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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시설

단층건축물 이외의 건축물에 옥내탱크저장소를 설치하는 경우 탱크전용실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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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내저장탱크는 단층건축물의 탱크전용실에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했다. 그러나 건물의 여건상 그리고 사용 필요성에 따라 단층건축물 이외의 건축물에 옥내탱크저장소를 설치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탱크전용실은 어떻게 설치해야 하는지 알아보자.

단층건축물에 설치하는 옥내탱크저장소의 기준을 준용한다.

. 단층보다는 단층이 아닌 경우가 더 강화된 규정을 적용한다.

단층건물 이외의 건축물에 옥내탱크저장소를 설치하는 경우에 대한 기준은 단층건축물에 설치하는 옥내탱크저장소와 탱크전용실의 구조를 거의 준용하고 있다. 동일한 옥내탱크저장소를 단층건축물에 설치하였는가 아니면 단층이 아닌 건축물의 일부에 설치하였는가의 차이만 존재하기 때문이다. 단층이 아닌 건축물에 옥내탱크저장소를 설치하는 경우가 더 위험하므로 탱크전용실의 구조를 방화구획화 하여 더 강화하였다는 것이 특징이다. 단층건축물의 옥내탱크저장소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는 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 준용하고 있는 규정들

탱크실내의 간격, 표지·게시판, 저장탱크의 구조, 저장탱크 외면의 방청도장, 통기, 자동계량장치, 저장탱크의 주입구, 펌프설비 중 탱크전용실이 있는 건축물 외의 장소에 설치하는 펌프설비 부분, 저장탱크의 밸브, 저장탱크의 배수관, 저장탱크의 배관, 액체 위험물을 이송하기 위한 배관, 탱크전용실의 바닥, 탱크전용실의 채광·조명·환기 및 배출의 설비, 전기설비에 관한 사항이다.

 

 

단층건축물 이외의 건축물에 설치하는 탱크전용실의 구조

. 점검 및 보수를 위한 간격

옥내저장탱크와 탱크전용실의 벽과의 사이 및 옥내저장탱크의 상호간에는 0.5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점검과 보수를 위한 간격이므로 단층건축물에 설치하는 탱크전용실의 경우와 같이 적용한다.

 

. , 기둥, 바닥 및 보

탱크전용실은 벽·기둥·바닥 및 보를 내화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단층건축물에 설치하는 탱크전용실에서는 보를 불연재료로 하고, 인화점에 따라 건물의 주요구조를 내화구조가 아닌 불연재료로 설치할 수 있는 단서 조항도 존재했었다. 그러나 단층이 아닌 건축물에서는 무조건 탱크전용실의 주요구조부를 모두 내화구조로 하여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이 철저히 유지되도록 하고 있다. 용도별 방화구획의 개념으로 이해하면 된다.

 

. 탱크전용실의 바닥

액상의 위험물의 옥내저장탱크를 설치하는 탱크전용실의 바닥은 위험물이 침투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고, 적당한 경사를 두는 한편, 집유설비를 설치한다. 이는 단층건축물에 설치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 누유된 위험물이 아래층 또는 지하층 이하로 스며들어 2차 재해와 환경오염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 지붕 또는 천장에 대한 강화

탱크전용실은 상층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상층의 바닥을 내화구조로 하고, 상층이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지붕을 불연재료로 하며, 천장은 설치하지 아니한다. 결국 지붕을 의미한다. 상층이 존재하면 화재가 그 상층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고, 내부 화재로 인해 지붕 또는 천장이 무너져 내리지 않도록 하려는 목적으로 내화구조로 설치한다. 다만, 탱크전용실이 상층이 없는 옥상 부분 또는 발코니 아래 부분에 설치된다면 지붕을 불연재료로 설치하여 폭발 압력을 상부로 배출시킬 수 있도록 한다.

 

. 창을 설치하지 않는다.

탱크전용실에는 창을 설치할 수 없다. 단층건축물의 탱크전용실에서는 창 및 출입구를 설치할 수 있고 이를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을 설치하였다. 또한 유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망입유리를 사용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단층건축물이 아닌 경우에는 타 부분과의 방화구획을 위해 창을 설치하지 못한다.

 

. 출입구에는 갑종방화문만 설치 가능하다.

탱크전용실의 출입구에는 수시로 열 수 있는 자동폐쇄식의 갑종방화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단층건축물의 탱크전용실에서는 연소의 우려가 있는 외벽에 두는 출입구에 수시로 열 수 있는 자동폐쇄식의 갑종방화문을 설치하도록 강화규정이 있었다. 그러나 단층건축물이 아닌 경우의 출입구에는 무조건 자동폐쇄식의 갑종방화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 환기설비 등에는 방화댐퍼를 설치한다.

탱크전용실의 환기 및 배출의 설비에는 방화상 유효한 댐퍼 등을 설치한다. 환기설비 또는 배출설비는 유증기 배출을 위해 탱크전용실에 필수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안전 설비이다. 단층건축물과 달리 단층이 아닌 건축물에 설치하는 탱크전용실의 환기설비 또는 배출설비의 덕트가 건축물의 일부분을 통과하게 된다. 따라서 덕트를 통한 상호간의 연소 확대가 이루어지지지 않도록 탱크전용실을 통과하는 부분에 방화댐퍼를 설치하는 것이다.

 

. 전기설비

전기설비는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설비기술기준에 맞게 설치하여야 한다.

 

 

주의 깊게 적용해야 할 사항

. 출입구에 설치하는 턱의 높이

탱크전용실의 출입구의 턱의 높이를 당해 탱크전용실 내의 옥내저장탱크(옥내저장탱크가 2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탱크)의 용량을 수용할 수 있는 높이 이상으로 하거나 옥내저장탱크로부터 누설된 위험물이 탱크전용실 외의 부분으로 유출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 무엇이 다른가?

단층건축물에서 설치하는 탱크전용실 출입구의 턱에 대한 규정과 동일해 보이지만 다른 점이 있다. 하나의 탱크전용실에 옥내저장탱크2개 이상 설치된 경우에는 최대용량의 탱크가 아닌 모든 탱크의 용량을 수용할 수 있는 높이여야 한다는 것이다. 위험물 옥내탱크저장소가 일반 건축물 내에 설치되는 경우이므로 동시 다발적으로 모든 탱크에서 위험물이 누출 되더라도 이를 건물 내부로 흘러들어가지 않도록 가두어 놓겠다. 그리고 위험물에 따른 건물 내부로의 화재 확산을 방지하겠다는 의도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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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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