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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송수관설비

연결송수관설비의 방수구는 계단으로부터 5m 이내에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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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송수관설비 방수구 설치 장소

. 아파트 또는 바닥면적이 1,000미만인 층인 경우

 

아파트 및 1,000㎡ 미만인 곳에서의 설치기준

계단으로부터 5m 이내에 설치한다. 만약 계단이 2개 이상 있는 경우라면 그 중 1개의 계단을 말한다. 복도형 아파트 및 계단식 아파트 모두 층별 바닥면적이 크지 않고 각 세대마다 방화구획된 상태로 설치되기 때문에 바닥면적 1,000미만인 층과 동일한 규정을 적용한다. 계단이 2개 이상 있더라도 1개소의 개단 근처에만 방수구를 설치하도록 하여 하나의 층을 감당하는 것이다. 하나의 방수기구함에는 길이 15m 호스를 그 층의 각부분에 유효하게 물이 뿌려질 수 있는 개수 이상을 비치하고 있기 때문에, 2본 또는 3본이면 한 층을 감당 가능한 것으로 판단한다.

 

. 바닥면적 1,000이상인 층(아파트 제외)인 경우

아파트가 아닌 일반 건축물로서 층의 바닥면적이 1,000이상인 경우에는 각 계단(부속실 포함)으로부터 5m 이내에 설치한다. 계단이 셋 이상 있는 층의 경우라면 그 중 두 개의 계단에 방수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층의 바닥면적 최소 기준이 1,000이상이므로 훨씬 더 넓은 층이 존재한다. 그러면 계단이 여러 개가 설치될 수 있는데 이 중 최소 2개 이상의 계단 5m 이내의 장소 방수구를 설치하라는 의미이다.

계단 근처 방수구로부터 그 층의 각 부분까지의 거리가 먼 곳

 

바닥면적이 큰 경우 방수구 추가 설치

. 방수구 위치 설정 원칙

연결송수관설비의 방수구는 계단으로부터 5m 이내의 장소이다. 소방대원이 계단을 통해 화재층으로 접근하여 계단으로부터 5m 이내의 장소에 설치된 연결송수관 방수구에 호스를 연결하고 화재진압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연결송수관설비는 건물의 관계자가 아닌 소방대원이 소화활동에 필요한 설비이기 때문에 소방대원의 활동 반경에 초점을 맞추어 설치한다.

 

. 하나의 방수구에서 거리가 먼 곳에 대한 추가 설치

그런데 층이 면적이 넓은 경우 즉 계단 직근의 방수구에서 내부 부분까지의 거리가 먼 곳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방수구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지하가 또는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이상인 것은 수평거리 25m 이하마다, 에 해당하지 않는 것 수평거리 50m 이하마다 방수구를 추가로 설치한다.

 

다. 위험성이 큰 곳은 수평거리를 더 짧게 적용한다.

화재가 발생한 위치에 따라 소방대원이 계단에서부터 내부로 적극적으로 진입하여 화재진압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지하가 또는 지하층의 경우에는 화재에 의한 열기나 연기가 빠져나가지 않는 축열공간이므로 다른 부분(수평거리 50m)보다 수평거리를 더 짧게 유지(수평거리 25m)하는 것이다

방수구는 계단실로부터 5m 이내의 장소에 설치한다.

계단실로부터 5m 이내라는 의미

. 고민의 시작

사실 이 5m라는 규정은 별 뜻이 아니다. 소방대원이 화재층에 도착하여 계단실의 문을 열고 바로 직근에서 연결송수관설비의 방수구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그런데 굳이 어느 장소를 기점으로 5m 인가에 대해 숫자의 의미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다.

 

. 어디서 어디까지 5m 이내이어야 하는가?

계단실의 출입문은 연결송수관설비의 방수가 설치된 벽과 수직방향인 경우도 있고 벽과 동일한 수평방향인 경우도 있다. 그런데 화재안전기준에 특별한 기산점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항상 중심점을 가지고 계산하는 것이 맞다. 그러므로 계단실 출입문의 중심을 기산점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벽에 설치된 방수구의 중심점을 수평으로 연결하여 5m 이내인지 확인하면 된다.

 

. 수평거리인가 보행거리인가?

수평거리인가 보행거리인가를 굳이 고민해야 한다면 보행거리로 보는 것이 타당할 듯 하다. 왜냐하면 소방대원이 계단실의 문을 열고 걸어서 5m 이내에 방수구가 있어야 화열로부터 안전하고 신속하게 방수구를 점령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계단실로부터 방수구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 구부러진 복도의 저편일 수도 있다. 따라서 5m의 산정은 소방대원의 안전을 위해 보행거리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 부속실이 있는 경우의 거리 산정

특별피난계단은 계단실로부터 부속실이 연결되어 있다. 이때에는 어디를 기준으로 5m를 산정할 것인가? 계단에 부속실이 연결되어 있으면 부속실을 포함한다고 괄호에 명기하고 있으므로 부속실의 출입문으로부터 5m 이내의 장소를 말한다고 볼 수 있다. 화열과 연기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되는 계단실 또는 부속실에서부터 가까운 곳을 의미한다고 생각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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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글 내용 중에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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