의 비정상적인 누출 상황에서는 자연스럽게 유증기가 발생하게 된다. 이렇게 발생한 유증기는 환기설비 및 배출설비를 통해 탱크전용실 외부로 빼내려고 하지만 탱크가 건축물 내부에 설치되는 특성상 유증기가 체류할 수밖에 없다.
위험성 예방을 위한 사전 규제
가. 저장할 수 있는 위험물의 종류와 수량 제한
위험물을 옥내에 설치되는 탱크에 저장해야 하는 특성상 탱크 자체를 무한정 크게 만들 수 없다. 옥내탱크저장소 보다 더 큰 규모의 건축물 공간이 형성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저장할 수 있는 양을 지정수량의 배수 및 최대량으로 제한하고 있다. 또한, 탱크전용실이 단층건물 이외의 건축물에 설치되는 경우에는 설치할 수 있는 층수의 제한과, 옥내탱크저장소에 저장할 수 있는 위험물 종류를 한정하고 있다.
나. 탱크전용실의 위치에 따른 건물의 구조 강화
탱크전용실이 단층건축물에 설치되는 경우와 단층건물이 아닌 건축물에 설치되는 경우가 달라진다. 건물의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하게 하면서도 불가피한 상황에서의 폭발압력을 상부로 방출시킬 수 있도록 조치하기도 한다. 또한, 누출된 위험물이 건물 내부로 흘러들지 않도록 위험물을 수용할 수 있는 턱을 설치한다.
다. 각종 안전 설비의 설치
① 위험물이 주입될 때는 양압이 걸리고 저장된 위험물이 방출될 때 탱크에는 부압이 걸린다. 이때 탱크에 압력에 의한 손상을 주지 않을 목적으로 통기관을 설치한다.
② 위험물이 누출되는 경우 유증기가 발생하게 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누출된 위험물을 한쪽으로 모이게 하여 그 유증기를 탱크전용실 외부로 빼내주는 환기설비 또는 배출설비를 설치한다.
③ 그리고 위험물의 주입구와 옥내탱크저장소가 멀리 떨어져 존재할 수밖에 없는 특성이 있다. 따라서 위험물의 주입구 부분에 해당 옥내저장탱크의 위험물 양을 표시하는 장치를 설치하여 위험물의 양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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