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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송수관설비

연결송수관설비의 가압송수장치(펌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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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송수관설비에서 가압송수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

 

가압송수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

. 최상층 방수구의 높이가 70m 이상인 경우

최상층에 설치된 연결송수관설비 방수구가 지표면으로부터 70m 이상인 곳에 설치된다면 원활한 방사압력을 위해 가압송수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때 지표면으로부터 70m라는 높이의 기준은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높이가 아닌 방수구 중심선의 높이를 기준으로 한다.

 

. 지표면의 기준

건물의 설치 방법에 따라 지표면의 높이가 동서남북 방향에 따라 다른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물론 지표면은 가장 높은 쪽, 즉 피난층에 해당하는 곳 중 가장 높은 지표면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통례다. 화재안전기준에서도 별도의 언급이 없으므로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이 설치되는 지표면 중 가장 높은 곳을 기준으로 삼으면 된다

 

. 굳이 송수구 설치장소를 지표면의 기준으로 삼지 않아도 된다.

그런데, 위와 같이 지표면의 높이가 다른 경우 연결송수관설비용 송수구가 설치된 곳을 지표면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다. 살펴보면 연결송수관설비를 운영하는 가압송수장치의 양정과 화재시 소방차량에서 송수구를 통해 넣어주는 양정이 합쳐져서 직렬 펌프 회로를 구성하게 된다. 그래서 소방차량이 점령하는 방수구가 어느 장소에 있던지 펌프의 직렬회로 구성에 따른 전양정에는 동일한 결과를 형성하기 때문에 굳이 송수구의 위치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방수구 높이가 지상 70m 이상인 경우 별도의 가압송수장치를 설치한다.

습식 대상과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습식 설비로 운영하여야 하는 경우

. 습식 배관으로 운영하여야 하는 경우

건물의 높이가 31m 이상이거나 층수가 지상 11층 이상인 경우 소방차량이 연결송수관설비의 송수구를 점령하여 송수를 시작한다하더라도 해당 높이의 방수구에서 0.35Mpa 이상의 방수압력이 형성되려면 적지않은 시간이 소요된다. 따라서 높이가 31m 이상이거나 지상 11층 이상인 경우 배관 내부를 습식으로 운영하여 곧바로 방수압력과 방수량이 형성되도록 하는 것이다. 이 기준은 방수구의 높이가 아닌 건물의 높이를 기준으로 한다는 것에 유의하여야 한다.

 

. 가압송수장치를 설치하는 이유

방수구의 높이가 지상 70m 이상인 장소는 위 보다 더 높은 상황이므로 방수구에서의 신속한 방수를 위해 주배관이 당연히 습식으로 운영된다. 그리고 소방차량의 압력만으로는 높이에 따른 양정, 최소 방수압력, 배관과 부속설비 및 호스의 마찰손실을 극복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연결송수관설비 전용의 가압송수장치를 추가로 설치하는 것이다.

가압송수장치인 펌프의 특성

. 연결송수관설비 펌프의 양정

연결송수관설비를 적용함에 있어 가장 혼란스러운 부분 중 하나이다. 연결송수관설비용 펌프는 최상층 방수구 노즐 선단에서 필요한 0.35Mpa 이상의 방수압력을 충족시켜주기 위해 설치된다. 그런데 소방차량이 도착한 이후에 송수구 등에 설치된 기동스위치를 통해 펌프가 작동한다는 특성을 갖는다. 그렇다 보니 연결송수관설비 펌프와 소방차량의 펌프가 직렬로 연결되어 전체에 필요한 전양정을 서로 분담할 수 있도록 설계된다.

 

. 수원이 없는 상태에서 존재

연결송수관설비의 펌프는 방수구의 높이가 높아 높은 양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설치되는 특징이 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배관이 습식으로 운영되고, 펌프는 양정과 토출량 등 그 성능을 확인할 필요가 있어서 성능시험을 하여야 한다. 따라서 시험을 위해서는 수원이 필요한데 화재안전기준에서는 별도의 연결송수관설비용 수원에 대한 규정을 정해놓지 않고 있다. 그러나 설계자라면 수계 소화설비에 필요한 수원 외에 별도로 연결송수관설비용 수원을 약간 마련해 놓는 센스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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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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