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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시설

위험물 옥내탱크저장소를 설치하는 탱크전용실의 구조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내저장탱크는 단층건축물의 탱크전용실에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다. 물론 건물의 여건상 그리고 사용 필요성에 따라 단층건축물이 아닌 건축물에 설치되는 경우도 많다. 여기서는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내저장탱크가 단층건축물의 탱크전용실에 설치되는 경우 해당 탱크전용실은 어떤 구조를 가져야 하는지 알아보자. 탱크전용실에서 옥내저장탱크가 유지해야 하는 간격 가. 점검 및 보수를 위한 간격이 필요하다. 옥내저장탱크와 탱크전용실의 벽과의 사이 및 옥내저장탱크의 상호간에는 0.5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이 간격은 공간이라는 개념과 동일하게 해석하면 된다. 그리고 해당 간격은 옥내저장탱크의 크랙, 배부름 현상, 배관 연결부의 문제, 누유 등을 판단하고 이를 보수할 수 있는 공.. 더보기
단층이 아닌 건축물에 설치하는 옥내탱크저장소의 층별 용량 제한 옥내탱크저장소를 단층건축물이 아닌 건축물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①옥내탱크저장소에 저장 가능한 위험물의 종류가 제한되고, ②층수별로 설치 가능한 위험물 종류가 다시 제한되며, ③저장할 수 있는 옥내탱크저장소의 용량이 제한된다. 그리고 ④옥내탱크저장소 탱크전용실의 구조가 강화된다고 하였다. 이 글에서는 위험물의 저장 가능 용량이 층별로 어떻게 제한되는지 살펴보자. 옥내탱크저장소의 위험물 용량 제한 옥내저장탱크의 용량은 다음과 같다. 만약 하나의 옥내탱크저장소의 탱크전용실에 옥내저장탱크를 2 이상 설치하는 경우라면, 탱크전용실에 설치된 모든 탱크의 용량을 합한 것이 다음과 같아야 한다. 가. 1층 이하의 층 1층 이하에 저장할 수 있는 위험물은 ① 제2류 위험물 중 황화린·적린 및 덩어리 유황, ② 제3류 위험.. 더보기
단층 건축물 이외의 건축물에 옥내탱크저장소 설치 단층이 아닌 건축물이므로 규제가 강화된다. 가. 어떻게 규제를 강화시키고 있을까? 옥내탱크저장소는 위험물을 위험물탱크에 저장하므로 안전하기는 하지만 건축물 내에 설치되어야하는 특성상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특히 단층건축물이 아닌 건축물에 설치되는 경우에는 ①옥내탱크저장소에 저장 가능한 위험물의 종류가 제한되고, ②층수별로 설치 가능한 위험물 종류가 다시 제한되며, ③저장할 수 있는 옥내탱크저장소의 용량이 제한된다. 그리고 ④옥내탱크저장소 전용실의 구조가 강화된다. 나. 단층건축물 이외의 건축물의 옥내탱크저장소에 설치 가능한 위험물 ① 제2류 위험물 중 황화린·적린 및 덩어리 유황 ② 제3류 위험물 중 황린 ③ 제4류 위험물 중 인화점이 38℃ 이상인 위험물 ④ 제6류 위험물 중 질산 층수별 설치할 수 있.. 더보기
위험물 옥내탱크저장소에 펌프설비를 설치하는 방법 액체위험물을 저장하는 옥내탱크저장소의 경우 자연낙차식이 아닌 경우에는 펌프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탱크전용실은 단층건축물에 설치하는 경우와 단층건축물이 아닌 건축물에 설치하는 경우로 나눈다. 그런데 펌프설비는 위 두 가지 분류에 더하여 탱크전용실 외에 설치하는 경우와 탱크전용실 내부에 설치하는 경우로 다시 분류하여 적용한다. 탱크전용실을 단층건축물에 설치하는 경우 가. 탱크전용실이 있는 건축물 외의 장소에 설치하는 펌프설비 옥내탱크저장소가 단층건축물에 설치되었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그리고 옥내탱크저장소와 연결되는 펌프설비를 탱크전용실이 있는 건축물 이외의 장소에 별도로 설치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이때에는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 Ⅵ 제10호(가목 및 나목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옥외저장탱.. 더보기
