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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시설

단층이 아닌 건축물에 설치하는 옥내탱크저장소의 층별 용량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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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탱크저장소를 단층건축물이 아닌 건축물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옥내탱크저장소에 저장 가능한 위험물의 종류가 제한되고, 층수별로 설치 가능한 위험물 종류가 다시 제한되며, 저장할 수 있는 옥내탱크저장소의 용량이 제한된다. 그리고 옥내탱크저장소 탱크전용실의 구조가 강화된다고 하였다. 이 글에서는 위험물의 저장 가능 용량이 층별로 어떻게 제한되는지 살펴보자.

옥내탱크저장소의 위험물 용량 제한

옥내저장탱크의 용량은 다음과 같다. 만약 하나의 옥내탱크저장소의 탱크전용실에 옥내저장탱크를 2 이상 설치하는 경우라면, 탱크전용실에 설치된 모든 탱크의 용량을 합한 것이 다음과 같아야 한다.

 

단층건물 이외의 층에 설치하는 옥내탱크저장소의 용량 제한

. 1층 이하의 층

1층 이하에 저장할 수 있는 위험물은 2류 위험물 중 황화린·적린 및 덩어리 유황, 3류 위험물 중 황린, 4류 위험물 중 인화점이 38이상인 위험물, 6류 위험물 중 질산이 있다. 1층과 지하층에 옥내탱크저장소를 설치하는 경우는 지정수량의 40(4석유류 및 동식물유류 외의 제4류 위험물에 있어서 당해 수량이 2를 초과할 때에는 2) 이하로 저장하여야 한다.

 

. 2층 이상의 층

2층 이상의 층에 저장 가능한 위험물은 제4류 위험물 중 인화점이 38이상인 위험물만 해당된다. 2층 이상의 층에 설치하는 옥내탱크저장소에는 지정수량의 10(4석유류 및 동식물유류 외의 제4류 위험물에 있어서 당해 수량이 5를 초과할 때에는 5) 이하로 저장하여야 한다.

 

 

경유를 저장하는 옥내탱크저장소의 최대 설치가능 용량

. 경유 옥내탱크저장소는 모든 층에 설치 가능하다.

경유와 등유는 비수용성 위험물이므로 지정수량은 1,000이다. 경유를 저장하는 옥내탱크저장소는 인화점 38이상에 해당하는 제4류 위험물이므로 모든 층에 설치가 가능하다. 다만, 옥내탱크저장소가 설치되는 층수에 따라 저장 가능한 용량이 달라진다. 1층 이하에 설치하는 경우와 2층 이상에 설치하는 경우의 차이에 대해 살펴보자.

 

. 지하 2층에 설치된 옥내탱크저장소에 저장하는 경우

1층 이하에 옥내탱크저장소를 설치하는 경우는 지정수량의 40(4석유류 및 동식물유류 외의 제4류 위험물에 있어서 당해 수량이 2를 초과할 때에는 2) 이하로 저장하여야 한다.

첫 번째 조건은 지정수량의 40배 이하여야 한다. 그리고 4석유류 및 동식물유류 외의 제4류 위험물(경유)에 있어서는 최대 20,000이하여야 한다. 경유는 지정수량이 1,000이고, 지정수량의 40배라면 40,000가 된다. 그러나 최대 20,000이하여야 하므로 지하 2층에 설치 가능한 최대 용량은 20,000이다.

 

. 지상 5층에 설치된 옥내탱크저장소에 저장하는 경우

옥내탱크저장소2층 이상의 층에 설치되는 경우에는 지정수량의 10(4석유류 및 동식물유류 외의 제4류 위험물에 있어서 당해 수량이 5를 초과할 때에는 5) 이하로 저장하여야 한다.

첫 번째 조건은 지정수량의 10배 이하여야 한다. 그리고 4석유류 및 동식물유류 외의 제4류 위험물(경유)에 있어서는 최대 5,000이하여야 한다. 경유는 지정수량이 1,000이고, 지정수량의 10배면 10,000이다. 그러나 최대 5,000이하여야 하므로 지상 5층에 설치 가능한 최대 용량은 5,00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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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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