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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시설

위험물 옥내탱크저장소에 펌프설비를 설치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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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체위험물을 저장하는 옥내탱크저장소의 경우 자연낙차식이 아닌 경우에는 펌프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탱크전용실은 단층건축물에 설치하는 경우와 단층건축물이 아닌 건축물에 설치하는 경우로 나눈다. 그런데 펌프설비는 위 두 가지 분류에 더하여 탱크전용실 외에 설치하는 경우와 탱크전용실 내부에 설치하는 경우로 다시 분류하여 적용한다.

탱크전용실을 단층건축물에 설치하는 경우

. 탱크전용실이 있는 건축물 외의 장소에 설치하는 펌프설비

옥내탱크저장소가 단층건축물에 설치되었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그리고 옥내탱크저장소와 연결되는 펌프설비를 탱크전용실이 있는 건축물 이외의 장소에 별도로 설치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이때에는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 10(가목 및 나목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옥외저장탱크의 펌프설비 설치 기준을 준용하면 된다.

 

. 탱크전용실이 있는 건축물 설치하는 펌프설비

옥내탱크저장소를 단층건축물에 설치하였고, 펌프설비를 당해 단층건축물에 설치하는 경우이다. 이때에도 탱크전용실 외의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와 탱크전용실 내부에 설치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탱크전용실외의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 10호 다목 내지 차목 및 타목의 규정에 의할 것, 다만 펌프실의 지붕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할 수 있다.

 

탱크전용실 외의 장소에 설치하는 펌프설비

탱크전용실에 설치하는 경우

펌프설비를 탱크전용실 내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펌프설비를 견고한 기초 위에 고정시킨 다음 그 주위에 불연재료로 된 턱을 탱크전용실의 문턱 높이 이상으로 설치한다. 다만, 펌프설비의 기초를 탱크전용실의 문턱 높이 이상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탱크전용실을 단층건물 이외의 건축물에 설치하는 경우

이번에는 옥내탱크저장소가 설치되는 탱크전용실을 단층건축물이 아닌 건축물에 설치하는 경우이다. 예를 들어 지상5층 및 지하2층 건물의 지하 2층에 옥내탱크저장소를 설치하는 상황이라고 보면 된다.

 

. 탱크전용실외의 장소에 펌프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펌프실은 벽·기둥·바닥 및 보를 내화구조로 할 것

펌프실은 상층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상층의 바닥을 내화구조로 하고, 상층이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지붕을 불연재료로 하며. 천장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펌프실에는 창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다만, 6류 위험물의 탱크전용실에 있어서는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이 있는 창을 설치할 수 있다.

펌프실의 출입구에는 갑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다만, 6류 위험물의 탱크전용실에 있어서는 을종방화문을 설치할 수 있다.

펌프실의 환기 및 배출의 설비에는 방화상 유효한 댐퍼 등을 설치할 것

그 밖의 기준은 별표 6 10호 다목·아목 내지 차목 및 타목의 규정을 준용할 것

 

. 탱크전용실에 펌프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탱크전용실이 단층건축물이 아닌 건축물에 설치되고, 해당 탱크전용실 내부에 펌프설비를 설치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펌프설비는 견고한 기초 위에 고정한 다음 그 주위에는 불연재료로 된 턱을 0.2m 이상의 높이로 설치하는 등 누설된 위험물이 유출되거나 유입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보유공지와 안전거리는 적용하지 않는다.

. 보유공지와 안전거리의 적용 면제

위에서 가목은 펌프설비 주위의 3m 이상의 공지를 보유하여야 하는 규정이고, 나목은 펌프설비와 위험물 탱크까지의 사이에 확보해야 할 거리에 대한 규정이다. 위험물 옥내탱크저장소에 설치하는 펌프설비에서는 이 두 가지가 면제된다.

 

. 보유공지와 안전거리를 적용하지 않는 이유

위험물 옥내탱크저장소 자체가 2중 안전장치가 되어 있다고 본다. 따라서 보유공지 안전거리를 적용받지 않는다. 위험물을 옥내탱크저장소라는 탱크에 저장하고, 저장탱크를 내화구조로 구획된 건물 내부에 설치하였기 때문에 2중으로 안전장치가 되어 있다고 가정하기 때문이다.

옥외탱크저장소에 비해 저장할 수 있는 양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대용량의 옥외탱크저장소에 비해 옥내탱크저장소는 저장량의 제한과 층수의 제한이 있다. 그러므로 이를 취급하는 펌프설비도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적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옥외저장탱크의 용량이 지정수량의 10배 이하인 경우 펌프설비가 보유공지를 두지 않아도 되는 이유와 일맥상통한 것이다.

펌프설비도 옥내라는 구획된 공간에 설치되기 때문이다. 옥내탱크저장소는 탱크전용실의 벽과 그리고 옥내저장탱크 상호간에 점검과 보수를 위해 0.5m 이상만 유지하면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보니 펌프설비와 옥내저장탱크와의 사이에 보유해야 할 공지나 거리는 현실적으로 확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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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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