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송수관설비 썸네일형 리스트형 연결송수관설비 펌프의 양정 1. 옥내소화전설비와 연결송수관설비의 유사성과 차이점 가. 옥내소화전설비와 연결송수관설비의 유사성 옥내소화전설비와 연결송수관설비는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수직 입상배관인 주배관에서 가지배관을 통해 각 층에 방수구를 설치한 후, 소방호스를 연결하여 화재 지점에 다가가 소화수를 방수하는 것이다. 두 설비 모두 소화수를 사용하는 설비이고 연결송수관설비가 습식으로 운영되는 경우에는 옥내소화전설비와 동일하게 수원, 펌프, 송수구, 배관, 방수구, 호스, 관창으로 구성된다. 나. 상호간의 차이는 사용자의 차이이다. 하지만 옥내소화전설비는 소화설비에 해당하고, 연결송수관설비는 소화활동설비로 부른다. 옥내소화전설비는 화재 초기에 화재를 발견한 사람 및 건물의 관계자가 사용하기 위해 설치되고, 연결송수관설비는 나중.. 더보기 연결송수관설비 펌프의 토출량 일반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 가. 펌프의 토출량 연결송수관설비를 설치하는 일반 특정소방대상물 그리고 복도식 아파트에서의 펌프 토출량은 2,400ℓ/min 이상이 되도록 한다. 하나의 층에 설치된 연송수관설비의 방수구가 3개를 초과하는 때에는 방수구 1개마다 800ℓ/min를 가산한 양이 되도록 한다. 하나의 층에 방수구가 5개 이상 설치된 경우라면 최대 5개를 기준으로 가산한다. 이 경우 펌프의 토출량은 최대 5개를 기준으로 하므로 4,000ℓ/min 이상을 토출할 수 있어야 한다. 나. 설비에 따른 사용 대상의 차이 이 의미는 화재 발생시 소방대원이 해당 건물에 진입하여 최대 5개의 연결송수관설비의 방수구를 사용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옥내소화전설비의 경우는 건물의 관계자 및 화재를 발견한 사람들이 .. 더보기 연결송수관설비의 가압송수장치(펌프) 연결송수관설비에서 가압송수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 가. 최상층 방수구의 높이가 70m 이상인 경우 최상층에 설치된 연결송수관설비 방수구가 지표면으로부터 70m 이상인 곳에 설치된다면 원활한 방사압력을 위해 가압송수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때 지표면으로부터 70m라는 높이의 기준은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높이가 아닌 방수구 중심선의 높이를 기준으로 한다. 나. 지표면의 기준 건물의 설치 방법에 따라 지표면의 높이가 동서남북 방향에 따라 다른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물론 지표면은 가장 높은 쪽, 즉 피난층에 해당하는 곳 중 가장 높은 지표면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통례다. 화재안전기준에서도 별도의 언급이 없으므로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이 설치되는 지표면 중 가장 높은 곳을 기준으로 삼으면 된다. 다. 굳이 송.. 더보기 연결송수관설비의 방수기구함 설치 방수기구함 설치 기준층 가. 소방대원의 활동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연결송수관설비를 활용하는 사람은 소방대원이다. 즉 화재가 발생하면 소방대원이 해당 건물에 도착하여 계단 또는 비상용엘리베이터를 타고 화재층으로 올라간다. 그런데 소방대원들의 훈련방법은 화재층으로 직접 올라가지 않고 화재층의 바로 아래층인 직하층에서 전열을 가다듬고 복장과 장비를 재정비한 다음 화재층으로 올라가는 화재진압 전술을 보인다. 나. 방수기구함은 방수구가 가장 먼저 설치되는 층을 기준으로 한다. 그렇다면 연결송수관설비의 방수구를 점령하기 위해 필요한 호스는 어디에 있어야 적절하는가에 대한 생각을 해보자. 소방대원이 피난층에서부터 상부로 올라가는 방향 또는 지하로 내려가는 방향에 방수기구함이 있어야 호스를 꺼내들고 화재층의 방수구.. 