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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시설

차고 및 주차장에 설치하는 호스릴포소화설비의 방사량을 230ℓ/min으로 완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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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고·주차장에 설치하는 호스릴포소화설비 또는 포소화전설비 설치 기준

포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5) 12(포헤드 및 고정포방출구)를 살펴보면 차고 및 주차장에 설치하는 호스릴포소화설비 또는 포소화전설비의 설치 기준이 명시되어 있다.

 

차고에 설치하는 호스릴포소화설비 또는 포소화전설비

바닥면적이 200이하인 경우 방사량을 230/min으로 완화한 이유

. 대상이 개방된 차고 또는 주차장이다.

포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5) 4(종류 및 적응성)을 살펴보면 호스릴포소화설비 또는 포소화전설비가 설치되는 그 대상이 차고 또는 주차장인 경우이다. 완전 개방된 옥상주차장 또는 고가 밑의 주차장으로서 주된 벽이 없고 기둥뿐이거나 주위가 위해방지용 철주 등으로 둘러쌓인 부분, 지상 1층으로서 지붕이 없는 부분에 설치한다.

 

. 화재의 연소 확대 위험성이 적다.

완화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곳은 차고 또는 주차장으로서 하나의 층의 바닥면적이 200이하인 경우이다. 하나의 층 바닥면적이 200이하이므로 규모가 작아 주차하는 차량수가 많지 않아 연소확대의 위험성이 적다. 아파트 지하층처럼 대규모의 주차공간이 아니라는 이야기다. 또한, 차고나 주차장 중에서도 상부가 개방되어 있어 화재시 화열이 축적되지 않아 수평으로의 화재 확산 속도가 느리게 진행된다.

 

 

 

. 관계자와 소방대원의 진입이 용이하다.

실내의 차고나 주차장인 경우에는 화열이 축적되어 관계자 및 소방대원의 현장 진입이 쉽지 않다. 또한 고분자 화합물질의 연소에 따라 주차장 내부에 연기가 가득 차 화점의 방향을 판단하기도 쉽지 않다. 하지만 상부가 개방되어 있는 주차장이라면 화열과 연기가 빠져나가기 쉬우므로 현장으로의 진입이 용이하다.

 

. 쉽게 피난이 가능하다.

앞에서 상부가 개방된 주차장의 특성을 말하면서 화열과 연기가 쉽게 빠져나간다고 했다. 그러므로 같은 주차장에 있던 사람들도 피난하는데 큰 장애를 받지 않는다. 피난에 장애를 주는 요인들은 연기로 인한 시야 미확보와 독성 가스로 인한 질식 등으로 인한 패닉(Panic)이다. 하지만 상부가 개방되고 바닥면적이 작은 차고나 주차장은 피난에 장애를 겪지 않는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 포소화약제의 저장량 75% 완화 규정과 일맥상통 한다.

 

포소화약제의 저장량 기준

8(저장탱크 등) 2항에서 포소화약제의 저장량을 규정하는 부분을 살펴보자. 여기서도 바닥면적이 200미만인 경우에는 포소화약제 저장량을 계산에 따라 산출된 양의 75%까지 완화해주고 있다. 노즐 선단의 방사량 경우에도 300/min의 상황에 75%를 적용해보면 225/min가 나오는데, 이를 230/min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된다.

방사량의 완화 규정 적용에 있어 주의해야 할 사항

. 적용 대상을 잘 보아야 한다.

이 완화 규정은 개방되어 있는 차고나 주차장에 설치하는 호스릴포소화설비 또는 포소화전설비의 경우에만 적용해야 한다. 그리고 해당 차고나 주차장이 설치된 층의 바닥면적이 200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완화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옥상 등 개방된 주차장의 모습 (출처 : 까페 이야기(회사그리고 바닥))

. 항공기 격납고에서는 완화 규정을 적용하면 안된다.

동조 제3호를 보면 항공기 격납고에서도 호스릴포소화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이상이고 항공기의 격납위치가 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한정된 장소외의 부분에 대하여는 호스릴포소화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방사량 완화 규정을 적용해서는 안된다. 적용 대상이 다르고,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이상인 곳에 설치하기 때문이다.

 

. 방사압력은 0.35Mpa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또 하나 잊어서는 안되는 것은 각 이동식 포노즐선단의 방사압력은 0.35Mpa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방사량을 300/min이 아닌 약 75%에 해당하는 230/min 이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지 방사압력도 낮출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 이유는 포수용액의 최소 방사거리인 15m 이상을 유지하기 위해서 방사압력 0.35Mpa 이상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 수원을 구할 때는 이렇게 구하면 안된다.

호스릴포소화설비포소화전설비의 수원을 구할 때는 이 규정을 적용해서는 안된다. 수원, 포수용액의 양, 포소화약제량은 방사량을 300/min으로 적용해서 구해야 한다. 노즐 선단의 방사량 즉 펌프의 토출량 구할 때 완화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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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글 내용 중에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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