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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송수관설비

연결송수관설비의 방수구 설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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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층 이상의 층 부터는 쌍구형으로 설치한다.

 

쌍구형 방수구 또는 단구형 방수구를 설치하여야 하는 기준

. 방수구를 쌍구형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

11층 이상의 부분에서는 연결송수관설비의 방수구는 쌍구형으로 하여야 한다. 건축물의 층수가 높아질수록 피난은 어려워지고 소방대원의 접근 또한 늦어지기 마련이다. 소방대원의 접근이 늦어지는 동안 건축물의 화재가 점차 확산되었다고 판단되므로, 쌍구형에서 각각 호스를 전개하여 두 개조 이상의 소방대원들이 화재진압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 방수구를 단구형으로 설치 가능한 경우

10층 이하로서 소방대 접근이 용이한 층

10층 이하의 층에서는 연결송수관설비의 송수구를 단구형으로 설치할 수 있다. 11층 이상의 건축물 대비 소방대원의 접근이 용이하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의 방수구를 사용하여 화재진압에 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세대별 구획이 잘 되어 있는 아파트

또한, 아파트처럼 각 세대별로 구획이 잘 되어 있는 곳에 대해서는 방수구를 단구형으로 설치할 수 있다. 아파트는 대부분 세대 내부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정상 작동시 화재확산이 빠르지 않으며, 구획된 세대의 크기가 크지 않으므로 옥내소화전으로도 화재 진압이 가능한 조건이 된다. 굳이 연결송수관설비를 사용하여 화재진압을 시도하는 경우는 많지 않으며, 연결송수관설비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하나의 방수구와 옥내소화전설비의 방수구를 활용하면 화재진압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해당층에 방수구가 2개소 이상인 곳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으며 해당층에 방수구가 2개 이상 설치되어 있는 곳은 피난계단이 2개소 이상 있는 곳으로서 해당층의 바닥면적이 1,000이상인 곳을 의미한다. 방수구를 쌍구형으로 하는 이유는 확산된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 2개조 이상의 화재진압팀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런데, 스프링클러설비에 의해 화재가 확산되지 아니하고, 해당 층에 방수구가 2개소 이상 있는 경우이므로 방수구를 단구형으로 설치해도 2개조 이상의 화재진압팀이 활동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방수구의 구경과 호스접결구의 높이

 

방수구 구경과 설치 높이

. 호스접결구의 높이

연결송수관설비의 송수구 및 방수구의 호스접결구 높이 모두 바닥으로부터 0.5m 이상 1m 이하의 높이일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 높이가 소방대원이 한쪽 무릎을 꿇은 상태에서 65mm 호스를 송수구나 방수구에 연결하는데 가장 최적의 높이이기 때문이다.

 

. 방수구 구경

옥내소화전은 화재를 처음 발견한 사람 또는 건축물의 관계자가 초기에 화재진압을 위해 사용하는 소화설비이다. 따라서 방수구 및 호스는 사용이 편리하도록 구경 40mm 인 것을 사용한다. 그러나 연결송수관설비는 나중에 도착한 소방대원이 사용하는 소화활동설비이다. 따라서 훈련된 소방대원이 본격적으로 화재진압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구경 65mm인 것을 설치하고 있다.

 

옥내소화전함에 설치된 연결송수관설비의 호스접결구

방수구의 위치표시

 

방수구 위치표시

. 방수구 위치표시의 중요성

방수구 위치표시는 의외로 중요한 부분이다. 계단실을 따라 올라온 소방대원이 연기 속에서 연결송수관설비의 방수구 위치를 분간할 수 있도록 표시해 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방수구의 위치표시는 표시등으로 하거나 축광식표지로 설치한다.

 

.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여야 한다.

표시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방수구함의 상부에 설치하되, 소방청장이 고시한 표시등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그리고 축광식표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방청장이 고시한 축광표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표시등 또는 축광식표시 모두 농연 속에서 구분이 되어아 햐는 중요성이 있으므로,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을 설치하라고 의무규정을 넣어둔 것이다.

방수구의 개폐기능

 

방수구의 개폐기능

연결송수관설비는 11층 이상의 층(습식)이 아니면, 일반적으로 건식으로 유지된다. 화재가 발생하면 소방차량이 송수구를 통해 물을 급수하고 이 소화수는 수직배관을 타고 각 층의 방수구로 전달이 된다. 방수구에 개폐기능이 없다면 그리고 평상시 열린 상태를 유지한다면 소방차량이 물을 급수할 때 아무 층에서나 물이 쏟아져 나오게 된다. 화재가 발생한 층에서만 소화수를 공급받아 충분한 압력(0.35Mpa 이상)과 방수량(800/min 이상)이 나와야 하는데 모든 층에서 물이 쏟아지면 원하는 압력과 방수량을 받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방수구는 개폐기능이 있어야 하고, 평상시 폐쇄된 상태를 유지하였다가 화재가 발생한 층에서 개방하여 화재를 진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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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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