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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시설

단층 건축물 이외의 건축물에 옥내탱크저장소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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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층이 아닌 건축물이므로 규제가 강화된다.

. 어떻게 규제를 강화시키고 있을까?

옥내탱크저장소는 위험물을 위험물탱크에 저장하므로 안전하기는 하지만 건축물 내에 설치되어야하는 특성상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특히 단층건축물이 아닌 건축물에 설치되는 경우에는 옥내탱크저장소에 저장 가능한 위험물의 종류가 제한되고, 층수별로 설치 가능한 위험물 종류가 다시 제한되며, 저장할 수 있는 옥내탱크저장소의 용량이 제한된다. 그리고 옥내탱크저장소 전용실의 구조가 강화된다.

 

. 단층건축물 이외의 건축물의 옥내탱크저장소에 설치 가능한 위험물

2류 위험물 중 황화린·적린 및 덩어리 유황

3류 위험물 중 황린

4류 위험물 중 인화점이 38이상인 위험물

6류 위험물 중 질산

 

 

층수별 설치할 수 있는 위험물의 제한

. 1층 또는 지하층에 설치해야 하는 위험물

2류 위험물 중 황화린·적린 및 덩어리 유황, 3류 위험물 중 황린, 6류 위험물 중 질산의 탱크전용실은 건축물의 1층 또는 지하층에 설치하여야 한다.

 

1층 또는 지하층에 설치하여야 하는 위험물의 종류

. 전 층에 설치가 가능한 위험물

4류 위험물 중 인화점이 38이상인 위험물은 설치 가능한 층수의 제한이 없다. 즉 단층 건축물에도 설치가 가능하고, 단층이 아닌 건축물이라도 모든 층에 설치가 가능하다는 의미이다.

 

층수별 설치할 수 있는 위험물의 종류

4류 위험물 중 인화점이 38이상인 위험물을 기준으로 삼은 이유

. 38는 제2석유류의 인화점에 해당한다.

건축물의 전층에 설치 가능한 위험물 여부를 제4류 위험물의 인화점으로 기준을 삼고 있으므로 제2석유류부터 해당된다. 2석유류는 1기압에서 인화점이 21이상 70미만인 것을 말하기 때문이다. 그 기준을 38이상인 위험물이라고 하였으므로 제4류 위험물 중 제2석유류에서도 인화점이 38이상인 것만을 지칭한다. 물론 제3석유류나 제4석유류 그리고 동식물류는 인화점이 그 이상이므로 당연히 포함된다.

 

. 상온에서 유증기가 인화되기 쉬운 것은 제외했다.

인화점이 38이상인 것을 기준으로 삼은 이유는 상온에서의 인화 위험성을 배제하고자 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각종 계산식에서 상온을 적용할 때 20또는 21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여름철 온도가 치솟는 것을 감안하면 상온에서 유증기가 발생하고, 인화점이 38이하인 것은 위험하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따라서 2석유류 이기는 하지만 인화점이 25인 자일렌, 인화점이 27인 클로로벤젠, 인화점이 32인 스타이렌은 상온에서 인화되기 쉽다고 판단되어 적용이 불가능하다.

 

.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등유, 경유에 대한 고려이다.

4류 위험물 중 제2석유류에서도 인화점이 38이상인 것을 전 층에 설치 가능한 것이라고 기준을 삼았다. 공장 또는 일반 건축물에서 난방과 같이 일상생활에서 가장 사용빈도가 높은 것이 등유와 경유일 것이다. 등유의 인화점이 38~ 60이고, 경유의 인화점은 50~ 70에 해당한다. 따라서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가장 필요로 하는 위험물인 등유와 경유에 대해 고려를 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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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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