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옥내탱크저장소 탱크전용실의 특징
가. 옥내탱크저장소는 구획된 실내에 설치된다.
위험물 옥내저장소와 옥내탱크저장소는 구획된 실내에 설치되는 것들이다. 구획된 실내는 외부로 부터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지만 유증기가 체류하는 단점이 있다. 그리고 화염이 발생했을 때 건물의 구획된 내부로 제한할 수 있기도 하지만, 해당 건축물에는 화재 확산과 인명피해라는 결과를 야기하기도 한다.
나. 위험물이 누출될 수 있는 위험장소이다.
가스저장탱크나 위험물 저장탱크를 위험장소별로 분류하는 시스템이 있다. 탱크 내부를 0종장소라고 표현하고 방유제 내부를 1종장소, 그리고 방유제 밖의 펌프설비나 위험물 취급설비를 2종장소라고 한다. 그렇다면 옥내탱크저장소의 탱크전용실은 정상상태에서도 위험성이 만연한 1종장소라고 보아야 한다. 그 이유는 위험물이 누출되는 경우 구획된 실내에 체류하고 유증기가 발생하여 연소범위가 형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 연소범위 및 점화원이 존재해서는 안되는 곳이다.
① 탱크전용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1차 제어는 탱크와 배관에서의 위험물의 누출 방지대책이다. 저장 및 취급상황에서 위험물이 누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왜냐하면 구획된 실내에 위험물이 누출되면 유증기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② 이때 발생한 대부분의 유증기는 비중이 높아 체류하게 됨에 따라 일정 상태에서 연소범위를 형성하게 된다. 그러므로 2차 제어는 점화원 역할을 할 수 있는 인자들을 제거하는 것이다. 탱크전용실 내부에는 점화원 역할을 할 수 있을 만한 것들을 제거해야 한다. 스위치는 탱크전용실 밖에 설치하고 내부에 설치하는 조명설비는 방폭등을 설치하는 방안을 도입한다.
펌프설비를 보호하려는 조치.
가. 기초를 높이거나 턱을 쌓는다.
펌프설비를 옥내 탱크를 수용하는 탱크전용실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펌프설비를 견고한 기초 위에 고정시킨 다음 그 주위에 불연재료로 된 턱을 탱크전용실의 문턱 높이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펌프설비의 기초를 탱크전용실의 문턱 높이 이상으로 하는 경우는 이를 제외한다.
나. 펌프설비 주위에 기초를 높이거나 턱을 쌓는 이유
탱크전용실의 문턱은 최대 용량탱크의 위험물이 누설되더라도 넘치지 아니하는 높이로 설치한다. 그러므로 문턱보다 더 높은 높이의 기초나 턱을 쌓으면 펌프설비 내부로 위험물이 유입되지 않기 때문에 턱을 높게 설치한다. 이와 반대로 펌프에서의 문제로 인해 펌프 주위에서 위험물이 유출되어 탱크전용실에 퍼져나갈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 탱크전용실 전체에 화재 확산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펌프에서 누출된 위험물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주위에 턱을 쌓는 것이다.
옥내탱크저장소 탱크전용실에 펌프설비를 설치한다는 것은
가. 펌프설비는 점화원의 역할을 한다.
위와 같은 설명에 따라 위험물 옥내탱크저장소의 탱크전용실에는 점화원이 될 수 있을만한 것들을 설치해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탱크전용실 내부에 기초를 높이거나 턱을 설치하여 펌프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이 완화되어 적용되고 있다. 옥내탱크저장소는 저장량과 저장 위험물의 종류가 한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 자체가 점화원이라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
나. 펌프설비가 존재하는 그 자체가 위험한 것이다.
펌프설비의 기초를 높이하거나 아니면 주위에 턱을 쌓아 위험물이 유입되거나 누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펌프설비에의 위험물의 접촉과 탱크전용실 내부로의 확산 방지에는 의미가 있다. 그러나 탱크전용실은 옥내에 설치되는 특성상 유증기가 전용실 내부에 체류하기 때문에 연소범위가 형성되는 상황이 위험한 것이다. 이렇게 형성된 연소범위에 전기 스파크나 모터의 열로 인해 점화원이 제공되는 것이 우려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전기설비와 연결되는 펌프설비는 탱크전용실 내부에 설치하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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