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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시설

호스릴포소화설비 및 포소화전설비의 방사압력, 방사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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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5) 12(포헤드 및 고정포방출구)를 참조한다. 여기서 차고 및 주차장에 설치하는 호스릴포소화설비 또는 포소화전설비의 방사압력과 방사거리를 눈여겨 살펴보자.

 

차고 주차장에 설치하는 호스릴포소화설비 또는 포소화전설비 규정

노즐 선단에서의 방사압력이 0.17Mpa이 아닌 0.35Mpa인 이유

. 포수용액은 방사되면서 공기와 혼합되어 방사거리가 짧아진다.

포소화전에서 방사되는 포수용액은 물과 포원액이 섞인 포수용액에 다시 공기가 혼합되는 구조로 되어 있다. 따라서 공기와 혼합되면서 생성된 거품은 비중이 적어져서 멀리 날아가지 못한다. 노즐 선단에서 방사되는 포 거품은 바람의 영향에 따라 방사거리는 더 짧아질 수도 있다.

 

. 수평거리 15m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다.

옥내소화전은 수평거리 15m를 충족시키기 위해 노즐에서의 방사 압력으로 최소 0.17Mpa을 요구하고 있다. 옥내소화전은 물만 방사되므로 압력에 따라 방사되는 거리가 일정하게 변화한다. 그러나, 포소화전에서는 옥내소화전과 같이 방사압력 0.17Mpa로 방사하면 실제 도달 거리는 10m를 넘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수평거리 15m를 충족시키기 위해 옥내소화전보다 더 높은 0.35Mpa의 방사압력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포소화약제가 내장된 포소화전 (출처 : 한국소방공사)

포소화전은 수평거리 15m 이상으로 방사할 수 있어야 한다.

. 옥내소화전 0.17Mpa 이상일 때 실제 방사거리

옥내소화전은 해당 층의 소화전을 모두 개방했을 때(최대 2) 노즐에서의 최소 방사압력이 0.17Mpa 이상이 나와야 한다. 이 압력은 화재와 최소 12m ~ 14m의 거리를 유지할 수 있는 거리이다. 왜냐하면 0.17Mpa로 방사했을 때 방사거리가 12m ~ 14m가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포소화전도 수평거리 15m 이상을 요구하고 있다.

 

. 화재를 진압하는 사람의 안전 확보

그러므로 포소화전의 경우에도 포수용액을 방사하는 관계자나 소방대원이 화재로부터 안전한 거리를 이격시키 위해 수평거리 15m 이상이 나오도록 하는 것이다. 사용자가 화재의 복사열로 인한 피해를 받지 않으면서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거리라고 생각하면 된다.

 

. 화점에 소화수의 침투력 확보

수평거리가 길어질수록 노즐 선단에서의 방사 압력은 커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방사 압력이 커져야 화점에 침투하는 물방울의 양도 많아진다. 즉 화점에 충분한 소화수가 침투하게 하기 위해 방사압력을 높이는 것이고, 그 압력에 의해 방사되는 수평거리도 길어진다.

 

 

방수구까지의 거리를 보행거리가 아닌 수평거리로 규정하는 이유

. 방호대상물의 각 부분과 방수구까지의 수평거리

 

방호대상물의 각 부분과 방수구까지의 수평거리

. 설치되는 장소가 개방된 공간이기 때문이다.

호스릴포소화설비 또는 포소화전설비가 설치되는 공간을 살펴보자. 이들은 완전 개방된 옥상주차장 또는 고가 밑의 주차장으로서 주된 벽이 없고 기둥뿐이거나 주위가 위해 방지용 철주 등으로 둘러쌓인 부분에 설치된다. 그리고, 지상 1층으로서 지붕이 없는 부분에 설치된다. 또한,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이상이고 항공기의 격납위치가 한정되어 있는 경우 그 한정된 장소외의 부분에 호스릴포소화설비를 설치한다. 이 모든 부분이 개방되고 막힘이 없는 곳이므로 보행거리가 아닌 수평거리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 공간 내에서 화점에 접근하는 동선이 어렵지 않다.

차고 또는 주차장은 차량이 주차된 공간인데 주차장의 특성상 마구잡이로 차량이 주차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주차면에 주차하는 특성을 보인다. 항공기 격납고의 경우에도 항공기의 격납장소는 정해져 있다. 그러므로 주차장이나 항공기 격납고의 화재시 접근하는 방향이나 동선이 어렵지 않다. 따라서 관계나나 소방대원이 화점에 접근하는 동선상에서 꺾이거나 막힘이 특별히 없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굳이 보행거리로 규정할 필요가 없어 수평거리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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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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