더보기 방수기구함은 피난층과 가장 가까운 층을 기준으로 3개층마다 설치한다. 층별 방수기구함 설치 방법 가. 피난층부터 설치하지 않는다. 기준을 정할 때 간단하게 피난층을 기준으로라는 표현을 사용했으면 적용하기 편리했을텐데 굳이 어렵게 피난층과 가장 가까운 층이라고 표현을 하였다. 그 이유는 피난층에는 방수구의 설치가 면제되는 조항이 있으며, 아파트의 경우에도 1층과 2층에는 방수구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피난층이라고 직접 규정할 수 없었고 피난층과 가장 가까운 층이라 하였다. 따라서 피난층과 가장 가까운 층으로서, 방수구를 설치하기 시작하여야 하는 층을 기준으로 3개층 마다 설치하라고 해석하는 것이 편리할 것으로 판단된다. 나. 일반 특정소방대상물인 경우 ① 건물의 1층 즉 피난층은 소방차가 직접 도착하여 호스를 전개할 수 있는 곳이므로 방수구의 설치가 면.. 더보기 연결송수관설비의 방수구 설치 방법 11층 이상의 층 부터는 쌍구형으로 설치한다. 가. 방수구를 쌍구형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 11층 이상의 부분에서는 연결송수관설비의 방수구는 쌍구형으로 하여야 한다. 건축물의 층수가 높아질수록 피난은 어려워지고 소방대원의 접근 또한 늦어지기 마련이다. 소방대원의 접근이 늦어지는 동안 건축물의 화재가 점차 확산되었다고 판단되므로, 쌍구형에서 각각 호스를 전개하여 두 개조 이상의 소방대원들이 화재진압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나. 방수구를 단구형으로 설치 가능한 경우 ① 10층 이하로서 소방대 접근이 용이한 층 10층 이하의 층에서는 연결송수관설비의 송수구를 단구형으로 설치할 수 있다. 11층 이상의 건축물 대비 소방대원의 접근이 용이하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의 방수구를 사용하여.. 더보기 연결송수관설비의 방수구는 계단으로부터 5m 이내에 설치한다. 연결송수관설비 방수구 설치 장소 가. 아파트 또는 바닥면적이 1,000㎡ 미만인 층인 경우 계단으로부터 5m 이내에 설치한다. 만약 계단이 2개 이상 있는 경우라면 그 중 1개의 계단을 말한다. 복도형 아파트 및 계단식 아파트 모두 층별 바닥면적이 크지 않고 각 세대마다 방화구획된 상태로 설치되기 때문에 바닥면적 1,000㎡ 미만인 층과 동일한 규정을 적용한다. 계단이 2개 이상 있더라도 1개소의 개단 근처에만 방수구를 설치하도록 하여 하나의 층을 감당하는 것이다. 하나의 방수기구함에는 길이 15m 호스를 그 층의 각부분에 유효하게 물이 뿌려질 수 있는 개수 이상을 비치하고 있기 때문에, 2본 또는 3본이면 한 층을 감당 가능한 것으로 판단한다. 나. 바닥면적 1,000㎡ 이상인 층(아파트 제외)인 경우.. 더보기 연결송수관설비의 방수구 설치 원칙 및 설치 제외 연결송수관설비의 방수구 설치 원칙 수구이다. 옥외에 설치된 송수구에서 소방차량을 활용하여 소화수를 공급해주면 건물의 각 층에 설치된 방수구를 통해서 소방대원이 호스를 연결하여 화재를 진압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연결송수관설비의 방수구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모든 층에 일정한 간격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방수구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장소(층) 연결송수관설비는 소방대원이 화재진압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소화활동설비로서 사용되지만, 옥내소화전설비나 스프링클러설비처럼 소화설비와 그 역할이 중복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유사한 기능의 소방시설이 중복 투자되는 것을 막고 소방대가 소방차량을 활용하여 자체적으로 활동 가능한 지역(층)에 대해서는 연결송수관설비 방수구의 설치를 면제해 주는 규정이 존재한다. 아파.. 더보기 이전 1 2 3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