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층이 아닌 건축물이므로 규제가 강화된다.
가. 어떻게 규제를 강화시키고 있을까?
옥내탱크저장소는 위험물을 위험물탱크에 저장하므로 안전하기는 하지만 건축물 내에 설치되어야하는 특성상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특히 단층건축물이 아닌 건축물에 설치되는 경우에는 ①옥내탱크저장소에 저장 가능한 위험물의 종류가 제한되고, ②층수별로 설치 가능한 위험물 종류가 다시 제한되며, ③저장할 수 있는 옥내탱크저장소의 용량이 제한된다. 그리고 ④옥내탱크저장소 전용실의 구조가 강화된다.
나. 단층건축물 이외의 건축물의 옥내탱크저장소에 설치 가능한 위험물
① 제2류 위험물 중 황화린·적린 및 덩어리 유황
② 제3류 위험물 중 황린
③ 제4류 위험물 중 인화점이 38℃ 이상인 위험물
④ 제6류 위험물 중 질산
층수별 설치할 수 있는 위험물의 제한
가. 1층 또는 지하층에 설치해야 하는 위험물
제2류 위험물 중 황화린·적린 및 덩어리 유황, 제3류 위험물 중 황린, 제6류 위험물 중 질산의 탱크전용실은 건축물의 1층 또는 지하층에 설치하여야 한다.
나. 전 층에 설치가 가능한 위험물
제4류 위험물 중 인화점이 38℃ 이상인 위험물은 설치 가능한 층수의 제한이 없다. 즉 단층 건축물에도 설치가 가능하고, 단층이 아닌 건축물이라도 모든 층에 설치가 가능하다는 의미이다.
제4류 위험물 중 인화점이 38℃ 이상인 위험물을 기준으로 삼은 이유
가. 38℃는 제2석유류의 인화점에 해당한다.
건축물의 전층에 설치 가능한 위험물 여부를 제4류 위험물의 인화점으로 기준을 삼고 있으므로 제2석유류부터 해당된다. 제2석유류는 1기압에서 인화점이 21℃ 이상 70℃ 미만인 것을 말하기 때문이다. 그 기준을 38℃ 이상인 위험물이라고 하였으므로 제4류 위험물 중 제2석유류에서도 인화점이 38℃ 이상인 것만을 지칭한다. 물론 제3석유류나 제4석유류 그리고 동식물류는 인화점이 그 이상이므로 당연히 포함된다.
나. 상온에서 유증기가 인화되기 쉬운 것은 제외했다.
인화점이 38℃ 이상인 것을 기준으로 삼은 이유는 상온에서의 인화 위험성을 배제하고자 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각종 계산식에서 상온을 적용할 때 20℃ 또는 21℃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여름철 온도가 치솟는 것을 감안하면 상온에서 유증기가 발생하고, 인화점이 38℃ 이하인 것은 위험하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따라서 2석유류 이기는 하지만 인화점이 25℃인 자일렌, 인화점이 27℃인 클로로벤젠, 인화점이 32℃인 스타이렌은 상온에서 인화되기 쉽다고 판단되어 적용이 불가능하다.
다.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등유, 경유에 대한 고려이다.
제4류 위험물 중 제2석유류에서도 인화점이 38℃ 이상인 것을 전 층에 설치 가능한 것이라고 기준을 삼았다. 공장 또는 일반 건축물에서 난방과 같이 일상생활에서 가장 사용빈도가 높은 것이 등유와 경유일 것이다. 등유의 인화점이 38℃ ~ 60℃이고, 경유의 인화점은 50℃ ~ 70℃에 해당한다. 따라서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가장 필요로 하는 위험물인 등유와 경유에 대해 고려를 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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