위험물 옥내탱크저장소에 설치하는 펌프설비 위험물 옥내탱크저장소 탱크전용실의 특징 가. 옥내탱크저장소는 구획된 실내에 설치된다. 위험물 옥내저장소와 옥내탱크저장소는 구획된 실내에 설치되는 것들이다. 구획된 실내는 외부로 부터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지만 유증기가 체류하는 단점이 있다. 그리고 화염이 발생했을 때 건물의 구획된 내부로 제한할 수 있기도 하지만, 해당 건축물에는 화재 확산과 인명피해라는 결과를 야기하기도 한다. 나. 위험물이 누출될 수 있는 위험장소이다. 가스저장탱크나 위험물 저장탱크를 위험장소별로 분류하는 시스템이 있다. 탱크 내부를 0종장소라고 표현하고 방유제 내부를 1종장소, 그리고 방유제 밖의 펌프설비나 위험물 취급설비를 2종장소라고 한다. 그렇다면 옥내탱크저장소의 탱크전용실은 정상상태에서도 위험성이 만연한 1종장소라고 보아야 .. 더보기
위험물 옥내탱크저장소는 위험할까? 위험물 옥내탱크저장소란 위험물 옥내탱크저장소란 옥내에 있는 탱크에서 위험물을 저장 및 취급하는 곳을 말한다. 위험물을 탱크에 저장하는데, 그 탱크가 건물의 옥내에 설치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탱크에 설치된다는 것으로 1차 안전성을 확보했다고 할 수 있지만, 건물 내부에 설치되었다는 측면은 건물 내부로의 화재 확산의 위험성을 가지는 시설이다. 옥내탱크저장소의 위험성 분석 가. 건물의 옥내에 설치한다. 옥내탱크저장소는 건물 내부에 설치한다. 건물의 내부라는 의미에는 단층건축물의 내부에 설치하는 경우, 단층건축물이 아닌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하는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 결국 위험물을 저장하는 탱크가 건물의 옥내에 위치하게 된다. 나. 위험물을 탱크에 저장한다. 만약 위험물을 탱크에 저장하지 않고 옥내에 .. 더보기
항공기 격납고에는 호스릴포소화설비만 사용할 수 있는 이유 이동식 포소화설비를 설치할 수 특정소방대상물 가. 차고 또는 주차장 차고 또는 주차장의 경우에는 호스릴포소화설비 또는 포소화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두가지 모두 이동식 포소화설비이고 차고나 주차장에는 두 가지 설비 중 하나를 건축주의 선택에 따라 설치가 가능하다. 나. 항공기 격납고 그런데 항공기 격납고에는 호스릴포소화설비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포소화전은 적용하지 않고 있다. 서로 동일한 종류의 이동식 포소화설비인데도 말이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포소화전설비를 적용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 가. 옥내소화전과 유사한 것이라 적용이 편할텐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포소화전설비가 옥내소화전설비의 경우와 같아 쉽게 적용하기 쉬운 설비로 생각한다. 대부분의 특정소방대상물 즉 일반적인 건물에 .. 더보기
호스릴포소화설비와 포소화전설비의 방수구 수평거리가 다른 이유 수평거리가 다르게 규정되어 있다. 가. 화재안전기준에서 수평거리 적용 포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5) 제12조(포헤드 및 고정포방출구) 제3항에 차고 또는 주차장에 설치하는 호스릴포소화설비 또는 포소화전설비의 설치기준이 명시되어 있다. 여기에서 방호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각각의 방수구까지의 수평거리가 나오는데 서로 적용하는 거리가 다르다. 나. 두 가지 모두 이동식 포소화설비이다. 호스릴포소화설비 또는 포소화전설비 모두 고정식이 아닌 이동식 포소화설비의 한 종류이다. 즉 소화전 함과 방수구는 고정되어 있지만, 방수구로부터 연결된 호스릴이나 호스를 관계자가 직접 화재가 발생한 부분까지 이동시켜서 소화를 시도하는 소화설비이다. 다. 그런데 수평거리가 다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스릴포소화설비는..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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