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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송수관설비

방수기구함은 피난층과 가장 가까운 층을 기준으로 3개층마다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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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별 방수기구함 설치 방법

. 피난층부터 설치하지 않는다.

 

방수기구함 설치 방법

기준을 정할 때 간단하게 피난층을 기준으로라는 표현을 사용했으면 적용하기 편리했을텐데 굳이 어렵게 피난층과 가장 가까운 층이라고 표현을 하였다. 그 이유는 피난층에는 방수구의 설치가 면제되는 조항이 있으며, 아파트의 경우에도 1층과 2층에는 방수구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피난층이라고 직접 규정할 수 없었고 피난층과 가장 가까운 층이라 하였다. 따라서 피난층과 가장 가까운 층으로서, 방수구를 설치하기 시작하여야 하는 층을 기준으로 3개층 마다 설치하라고 해석하는 것이 편리할 것으로 판단된다.

 

. 일반 특정소방대상물인 경우

 

피난층은 방수구 설치가 면제된다.

건물의 1층 즉 피난층은 소방차가 직접 도착하여 호스를 전개할 수 있는 곳이므로 방수구의 설치가 면제된다. 따라서 방수구가 없는데 방수기구함이 존재하는 의미가 없다. 따라서 2층부터 방수기구함을 설치하고 매 3층마다 연속하여 방수기구함을 설치하면 된다. 2, 5, 8층 순으로 설치하면 된다.

1층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소방차가 피난층으로 접근하였으니 소방차에서 연결된 호스로 화재를 진압하고, 2층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2층에 설치된 방수기구함에서 호스를 꺼내 2층의 방수구를 점령하면 된다. 3층 또는 4층 화재시에는 2층에 설치된 방수기구함에서 호스를 가지고 올라가야 한다. 호스를 들고 움직여야 하는 동선을 최소화 하려는 것이다.

 

. 아파트의 경우

 

아파트 1층과 2층은 방수구 설치 면제된다.

아파트는 1층과 2층에 대해 연결송수관설비의 방수구 설치가 면제된다. 각 세대별로 방화구획이 되어 있어서 연소확대의 우려가 적으며 층별로 면적이 넓지 않아 소방대원이 소방차에서 호스를 충분히 연장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따라서 아파트는 3층부터 방수구가 설치되므로 방수기구함도 3층부터 설치하면 된다. 그래서 3, 6, 9층의 순서로 방수기구함을 설치하면 된다.

아파트는 3층, 6층, 9층 순서로 설치되는 방수기구함

지하층의 경우 방수기구함 설치

. 지하층에도 방수구 설치 면제 규정이 있다.

 

방수구 설치가 면제되는 지하층

지하층에 대해서도 방수구의 설치가 면제되는 조항이 있다. 지하층의 층수가 2 이하인 경우로서 송수구가 부설된 옥내소화전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에는 연결송수관설비의 방수구가 설치되지 않았으니 당연히 방수기구함을 설치할 필요가 없다. 괄호 속에 있는 용도의 특정소방대상물은 지하 2층 이하라도 무조건 방수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괄호 속에 있는 용도의 특정소방대상물은 지하 2층 이하라도 무조건 방수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 방수구를 설치해야 하는 지하층

그리고 위 조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하 3층 이상인  일반 특정소방대상물의 지하층 경우에는 피난층과 가장 가까운 층을 기준으로 3개층 마다 설치하여야 한다. 피난층과 가장 가까운 층은 지하1층이다. 그러므로 지하1, 지하4, 지하7층 순으로 설치하면 소방대원이 지하로 진입하면서 방수기구함에서 호스를 꺼내서 화재층으로 접근할 수 있게 된다.

피난층과 가장 가까운 층이라고 표현한 이유

. 방수기구함은 방수구 설치와 관련이 있다.

연결송수관설비의 방수구는 원칙적으로 모든 층마다 설치한다. 그러나 소방차의 접근이 가능하고 소방대원이 소방차로부터 각 부분에 쉽게 도달할 수 있는 피난층의 경우에는 방수구 설치를 면제해 준다. 방수구 설치가 면제되었으니 방수구에 필요한 호스나 노즐을 수납해야 하는 방수기구함도 의미가 없다. 소방차에 연결되어 있는 호스를 사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 피난층에도 방수기구함을 설치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이 의미는 피난층의 면적과 형태에 따라 답이 달라진다. 피난층으로 소방차의 접근성 그리고 소방대원의 건물 내부의 진입 거리 등에 따라 방수구 설치면제 여부가 달라진다는 것이다. 피난층이 소방차 및 소방차에 연결된 호스 만으로는 감당하기 곤란한 규모 및 면적이라면 피난층에도 연결송수관설비의 방수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때에는 당연히 피난층에도 방수기구함을 설치하여야 하고, 1, 4, 7층의 순으로 매 3층마다 설치하여야 한다.

 

. 피난층과 가장 가까운 층을 기준으로

결국 상황에 따라 피난층에 대해서도 방수구를 설치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다보니, 피난층을 기준으로 규정하기도 어렵고 피난층을 제외한 층 부터라고 규정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또한, 아파트는 1층 및 2층에 대해 방수구가 면제되는 상황이고, 대부분의 건물에는 지하층도 존재하므로 지하층에 대해서도 기준점이 존재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피난층과 가장 가까운 층이라는 표현이 등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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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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