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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시설

차고 또는 주차장에 설치하는 호스릴포소화설비 및 포소화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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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고 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포소화설비

. 고정식 및 이동식 모두 가능하다.

포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5) 4(종류 및 적응성)을 살펴보면 차고 또는 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포소화설비의 종류가 나열되어 있다. 고정식 소화설비로는 포워터스프링클러 설비, 포헤드설비, 고정포방출설비, 압축공기포소화설비가 모두 가능하다. 그리고 이동식 소화설비로 호스릴포소화설비 또는 포소화전설비도 설치가 가능하다.

 

차고 또는 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포소화설비

. 호스릴포소화설비 또는 포소화전을 설치할 수 있는 곳은 한정되어 있다.

그런데 호스릴포소화설비 또는 포소화전설비의 경우에는 설치할 수 있는 대상을 한정하고 있다. 대상이 차고 또는 주차장이라 하더라도 완전 개방된 옥상주차장 또는 고가 밑의 주차장으로서 주된 벽이 없고 기둥뿐이거나 주위가 위해방지용 철주 등으로 둘러쌓인 부분, 지상 1층으로서 지붕이 없는 부분에 설치한다고 한정하고 있다.

 

. 상부가 개방된 차고 또는 주차장을 대상으로 한다.

호스릴포소화설비 또는 포소화전설비가 설치되는 곳을 봤더니 모두가 상부가 개방된 곳이라는 알게 된다. 지붕이 없어 상부가 개방되어 있는 곳은 고정식 포소화설비를 설치하기가 곤란하다. 그래서 포헤드설비나 고정포방출설비를 설치하는 대신에 천장에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호스릴포소화설비 또는 포소화전설비를 설치 가능하도록 규정하였다.

 

 

포소화설비 화재안전기준의 방향 변화

. 무엇이 삭제 되었나?

2019. 8. 13일 포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5)이 개정되면서 일부 내용들이 삭제되었다. 삭제된 내용들은 다음과 같다.

 

포소화설비 중 삭제된 부분

. 개정된 이유는 무엇일까?

건물 내부에 설치된 차고나 주차장에서의 화재는 내부에 화열이 축적되고 연기가 다량 발생함으로 인해 관계자들의 초기 접근이 곤란했다. 또한, 차고와 주차장에 제연설비의 부재는 연기로 인해 감광계수가 높아지고 시야가 떨어져 사람들의 피난에도 곤란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건축물 내부에 설치되는 차고나 주차장은 제외하게 된 것이다.

 

. 건물 내부에 설치되는 차고 및 주차장에는 설치를 제외하였다.

기존에는 건물 내부에 차고 또는 주차장을 설치한 경우라도 개구부의 면적이 일정 이상이거나, 배연설비가 설치되어 있으면 고정식 포소화설비 외에도 이동식 포소화설비도 설치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이유로 건물 내부에 설치된 차고나 주차장은 이동식 포소화설비의 대상에서 제외하게 된다.

 

. 건물 외부 또는 상부가 개방된 곳만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건물 외부 또는 상부가 개방된 곳에 설치되어 화열과 연기가 쉽게 빠져나가는 곳에 대해서만 호스릴포소화설비 또는 포소화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완전 개방된 옥상주차장, 고가 밑의 주차장으로서 주된 벽이 없고 기둥뿐이거나 주위가 위해방지용 철주 등으로 둘러쌓인 부분, 지상 1층으로서 지붕이 없는 부분을 의미한다. 모두 화염과 열기가 축적되지 않아 접근과 대피가 용이한 곳들이다.

 

열기와 연기가 빠져나가기 쉬운 건물 옥상의 주차장 (출처 : 무영시엄마)

건물 내부의 차고 또는 주차장에 설치하는 포소화설비

그러면 건물 내부에 설치되는 차고 또는 주차장에는 어떤 포소화설비가 설치되어야 하는가? 고정식 포소화설비의 종류인 포워터스프링클러 설비, 포헤드설비, 고정포방출설비가 설치된다. 건물 내부이므로 천장이 존재하여 고정식 포소화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또한 화재가 발생한 경우 사람들의 접근 및 피난 모두가 어려우므로 천장에 설치된 고정식 포소화설비로 화재 진압을 실시하는 방법을 택한 것이다. 이때에는 사람이 직접 진입해서 사용해야 하는 호스릴포소화설비 또는 포소화전설비는 설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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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글 내용 중에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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